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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복직 시 해고예고수당 근로소득 해당 여부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522[법령해석과-1278]  ·  2021. 04.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부당해고 판정 후 복직하는 경우, 반환하지 않은 해고예고수당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부당해고 판정으로 복직하였으나 반환하지 않은 해고예고수당은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함이 명확히 해석되었습니다. 이는 해고예고수당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금액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해고예고수당 #부당해고 #복직 #근로소득 #소득세 #국세청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522[법령해석과-1278]  ·  2021. 04. 09.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522[법령해석과-1278]
  • 국세청은 해고가 부당해고로 인정되어 복직한 경우에도 반환하지 않은 해고예고수당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기획재정부 해석(소득세제과-221, 2021.04.05.)도 동일한 해석을 내리고 있어 실무상 일관된 기준임을 알 수 있습니다.
  • 해고예고수당이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지급되었더라도, 복직으로 인한 반환 의무가 면제된 경우 해당 수당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관련 소득세법에 따라 모든 소득에 과세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유사 사례 해석과 법령에 따라 일관성 있게 근로소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3조: 거주자에게 모든 소득 과세 규정
  • 소득세법 제4조: 종합소득에 근로소득 포함 명시
  • 소득세법 기본통칙22-0…2: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고 해고 시 지급하는 해고예고수당을 퇴직소득으로 본다는 일반 통칙
  •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해고 30일 전 예고, 미이행 시 통상임금 30일분 이상의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규정
사례 Q&A
1. 부당해고 이후 복직 시 해고예고수당을 반환하지 않으면 어떤 소득으로 과세되나요?
답변
해고예고수당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 근로소득으로 분류되어 과세됩니다.
근거
국세청 사례와 기획재정부 해석 모두 해당 수당이 근로소득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해고예고수당이 원래 퇴직소득에 해당하는데, 부당해고 복직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답변
부당해고로 복직하는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은 해고예고수당이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근거
법령해석과-1278 회신 및 소득세법 기본통칙을 종합적으로 참고할 수 있습니다.
3. 해고예고수당을 받은 후 복직해도 소득세 신고 시 유의할 점이 있나요?
답변
해고예고수당을 반환하지 않았다면 근로소득 신고 대상임에 유의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기획재정부의 해석에 따라 세무 처리 방향이 정해졌기 때문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해고가 부당해고로 결정되어 복직하는 경우에도 반환하지 아니하는 해고예고수당은 근로소득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21, 2021.04.0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21, 2021.04.05.
해고가 부당해고로 결정되어 복직하는 경우에도 반환하지 아니하는 해고예고수당은 근로소득임

 ○ A법인의 직원 질의인은 2019.11.30 해고 되면서 A법인이 30일전에 해고 예고를 하지 아니하여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았음

  -질의인은 2020.6.5.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해당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아 복직하게 되었고 위 해고예고수당은 반환하지 아니함

2. 질의내용

 ○ 해고무효인 경우 반환하지 아니하는 해고예고수당의 소득구분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① 거주자에게는 이 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한다.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종합소득

  이 법에 따라 과세되는 모든 소득에서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소득을 제외한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소득을 합산한 것

   가. 이자소득

   나. 배당소득

   다. 사업소득

   라. 근로소득

   마. 연금소득

   바. 기타소득

  2. 퇴직소득

  3. 양도소득

소득세법 기본통칙22-0…2【 해고예고수당 】

 사용자가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고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하는「근로기준법」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해고예고수당은 퇴직소득으로 본다.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출처 : 국세청 2021. 04. 09.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522[법령해석과-127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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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복직 시 해고예고수당 근로소득 해당 여부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522[법령해석과-1278]  ·  2021. 04.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부당해고 판정 후 복직하는 경우, 반환하지 않은 해고예고수당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부당해고 판정으로 복직하였으나 반환하지 않은 해고예고수당은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함이 명확히 해석되었습니다. 이는 해고예고수당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금액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해고예고수당 #부당해고 #복직 #근로소득 #소득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522[법령해석과-1278]  ·  2021. 04. 09.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522[법령해석과-1278]
  • 국세청은 해고가 부당해고로 인정되어 복직한 경우에도 반환하지 않은 해고예고수당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기획재정부 해석(소득세제과-221, 2021.04.05.)도 동일한 해석을 내리고 있어 실무상 일관된 기준임을 알 수 있습니다.
  • 해고예고수당이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지급되었더라도, 복직으로 인한 반환 의무가 면제된 경우 해당 수당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관련 소득세법에 따라 모든 소득에 과세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유사 사례 해석과 법령에 따라 일관성 있게 근로소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3조: 거주자에게 모든 소득 과세 규정
  • 소득세법 제4조: 종합소득에 근로소득 포함 명시
  • 소득세법 기본통칙22-0…2: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고 해고 시 지급하는 해고예고수당을 퇴직소득으로 본다는 일반 통칙
  •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해고 30일 전 예고, 미이행 시 통상임금 30일분 이상의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규정
사례 Q&A
1. 부당해고 이후 복직 시 해고예고수당을 반환하지 않으면 어떤 소득으로 과세되나요?
답변
해고예고수당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 근로소득으로 분류되어 과세됩니다.
근거
국세청 사례와 기획재정부 해석 모두 해당 수당이 근로소득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해고예고수당이 원래 퇴직소득에 해당하는데, 부당해고 복직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답변
부당해고로 복직하는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은 해고예고수당이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근거
법령해석과-1278 회신 및 소득세법 기본통칙을 종합적으로 참고할 수 있습니다.
3. 해고예고수당을 받은 후 복직해도 소득세 신고 시 유의할 점이 있나요?
답변
해고예고수당을 반환하지 않았다면 근로소득 신고 대상임에 유의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기획재정부의 해석에 따라 세무 처리 방향이 정해졌기 때문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해고가 부당해고로 결정되어 복직하는 경우에도 반환하지 아니하는 해고예고수당은 근로소득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21, 2021.04.0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21, 2021.04.05.
해고가 부당해고로 결정되어 복직하는 경우에도 반환하지 아니하는 해고예고수당은 근로소득임

 ○ A법인의 직원 질의인은 2019.11.30 해고 되면서 A법인이 30일전에 해고 예고를 하지 아니하여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았음

  -질의인은 2020.6.5.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해당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아 복직하게 되었고 위 해고예고수당은 반환하지 아니함

2. 질의내용

 ○ 해고무효인 경우 반환하지 아니하는 해고예고수당의 소득구분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① 거주자에게는 이 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한다.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종합소득

  이 법에 따라 과세되는 모든 소득에서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소득을 제외한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소득을 합산한 것

   가. 이자소득

   나. 배당소득

   다. 사업소득

   라. 근로소득

   마. 연금소득

   바. 기타소득

  2. 퇴직소득

  3. 양도소득

소득세법 기본통칙22-0…2【 해고예고수당 】

 사용자가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고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하는「근로기준법」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해고예고수당은 퇴직소득으로 본다.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출처 : 국세청 2021. 04. 09.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522[법령해석과-127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