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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개인이 우리사주 대출자에게 무상 현금 지급 시 근로·기타소득 해당 여부

사전-2022-법규소득-1018[법규과-3435]  ·  2022. 12.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인의 대주주가 우리사주 취득 대출을 보유한 조합원에게 금전증여계약을 통해 무상으로 현금을 지급한 경우, 이는 소득세법상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법인의 대주주가 우리사주 취득 대출을 보유한 조합원에게 근로조건과 무관하게 금전증여계약에 따라 현금을 무상 지급한 경우, 해당 금액은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지급은 근로의 대가나 특수관계에 따른 경제적 이익, 사례금 등에서 벗어나며, 오로지 개인 재산의 증여로 보아 세법상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했습니다.
#우리사주 #대주주 증여 #근로소득 #기타소득 #소득세법 #금전증여계약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2-법규소득-1018[법규과-3435]  ·  2022. 12. 01.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22-법규소득-1018[법규과-3435], 2022-12-01
  • 국세청에 따르면, 법인의 대주주가 우리사주 취득 대출을 보유한 조합원들에게 근로조건과 무관하게 금전증여계약으로 무상 현금을 지급한 경우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3호·제17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시하였습니다.
  • 해당 금원의 지급은 우리사주 취득을 위한 대출 보유자라는 자격에 따라 지급된 것이며, 근로를 제공한 대가와는 전혀 관련이 없어 근로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 또한, 특수관계로 인한 경제적 이익이나 사례금 등 기타소득의 범위에도 포함되지 않아 기타소득 과세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이 사안의 경우 지급 주체가 회사 대주주 개인이고, 성격상 개인적 증여로 판단된 점이 과세여부를 좌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상여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3호(기타소득): 특수관계로 인한 경제적 이익으로 급여·배당 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금품은 기타소득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기타소득): 사례금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각종 급여나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근로소득에 포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기타소득의 범위): 특수관계인, 경제적 이익 규정 등 기타소득 인정 요건 한정
사례 Q&A
1. 우리사주 조합원이 대주주 개인에게서 무상 현금 지원을 받으면 소득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대주주가 근로조건과 관련 없이 개인 자산으로 무상 지급한 금액은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 해당 요건에 들지 않습니다.
2. 사내 우리사주 취득 대출자 대상 대주주 증여금은 근로소득으로 봐야 하나요?
답변
근로 제공과 무관하게 금전증여계약에 따라 지급한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20조와 관련 시행령 규정상 해당 지급은 근로소득 요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대주주의 무상 현금 증여가 기타소득에 해당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해당 증여가 특수관계에 따른 경제적 이익이나 사례금에 해당해야 기타소득이 될 수 있으나, 본 사례는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21조 및 시행령 제41조에 기재된 기타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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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인의 대주주가 우리사주 취득을 위한 대출을 보유한 자들에게 근로조건과 관계없이 일정 금액을 금전증여계약에 따라 무상으로 지급한 경우, 해당 금원은 근로소득,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법인의 대주주가 법인의 임원·종업원인 우리사주조합원들 중 우리사주 취득을 위한 대출을 보유한 자들에게 주가하락에 따른 부담 경감 목적으로 근로조건과 관계없이 일정 금액을 금전증여계약에 따라 무상으로 지급한 경우, 해당 금원은 ⁠「소득세법」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 같은 법 제21조제1항제13호 및 같은 항 제17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쟁점법인은 0000.0.00. 설립된 법인으로서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서비스를 주요 사업으로 하여 PC․모바일․콘솔게임 제작 및 국내외 퍼블리싱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신청인은 쟁점법인 소속 직원으로서 쟁점법인의 우리사주조합(이하 ⁠“쟁점조합”) 조합원이며, 쟁점조합은 쟁점법인 및 그 지배관계회사의 근로자 총 0,000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쟁점법인은 0000.0.00.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면서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전체 발행주식수(0,000,000주)의 20%에 해당하는 0,000,000주를 주당 000,000원으로 쟁점조합에 배정하였으며

  -쟁점조합의 조합원 중 0,000명이 청약에 참여(이하 ⁠“쟁점조합원”)한 결과 000,000주(이하 ⁠“쟁점우리사주”)가 쟁점조합원에게 최종 배정됨(1인당 평균 매입금액 약 0.0억원)

 ○쟁점조합원 중 대다수는 AAA㈜ 및 ㈜BBB(이하 두 곳을 합쳐 ⁠“쟁점금융회사”)으로부터 취득자금 대출을 받아 쟁점우리사주를 취득하였는데

  -쟁점조합원 1인당 평균 대출액이 약 0.0억원으로서 쟁점우리사주 취득자금의 대부분이 대출로 조달되었고, 대출의 담보로서 쟁점우리사주 중 000,000주에 대해 질권이 설정되었는데

  -담보비율(쟁점우리사주 평가액 / 대출액)이 60%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쟁점금융회사는 쟁점조합원에 대해 대출의 상환 또는 추가 담보를 요구할 수 있음

○한편, 쟁점법인의 주권 상장 이후 세계적인 유동성 축소 및 국내 증시시장 악화 등으로 인해 주가가 공모가 대비 40~50% 수준으로 하락함에 따라

  -쟁점법인이 2022.1월 및 2022.7월 두 차례에 걸쳐 쟁점금융회사에 대해 예수금 납입을 통한 추가 담보를 제공하였음에도, 우리사주 보호예수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2022.0.0.)까지 쟁점법인의 주가가 공모가 대비 50% 수준으로 하락함

 ○이에 쟁점법인은 2022.0.0. 쟁점조합원의 쟁점금융회사에 대한 우리사주취득자금 대출을 대위변제한 후, 쟁점법인이 쟁점조합원에게 더 낮은 이율로 직접 대출하는 형태로 전환하였으며(이하 ⁠“쟁점대출”)

  - 쟁점법인 이사회 의장으로서 최대주주인 QQQ(이하 ⁠“최대주주”)는 쟁점법인과 무관하게 자신의 개인 자산을 재원으로 쟁점조합원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증여함

○ 내용 : 최대주주의 사재를 활용하여 지원 대상에게 대가성 없는 개별 현금 증여(이하 지급되는 금원을 ⁠“쟁점금원”)

○ 지원규모 : 약 000억원 상당

○ 지원대상 : 2022.00.00. 기준 우리사주조합에 가입된 재직자로,

 ·그룹A :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취득 자금 대출한 자

  ·그룹B : 우리사주 취득 시, 개인 대출 실행하여 해당 내역 증빙 가능한 자

구분

지원대상

지원금액

지원금 활용

그룹A

- ’22.0.0. 기준 쟁점대출 보유자

- ’22.0.0. 기준

  대출잔액 20%

 (0,000만원 한도)

사내대출상환 ⁠(필수)

그룹B

-그룹 A에 해당하지 않으며,

- ’21년 상장 시 우리사주 취득으로 개인대출이 증가한 자로

- ’22.0.0. 기준 잔여대출내역 증빙을 통해 우리사주조합장이 승인한 자

- ’22.0.0. 기준 승인 대출잔액의 25% ⁠(0,000만원 한도)

개인대출상환 ⁠(권장)

○ 증여일 : 2022.00.00.

 ○ 위와 같이 쟁점금원은 우리사주 취득을 위해 대출을 보유한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지급되며, 근속연수나 직급, 직책, 근로성과, 부서, 증여 후 쟁점법인 재적여부와 무관하고

  - 다만 증여 대상을 특정해야 하는 관계로 2022.00.00. 기준 재직자를 대상으로 함

  - 질의시점 현재 퇴사, 대출 상환, 주식 처분 등의 사유를 제외하고, 우리사주 취득을 위한 대출을 보유한 조합원 약 000명 이상이 쟁점금원 지급 대상자임

2. 질의내용

 ○ 최대주주인 개인이 우리사주조합원들이 소속된 회사들과 무관하게 자신의 재산을 활용하여 우리사주 취득을 위해 대출을 보유한 조합원들에게 무상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경우

  - 조합원들의 ⁠「소득세법」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 같은 법 제21조제1항제13호 및 같은 항 제17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5.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제21조제1항제22호의2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은 제외한다)

② 근로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의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총급여액"이라 한다)에서 제47조에 따른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③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3. 거주자ㆍ비거주자 또는 법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그 특수관계로 인하여 그 거주자ㆍ비거주자 또는 법인으로부터 받는 경제적 이익으로서 급여ㆍ배당 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금품

17. 사례금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기밀비(판공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

 2.종업원이 받는 공로금ㆍ위로금ㆍ개업축하금ㆍ학자금ㆍ장학금(종업원의 수학중인 자녀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학자금ㆍ장학금을 포함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3.근로수당ㆍ가족수당ㆍ전시수당ㆍ물가수당ㆍ출납수당ㆍ직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4. 보험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등의 종업원이 받는 집금(集金)수당과 보험가입자의 모집, 증권매매의 권유 또는 저축을 권장하여 받는 대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5. 급식수당ㆍ주택수당ㆍ피복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6.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7. 종업원이 주택(주택에 부수된 토지를 포함한다)의 구입ㆍ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8. 기술수당ㆍ보건수당 및 연구수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9. 시간외근무수당ㆍ통근수당ㆍ개근수당ㆍ특별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0. 여비의 명목으로 받는 연액 또는 월액의 급여

11. 벽지수당ㆍ해외근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2. 종업원이 계약자이거나 종업원 또는 그 배우자 및 그 밖의 가족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ㆍ신탁 또는 공제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ㆍ신탁부금 또는 공제부금

13.「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제4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고 지급받는 퇴직급여

14. 휴가비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5. 삭제

16.계약기간 만료전 또는 만기에 종업원에게 귀속되는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의 환급금

17.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해당 법인 또는 해당 법인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이 호에서 "해당 법인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해당 법인등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18. 삭제

19.「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등에 따라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직급보조비

20.공무원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 받는 상금과 부상

②제1항을 적용할 때 퇴직급여로 지급되기 위하여 적립(근로자가 적립금액 등을 선택할 수 없는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적립되는 경우에 한정한다)되는 급여는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기타소득의 범위 등】

⑨ 법 제21조제1항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1. 해당 거주자의 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

  2. 해당 비거주자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특수관계인

  3. 해당 법인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른 특수관계인

⑩ 법 제21조제1항제13호에 따른 경제적 이익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익으로 한다.

  1.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의 소득금액을 법인이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결정ㆍ경정할 때 처분되는 배당ㆍ상여 외에 법인의 자산 또는 개인의 사업용으로 제공되어 소득발생의 원천이 되는 자산(이하 "사업용자산"이라 한다)을 무상 또는 저가로 이용함으로 인하여 개인이 받는 이익으로서 그 자산의 이용으로 인하여 통상 지급하여야 할 사용료 또는 그 밖에 이용의 대가(통상 지급하여야 할 금액보다 저가로 그 대가를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 금액)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24조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지급받는 급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법 제41조 및 제101조에서 "특수관계인"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21-0…5【알선수수료 등의 소득구분】

 ② 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규정하는 사례금에는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1. 의무없는 자가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금품. 다만, 그 의무없는 자가 타인을 위하여 실지로 지급한 비용의 청구액은 제외한다.

  2. 근로자가 자기의 직무와 관련하여 사용자의 거래선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금품. 이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은 제외한다.

  3.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외의 계약 또는 혼인을 알선하고 지급받는 금품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특수관계인의 부인】

 ① 법 제2조제20호가목에서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4.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ㆍ직계비속

 ② 법 제2조제20호나목에서 "임원ㆍ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경제적 연관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2.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제1호 및 제2호의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③ 법 제2조제20호다목에서 "주주ㆍ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이하 "경영지배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본인이 개인인 경우

   가.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나.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특수관계의 세부 기준】

 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3호나목에서 "친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가목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조에서 "친족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② 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수관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로 한다.

  1. 법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관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

   가. 거주자ㆍ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을 두고 있는 외국법인이 다른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50퍼센트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 그 거주자ㆍ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과 다른 외국법인의 관계

   나. 외국에 거주하거나 소재하는 자가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을 두고 있는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퍼센트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 그 자와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의 관계

  2. 법 제2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관계: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을 두고 있는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퍼센트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제3자와 그의 친족등이 다른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퍼센트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 그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과 다른 외국법인의 관계

  3. 법 제2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관계: 거래 당사자가 거주자ㆍ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과 비거주자ㆍ외국법인 또는 이들의 국외사업장이고, 거래 당사자 한쪽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다른 쪽의 사업 방침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 그 거래 당사자 간의 관계

   가. 다른 쪽 법인의 대표임원이나 전체 임원 수의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임원이 거래 당사자 한쪽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의 지위에 있거나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거래 당사자 한쪽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의 지위에 있었을 것

   나. 거래 당사자 한쪽이 조합이나 신탁을 통하여 다른 쪽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퍼센트 이상을 소유할 것

   다. 다른 쪽이 사업활동의 50퍼센트 이상을 거래 당사자 한쪽과의 거래에 의존할 것

   라. 다른 쪽이 사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의 50퍼센트 이상을 거래 당사자 한쪽으로부터 차입하거나 거래 당사자 한쪽에 의한 지급보증을 통하여 조달할 것

   마. 다른 쪽이 사업활동의 50퍼센트 이상을 거래 당사자 한쪽으로부터 제공되는 지식재산권에 의존할 것

  4. 법 제2조제1항제3호라목에 따른 관계: 거래 당사자가 거주자ㆍ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과 비거주자ㆍ외국법인 또는 이들의 국외사업장이고, 제3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거래 당사자 양쪽의 사업 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 그 거래 당사자 간의 관계

   가. 제3자가 거래 당사자 한쪽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퍼센트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다른 쪽 사업 방침의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을 것

   나. 제3자가 거래 당사자 양쪽의 사업 방침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을 것

   다. 거래 당사자 한쪽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이고, 그 기업집단 소속의 다른 계열회사가 다른 쪽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퍼센트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할 것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정의】

⑤ 법 제2조제12호에서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임원(제40조제1항에 따른 임원을 말한다. 이하 이 항, 제10조, 제19조, 제38조 및 제39조에서 같다)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 제401조의2제1항에 따라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제50조제2항에 따른 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비소액주주등"이라 한다)와 그 친족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이들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가. 법인의 임원ㆍ직원 또는 비소액주주등의 직원(비소액주주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

나. 법인 또는 비소액주주등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자산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자

4.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해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해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제4항에 따른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5.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해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해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제4항에 따른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6. 해당 법인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

7. 해당 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그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 및 그 계열회사의 임원

출처 : 국세청 2022. 12. 01. 사전-2022-법규소득-1018[법규과-343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