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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장주행크레인 접근로 난간 미설치 가능 여부와 대체방호조치

산업안전과-1388  ·  2021. 03.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천장주행크레인 접근로에 한쪽만 난간을 설치하고 설비 측면에는 난간을 설치하지 않아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문제가 없는지요?

S요약

천장주행크레인 접근로에서 한쪽 난간만 설치하고 반대편은 설치하지 않은 경우, 작업자의 추락 위험 예방을 위해 안전난간 등 방호조치 설치가 원칙이나, 설치가 곤란하다면 추락방호망 또는 근로자 안전대 착용 등 대체조치가 필요하다고 해석됩니다.
#크레인 #접근로 #안전난간 #추락방지 #산업안전 #방호조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1388  ·  2021. 03. 25.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1388, 2021.3.25.
  • 해당 접근로 사진만으로는 판단이 곤란하나, 원칙적으로 작업자의 추락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안전난간 등 방호조치를 설치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 방호조치(난간 등) 설치가 매우 곤란한 경우에는 추락 방호망 설치나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게 하는 등 추락 위험 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또한, 근로자가 주행하는 크레인에 접촉될 우려가 없도록 크레인 운전을 정지하는 등의 안전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설비 측면 난간 설치가 어렵다면, 대체 가능한 방호조치 및 안전관리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 작업자 추락 위험 예방을 위해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등 방호조치 설치 의무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4조 제1항: 방호조치가 매우 곤란한 작업의 경우 추락방호망 설치 또는 근로자 안전대 착용 등 대체 방호조치 의무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4조 제2항: 크레인 등 위험 설비와 근로자 접촉 방지 위해 필요한 안전 조치 시행
사례 Q&A
1. 크레인 접근로 난간 한쪽만 설치 시 법적 문제는?
답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한쪽만 난간 설치 시 원칙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며, 대체방호조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근거
제43조에서 안전난간 등 방호조치 설치 의무를 명확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2. 만약 난간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 대체조치는 무엇인가요?
답변
추락방호망 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게 하는 등 대체방호조치가 인정됩니다.
근거
제44조 제1항·제144조 제2항에서 방호조치 곤란 시 대체안전조치 실시 규정이 있습니다.
3. 크레인 운전 안전 조치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근로자가 주행하는 크레인에 접촉될 위험이 없도록 크레인 운전을 정지시키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은 주행 크레인 접촉 방지를 위한 운전 정지 등 안전관리 필요성을 명시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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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장주행크레인 통행로 안전난간 설치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1388, 2021. 3. 25.]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공간 및 크레인 주행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게 접근로 한쪽의 난간만 설치하였으며, 한쪽의 난간을 유지하고 설비 측면의 난간은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회답】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에서는 작업자의 추락 위험 예방을 위해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등 방호 조치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방호조치 설치가 매우 곤란한 작업인 경우 추락방호망 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ㆍ 이에, 사진만으로 판단하기 곤란하나, 크레인의 정비ㆍ보수ㆍ점검 등의 이유로 안전난간 설치가 곤란한 경우
- 같은 규칙 제44조제1항 및 제144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가 주행하는 크레인에 접촉될 우려가 없도록 크레인의 운전을 정지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 조치(안전대 착용 등)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3. 25. 산업안전과-138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