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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량 안전모 지급 가능 여부와 산업안전 보호구 선택 기준

산업안전과-1388  ·  2021. 03.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장 내 낙하 위험이 낮고, 경량 안전모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할 때 경량 안전모 사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사업장은 보호구 사용 전에 설비개선 등 유해ㆍ위험 방지 조치를 우선해야 하며, 도입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해당 작업에 적합한 보호구 사용이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충돌 위험이 있다면 인증 안전모 착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경량 안전모 #보호구 변경 #산업안전보건기준 #설비개선 #공장 안전 #보호구 착용원칙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1388  ·  2021. 03. 25.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1388 (2021.3.25.)
  • 질의 내용만으로 모든 현장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보호구 사용은 설비개선 등 위험을 낮추는 조치가 우선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위험 개선이 어렵고 보호구 착용이 불가피한 경우, 각 작업에 맞는 보호구가 필요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충돌 위험이 존재한다면 가급적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모 착용이 바람직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즉, 단순히 목 통증과 불편함을 이유로 경량 안전모로 교체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바로 허용될 수 없으며, 작업 위험성 평가와 인증 기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함을 시사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1조 제1항: 사업주는 보호구 사용 이전에 설비개선 등 필요한 조치로 유해·위험작업에서 근로자 보호 의무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1조 제2항: 설비개선 등 조치가 어려운 경우에만 해당 작업에 적합한 보호구 사용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보호구의 안전인증 관련 규정
사례 Q&A
1. 페인트 제조업 공장에 경량 안전모 지급이 가능한지?
답변
경량 안전모 지급은 설비개선 등 위험방지 조치 우선 이행 후, 위험 개선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해당 작업에 적합한 보호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1조가 적용되어, 보호구 사용은 최후의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2. 안전모 불편을 이유로 보호구를 변경해도 되는가?
답변
근로자 불편이 있다고 하더라도 충돌 위험이 있다면 안전인증 받은 안전모 착용이 우선되어야 함이 바람직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라 작업 위험이 존재한다면 인증된 보호구 착용이 우선임을 알 수 있습니다.
3. 설비 개선 없이 보호구만으로 안전조치가 가능한가?
답변
설비개선 등 위험 저감 조치가 우선되어야 하며, 보호구는 최후의 방편임이 원칙입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1조에 근거한 고용노동부 판단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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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량 안전모 사용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1388, 2021. 3. 25.]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ㆍ페인트 제조업체로 공장내 이동 중 설비, 배관, 밸브 등에 머리를 부딪힐 위험성 등으로 작업자가 안전모를 착용하고 있으나,
- 직원들은 안전모 착용 후 목(경추) 통증과 불편을 제기하고, 경량 플라스틱 안전모 교체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
ㆍ이에, 당사는 조선소, 건설현장 등이 아니고 크게 물체의 낙하 위험이 낮은 회사라고 생각되어 직원 불편을 해소 방안을 검토중이며, 이런 경우 경량 안전모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ㆍ 사업주는 보호구를 사용하지 아니하더라도 근로자가 유해ㆍ위험작업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설비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1조제1항), 상기 조치를 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해당 작업에 맞는 보호구를 사용하여야 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1조제2항)
ㆍ 이에, 귀하의 질의 내용만으로 정확한 사항을 알 수 없으나, 충돌 위험이 있는 경우 가급적 안전인증 받은 안전모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3. 25. 산업안전과-138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