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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와의 사전약정에 따라 월별 또는 분기별로 그 거래처가 구매한 물량이 일정수량 이상이 되는 경우 당초 공급단가를 인하하는 조건으로 재화를 공급하기로 한 후 해당 사전약정에 따른 당초 공급단가 변경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음
사업자가 거래처와의 사전약정에 따라 월별 또는 분기별로 그 거래처가 구매한 물량이 일정수량 이상이 되는 경우 당초 공급단가를 인하하는 조건으로 재화를 공급하기로 한 후 해당 사전약정에 따라 당초 공급단가를 변경시키는 조정사유가 발생한 때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9조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이며,
해당 사업자가 그 거래처에게 같은 영 제54조에 따라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총공급가액에서 계약조건에 따라 인하 조정된 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1. 사실관계
○액정표시장치(LCD)의 원재료인 액정크리스탈 혼합물의 제조 및 판매를 주요사업으로 하는 사업자는 거래처와 물량공급 합의서를 체결하고
- 물량공급 합의서에 따라 사업자가 제조한 액정크리스탈 혼합물을 거래처에 공급하는 경우 합의서에 명시된 공급단가에 공급하고, 그 가격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재화 인도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발급함
- 이후 매월 또는 분기별로 거래처가 구매한 물량이 일정수량(목표물량)이상이 되는 경우 당초 공급가액을 인하(추가 가격할인)하기로 약정하고 해당 추가 가격할인금액을 매출채권에서 차감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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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기간 ('12.10월~12월) |
4분기 목표물량(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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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
11월 |
12월 |
소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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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단가 |
USD 4.05/gr |
5.9 |
6.0 |
6.0 |
1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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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가격할인 |
USD 0.40/g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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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공급단가 |
USD 3.65/g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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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거래처가 2012.10월 5.9톤 이상을 구매하면 USD 0.40/gr을 추가할인하며, 월별 목표물량에 미달하더라도 4분기 목표물량 17.9톤 이상을 구매하면 3개월 동안의 구매물량 전체에 대해 USD 0.40/gr을 추가할인하는 것임
○ 사업자는 거래처가 목표물량을 충족하여 구매한 경우에는 추가가격 할인금액을 매출 에누리로 보아 월합계세금계산서 작성시 반영하거나, 수정세금계산서를 작성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사업자가 거래처와의 사전약정에 따라 월별 또는 분기별로 일정한 구매조건을 달성하는 거래처에 대해 당초 공급단가를 인하하는 경우
- 그 인하된 금액이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매출에누리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 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시기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로 본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급 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에누리액
2. 환입(還入)된 재화의 가액
3.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ㆍ훼손 또는 멸실(滅失)된 재화의 가액
4.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5. 공급 대가의 지급이 지연되어 받는 이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체이자(延滯利子)
6.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할인액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대손금(貸損金)ㆍ장려금(奬勵金)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2조【부당대가 및 에누리 등의 범위】
②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수량 및 인도․공급대가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법 제13조 제2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할인액"이란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그 약정기일 전에 영수하는 경우에 일정액을 할인하는 금액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 법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3.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자로 적고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발급한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16-3【판매장려금의 과세】
사업자가 자기재화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거래상대자의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률의 장려금품을 지급 또는 공급하는 경우 금전으로 지급하는 장려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며 재화로 공급하는 것은 사업상증여에 해당하므로 과세한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3-48-8【할인액 또는 장려금 등의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대가회수가 지연됨에 따라 지급받는 할증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수반하여 받는 대가이므로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②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할인받는 금액 또는 지급받는 장려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과세하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2조【매출에누리 등의 범위】
① 영 제51조제3항제1호의2 본문에 따른 매출에누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물품의 판매에 있어서 그 품질·수량 및 인도·판매대금결제 기타 거래조건에 따라 그 물품의 판매당시에 통상의 매출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
2. 매출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부분적인 감량·변질·파손등으로 매출가액에서 직접 공제하는 금액
② 영 제51조제3항제1호의3에 따른 매출할인금액은 외상거래대금을 결제하거나 외상매출금 또는 미수금을 그 약정기일전에 영수하는 경우 일정액을 할인하는 금액으로 한다.
○ 기업회계기준 제38조【매출액】(기업회계기준서 제21호 대체)
① 상품 또는 제품의 매출액은 총매출액에서 매출에누리와 환입 및 매출할인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에 일정기간의 거래수량이나 거래금액에 따라 매출액을 감액하는 것은 매출에누리에 포함된다.
② 반제품ㆍ부산물ㆍ작업폐물매출액, 수출액, 장기할부매출액 등이 중요한 경우에는 이를 주석으로 기재한다. (1998. 12. 11. 개정)
○ 회계질의회신 KQA01-122, 2001.09.05
기업회계기준 제38조에 따라 일정기간의 거래금액에 따라 매출액을 감액하는 것은 매출에누리로 처리하고, 일정기간의 매출채권 회수실적에 따라 매출액을 감액하는 것은 매출할인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
귀사의 매출처가 아닌 전문점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은 판매비와관리비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4. 관련 사례
○ 법규과-2152, 2008.5.15.
가스판매업자가 자기의 가스충전소에서 충전하는 법인택시사업자 및 개인택시사업자에게 월말에 당초 판매단가를 조정(인하)하기로 사전 약정한 후, 판매시점에는 당초 판매단가로 현금 수취하고 월말에 단가조정 금액을 환불하면서 「부가가치세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른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당해 월의 조정된 판매단가에 의한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월합계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되는 것임
○ 서면3팀-2415, 2007.8.29.
사전약정이나 기타공급조건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당시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에누리액으로 보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2113, 1996.10.14)를 참고하시기 바람
• 부가46015-2113, 1996.10.14.
사업자가 거래상대방과 사전약정에 의하여 전월(전연도) 구매실적에 따라 당월(당년도)의 판매단가를 기준단가에서 일정률 할인하여 공급하는 경우 그 할인된 가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에누리액에 해당되어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함
○ 서면3팀-2160, 2007.7.31.
사업자가 거래처와의 사전약정에 의하여 거래조건에 따라 당초 공급단가를 인하하는 조건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약정내용에 따라 당초 공급단가를 변경시키는 조정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당해 사업자가 그 거래처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월의 총공급가액에서 계약조건에 따라 동 인하 조정된 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 서면3팀-1284, 2007.4.30.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가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2조 제3항에 규정하는 매출할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거래처별로 1역월의공급가액을 합계하여 그 익월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로서 당해 월중 매출할인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월의 총공급가액에서 동 매출할인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월합계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것임
○ 서면3팀-2544, 2004.12.14.
담배를 제조하는 법인 "갑"이 도매상 "을"에게 담배를 공급하면서 담배공급가액을 결정함에 있어 "을"이 소매상에 공급하는 가격에서 기본마진 외에 "을"의 소매상을 상대로 한 판촉활동 등에 소요될 비용상당액(이하 "쟁점금액"이라 함)을 차감하여 결정하기로 계약한 경우 쟁점금액은 사전약정에 의하여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공급당시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의한 에누리액에 해당하여 "갑"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쟁점금액 상당액과 관련하여 "을"이 "갑"에게 별도의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4212, 1999.10.18.
사업자가 계속적으로 전력을 공급하며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에 결제조건에 따라 당해 재화의 통상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여 주는 경우 당해 공제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375, 1999.2.6.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대손금·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선수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공급가액에서 직접 차감하는 경우 차감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 부가46015-2031, 1998.9.9.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 사전약정에 의하여 동일 종류의 새로운 재화가 출시되면 구형의 재화에 대한 공급단가를 인하하고 인하일로부터 소급하여 일정기간 내에 공급된 구형 재화에 대한 공급단가도 인하하여 조정하기로 한 경우 당해 인하 조정된 가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당해 사업자가 그 거래처에 대하여 동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월의 재화 공급에 대한 총 공급가액에서 동 인하 조정된 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 법인46012-3117, 1997.12.03.
법인이 거래처와의 사전약정에 의해 상품 등을 판매한 후 일정기간 내 거래처의 판매실적에 따라 당초의 공급단가를 할인해 주는 경우 동 금액이 기업회계기준의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수입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매출에누리액이 매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에 확정된 경우에는 동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 대법원2001두6586, 2003.4.25.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은 "다음 각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로 "에누리액"을 들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은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수량 및 인도, 공급대가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 소정의 에누리액은 그 품질.수량 및 인도, 공급대가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정하여지면 충분하고 그 발생시기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전에 한정되는 것은 아님
○ 감사원2012감심110, 2012.7.5.
약정회전일은 외상매출금의 약정 회수기간으로 해석되고, 외상매출금 회전일은 회상매출금의 실제회수기간으로 해석되며, 약정회수기간보다 실제 회수기간이 단축되는 경우 그 단축일수에 대해 1인당 약정률을 당월 총 거래액에 곱한 금액을 회전장려금이란 명칭으로 지급하는 것이라고 해석되는 바
약정상 회전장려금은 대리점에 대해 외상매출대금을 약정회수기간보다 조기에 결재한 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금전이라고 보아야 하고 여기에 판매촉진 등 장려 차원에서 거래수량이나 거래금액에 따라 지급되는 금전 또는 이와 유사한 금액으로 볼 만한 사항이 발견되지 아니함
따라서 이 사건 장려금 표준약정상의 회전장려금은 명칭만 장려금에 불과할 뿐 부 가가치세 제13조제2항제6호 소정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으로서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그 약정기일 전에 영수하는 경우에 일정액을 할인하는 금액, 즉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매출 할인액에 해당한다 할 것임
○ 법규과-615, 2010.4.14.
의약품 제조업체인 "갑"이 의약품 도매업자인 "을"에게 재화를 공급하고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회수하지 아니한 외상매출금 잔액에 대하여 사전약정, 단가조정에 대한 협의 또는 반품 등의 사유 없이 임의대로 공급가액을 차감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갑"이 발급한 해당 수정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정당하게 발급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 부가가치세과-4806, 2008.12.15.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매출할인이란 외상판매에 대한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결제하거나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그 약정기일 전에 영수하는 경우에 일정액을 할인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사업자가 판매촉진, 원활한 수금 등을 위하여 거래처와 사전약정에 따라 약정기일까지의 매출액 입금실적에 대하여 거래처에 현금으로 지급하는 장려금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2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매출할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