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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비상장 중소기업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여부

상속증여세과-6  ·  2013. 03.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상장 중소기업의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상증법 제63조에 따라 평가할 때, 최대주주 할증평가(30%)를 적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비상장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할 때 최대주주 보유분에는 일반적으로 할증평가 규정이 적용되나, 해당 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할증평가를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비상장주식 #최대주주 #할증평가 #중소기업 #상속세 #증여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상속증여세과-6  ·  2013. 03. 27.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상속증여세과-6, 2013-03-27
  •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비상장주식이 최대주주등 보유주식인 경우 원칙적으로 할증평가 규정이 적용됩니다.
  • 다만, 주식 발행 법인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규정에 따라 할증평가를 하지 않는 것으로 안내하였습니다.
  • 즉, 평가기준일 현재 해당 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할증평가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 본 사례의 사실관계에 따라서는, 상법절차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자기주식으로 취득하더라도 중소기업에 해당하면 할증하지 않습니다.
  • 상증법 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및 관련 대통령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최종 판정이 가능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비상장주식의 평가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보유주식에 할증평가 규정(30% 또는 15%)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주식은 상증법 제63조 제3항 할증규정 적용 제외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의 기준에 대해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주식 평가방법, 최대주주 개념 등 세부요건 규정
사례 Q&A
1. 비상장 중소기업 최대주주 주식은 할증평가 대상인가요?
답변
해당 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면 최대주주 보유 주식에 할증평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에 의거, 중소기업 최대주주 주식은 상증법의 할증 규정 예외 적용 대상입니다.
2. 비상장주식의 최대주주 할증평가 예외는 언제 적용되나요?
답변
주식 발행 법인이 중소기업으로 인정되는 경우 할증평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중소기업이란 점이 인정되어야 할증 미적용이 가능합니다.
3. 증여세 신고 시 중소기업인 경우 할증평가 제외가 자동인가요?
답변
중소기업임이 평가기준일 현재 확인되어야 하며, 할증평가 미적용은 관련 규정 및 해석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상속증여세과-6 회신 및 관련 시행령에 따라 실제 중소기업 여부 입증이 필수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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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비상장주식을 보충적으로 평가하는 경우로서 평가대상 주식이 최대주주등 보유주식인 경우에는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할증평가 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분명하지 않아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비상장주식을「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제1항제1호다목의 규정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로서 그 주식이 최대주주등의 주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제3항을 적용하는 것이나, 주식발행 법인이 평가기준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101조 규정에 따라 할증하여 평가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2012년 개정상법에 따라 이익배당(상법 제462조 제1항) 가능 범위 내에서 비상장법인의 주주인 특수관계인(최대주주 100%보유)으로부터 상법절차에 따라 해당 비상장주식을 자기주식으로 취득하는 경우임

O 질의내용

- 위와같은 경우 상증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비상장주식의 평가)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상증법 제63조 제3항 최대주주 할증 30%를 적용하는지 여부

2.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한국거래소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제2호에 따른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해서는 가목을 준용한다.

다. 나목 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2. 제1호 외에 국채(國債)·공채(公債) 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항 및 제3항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인의 사업성,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1. 기업 공개를 목적으로 금융위원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유가증권 신고를 한 법인의 주식등

2. 제1항제1호다목에 규정된 주식등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에서 주식등을 거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한국거래소에 상장신청을 한 법인의 주식등

3.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중 그 법인의 증자로 인하여 취득한 새로운 주식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③ 제1항제1호, 제2항 및 제60조제2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의 주식등(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 또는 제60조제2항에 따라 인정되는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을 가산하되, 최대주주등이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한다)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의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예금·저금·적금 등의 평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예입(預入) 총액과 같은 날 현재 이미 지난 미수이자(未收利子) 상당액을 합친 금액에서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액 상당 금액을 뺀 가액으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를 적용하는 경우 같은 법 제63조제3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63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따른다.

출처 : 국세청 2013. 03. 27. 상속증여세과-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