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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환경정비사업 기부채납 전 건축물 철거비용의 수익적 지출 여부

법인세과-508  ·  2013. 09.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토지 기부채납 전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이 수익적 지출로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법인이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면서 토지 기부채납을 위해 기존 건축물을 철거한 경우, 해당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수익적 지출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임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단,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며, 세무상 손금산입 처리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도시환경정비사업 #건축물 철거 #수익적 지출 #자본적 지출 #토지 기부채납 #법인세법 기본통칙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과-508  ·  2013. 09. 25.

  • 국세청 법인세과-508(2013.9.25) 회신에 근거함.
  • 기존 해석례(법인세과-1112, 2009.10.13 등)에 따르면, 법인세법 기본통칙 23-31…1의 제1호 이외의 사유로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수익적 지출로 처리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나, 기부채납 등 기타 사유로 인한 철거는 수익적 지출에 해당함을 안내합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실제 철거 시점 기준으로 수익적 지출 손금 산입이 가능하며, 법인의 회계처리 역시 이에 준하여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철거 사유가 토지만의 사용 목적이 아님을 기본 전제로, 귀 질의(도시환경정비사업에 따른 기부채납 전 철거)는 수익적 지출로 보아 손금 산입이 가능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자본적 지출 및 수익적 지출의 범위, 즉시상각의 의제 규정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7조: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는 지출 항목 명시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31…1: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토지 상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자본적 지출로 처리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31…2: 23-31…1 제1호 이외의 사유로 기존 건축물 철거 시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수익적 지출로 처리
사례 Q&A
1.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토지 기부채납 전 철거한 건축물 비용은 어떻게 처리될까?
답변
도시환경정비사업 과정에서 토지 기부채납을 위해 기존 건축물을 철거한 경우, 해당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수익적 지출로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기본통칙 23-31…1의 제1호 이외 사유에서 건축물 철거 시 수익적 지출로 인정됨이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반복 확인되었습니다.
2. 건축물 철거비용이 자본적 지출로 인정되는 사례는?
답변
토지만의 사용을 목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고 철거하는 경우에는 철거비용과 장부가액이 자본적 지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기본통칙 23-31…1 제1호의 경우에 한해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며, 기타 목적의 철거는 수익적 지출로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3. 기존 건축물 철거 후 손금산입 시점은 언제인가요?
답변
기존 건축물 철거비용 등의 손금산입은 실제 철거 시점에 이루어져야 하며, 이사회 결의일이 기준이 아님을 유의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1, 2005.01.31)에서 철거시점을 손금 처리의 기준으로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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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인이「법인세법 기본통칙」23-31…1의 제1호 이외의 사유로서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수익적 지출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다음의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〇 법인세과-1112, 2009.10.13
법인이「법인세법 기본통칙」23-31…1의 제1호 이외의 사유로서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수익적 지출로 하는 것임
참고)「법인세법 기본통칙」 23-31…1【 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의 범위 】
1.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자기소유의 토지상에 있는 임차인의 건축물을 취득하여 철거한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한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질의법인은 제조업 및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으로, OO시 OO구 OO구역 제O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건물을 신축

 -당해 정비사업으로 신축된 건물은 당사 소유토지 1,499.1㎡와 당사 이외의 조합원 토지 및 시유지 582.7㎡ 지상에 건축함

 -또한 신축건물과는 200여미터 떨어진 당사 소유 토지를 기부채납하였으며, 기부채납한 토지의 지상에 있던 건축물은 기부채납 전 철거함

질의요지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으로 토지를 기부채납하기 위해 철거한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이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즉시상각의 의제】

① 법인이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서 "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법인이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3. 빌딩 등에 있어서 피난시설 등의 설치

 4.재해 등으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어 본래의 용도에 이용할 가치가 없는 건축물·기계·설비 등의 복구

 5.기타 개량·확장·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③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수선비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수선비를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자본적 지출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 개별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

2. 개별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직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의 자산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

3. 3년 미만의 기간마다 주기적인 수선을 위하여 지출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7조【수익적 지출의 범위】

다음 각호의 지출은 영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 건물 또는 벽의 도장

2. 파손된 유리나 기와의 대체

3. 기계의 소모된 부속품 또는 벨트의 대체

4. 자동차 타이어의 대체

5. 재해를 입은 자산에 대한 외장의 복구·도장 및 유리의 삽입

6. 기타 조업가능한 상태의 유지등 제1호 내지 제5호와 유사한 것

법인세법 기본통칙기본통칙 23-31…1【 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의 범위 】

영 제31조 제2항 제5호에 규정하는 자본적 지출에는 다음 각호의 예에 따라 처리하는 것을 포함한다. ⁠(2001. 11. 1. 개정)

1.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자기소유의 토지상에 있는 임차인의 건축물을 취득하여 철거한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한다. ⁠(1997. 4. 1. 개정)

2.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결과 무상분할양도하게 된 체비지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한다. ⁠(2010. 8. 18. 개정)

3. 도시계획에 의한 도로공사로 인하여 공사비로 지출된 수익자부담금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한다.

4. 공장 등의 시설을 신축 또는 증축함에 있어서 배수시설을 하게 됨으로써 공공하수도의 개축이 불가피하게 되어 그 공사비를 부담할 경우 그 공사비는 배수시설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한다.

5.설치중인 기계장치의 시운전을 위하여 지출된 비용에서 시운전 기간 중 생산된 시제품을 처분하여 회수된 금액을 공제한 잔액은 기계장치의 자본적 지출로 한다.

6. 수입기계장치를 설치하기 위하여 지출한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식비 등 체재비는 기계장치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한다.

7. 영 제6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매입가액을 확정하고 그 지불을 연불방법으로 한 경우의 이자상당액은 당해 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한다. 이 경우 당초 계약시 이자상당액을 당해 자산의 가액과 구분하여 지급하기로 한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영 제72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상한 현재가치할인차금과 매입가액 확정후 연불대금 지급시에 이자상당액을 변동이자율로 재계산함에 따라 증가된 이자상당액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2001. 11. 1. 개정)

8.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고정자산 취득에 따른 매입세액은 당해 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한다.

9. 사역용, 종축용, 착유용, 농업용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소, 말, 돼지, 면양 등을 사육하는 경우 그 목적에 사용될 때까지 사육을 위하여 지출한 사료비, 인건비, 경비 등은 이를 자본적 지출로 한다.

10.목장용 토지(초지)의 조성비 중 최초의 조성비는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한다. ⁠(2010. 8. 18. 개정)

11.토지, 건물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첨가 취득한 기계장치 등을 처분함에 따라 발생한 손실은 토지, 건물의 취득가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을 각각 당해 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한다. ⁠(1985. 1. 1. 신설)

12.부동산 매매업자(주택신축판매업자를 포함한다)가 토지개발 또는 주택신축 등 당해 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토지의 일부를 도로용 등으로 국가 등에 무상으로 기증한 경우 그 토지가액은 잔존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한다. ⁠(1997. 4. 1. 신설)

13.기계장치를 설치함에 있어서 동 기계장치의 무게에 의한 지반침하와 진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해 기계장치 설치장소에만 특별히 실시한 기초공사로서 동 기계장치에 직접적으로 연결된 기초공사에 소요된 금액은 이를 동 기계장치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한다. ⁠(2010. 8. 18. 개정)

법인세법 기본통칙 23-31…2【 고정자산에 대한 수익적지출의 범위 】

규칙 제17조 제6호에 규정하는 수익적 지출에는 다음 각호의 예에 따라 처리하는 것을 포함한다. ⁠(2001. 11. 1. 개정)

1.제조업을 영위하던 자가 새로운 공장을 취득하여 전에 사용하던 기계시설ㆍ집기비품ㆍ재고자산 등을 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운반비와 기계의 해체, 조립 및 상하차에 소요되는 인건비는 수익적 지출로 한다. ⁠(1985. 1. 1. 개정)

2.임대차계약을 해지한 경우 임차자산에 대하여 지출한 자본적 지출 해당액의 미상각 잔액은 수익적 지출로 한다.

3.분쇄기에 투입되는 쇠구슬(Steel Ball)비는 수익적 지출로 한다. ⁠(2010. 8. 18. 개정)

4.유리제조업체의 병형(틀)비는 수익적 지출로 한다.

5. 23-31…1 제1호 이외의 사유로서 기존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수익적 지출로 한다. ⁠(2001. 11. 1. 개정)

나. 관련 예규․판례 등

○ 법인세과-1112, 2009.10.13

【사실관계】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장법인이 장기간 사용하던 공장 건물 등을 철거할 예정임

공장 철거후 토지의 일부는 임대, 일부는 건물 신축, 일부는 공원용지 등으로 기부채납, 일부는 사용목적이 확정되지 않음

【질의내용】

․공장 건물 장부가액 및 철거비용에 대한 세무처리 방법

【회신】

법인이「법인세법 기본통칙」 23-31…1의 제1호 이외의 사유로서 기존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수익적 지출로 하는 것임

○ 법인-1536, 2008.07.11

법인이 토지 및 건물을 매각하기 위해 토지위에 소재한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철거비용은 수익적 지출로 처리하는 것임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55, 2007.12.12

기존 건축물의 수선이 「건축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는 신축, 개축, 재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3-26…7에 의해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당기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90, 2007.10.18

법인이「법인세법 기본통칙」 23-31…1의 제1호 이외의 사유로서 기존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수익적 지출로 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6, 2007.02.06

법인의 기존 건축물에 대한 수선이 「건축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는 신축, 개축, 재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3-26...7에 의해 기존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당기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나, 철거를 목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건축법 시행령」 제2조의 신축, 개축, 재축을 한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23-31...1 제1호에 의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5, 2007.01.29

내국법인이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한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23-31…1에 의하여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하는 것이나, 그 이외의 사유로서 기존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수익적 지출로 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토지와 건물의 취득 경위나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1, 2005.01.31

법인이 법인세법기본통칙 23-31...1의 제1호 이외의 사유로서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 전액을 철거시점에 수익적 지출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철거비용 등의 귀속시기는 철거를 결정한 이사회 결의일이 아닌 실제철거를 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31, 2004.12.15

법인이 기존 건축물을 용도변경 · 개량 · 확장 및 증설 목적으로 철거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 및 철거비용은 법인세법기본통칙23-31…2호(고정자산에 대한 수익적 지출의 범위)에 의거 2001.11. 1.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철거하는 분부터 수익적 지출로 처리하는 것임.

○ 서이46012-10549, 2001.11.16

법인이 기존건물과 토지를 일괄취득 하였으나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기존건물을 사용하지 않고 철거하는 경우 철거하는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건물의 철거관련 비용에서 철거건물의 부산물판매수익을 차감한 잔액은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3. 09. 25. 법인세과-50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