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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근무 시 작업계획서 작성 주체 및 절차

산업안전과-2768  ·  2021. 06.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야간 근무 시 반장 등 관리감독자 부재 시에도 작업계획서 작성 방법과 주체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S요약

야간 근무 시 작업계획서 작성 주기와 작성 주체와 관련하여 별도 규정은 없으나,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38조에 따라 사전조사와 작업계획서를 작성해 근로자에게 알리는 것이 원칙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KOSHA GUIDE에 따라, 일상작업 전·작업 방법 또는 장소 변경 시, 설비 담당자 변경 시 등을 기준으로 작성이 권고되며, 야간에도 필요한 경우 관리감독자 임명 등 절차를 갖춰야 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작업계획서 #야간근무 #교대근무 #관리감독자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기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2768  ·  2021. 06. 01.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768(2021.6.1) 회신임.
  •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38조에 따라 작업계획서 작성 주기는 별도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KOSHA GUIDE 기준에 따라 최초 작업 개시 전, 작업 방법 등 변경 시 작업계획서 작성이 권고됩니다.
  • 야간에 작업 방법이나 장소 등 변경으로 작업계획서가 필요할 때, 교대 근로자 중 관리감독자 등을 추가 임명하여 작성·관리하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밝혔습니다.
  • 관리감독자 부재를 이유로 작업계획서 미작성은 합당하지 않으며, 관리·감독 책임 체계가 유지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38조: 각호에 해당하는 작업 시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작성 및 근로자 고지 의무
  • KOSHA GUIDE: 일상작업 개시 전, 작업장·설비·작업방법·작업장소 또는 화물상태, 담당자 변경 시 작업계획서 작성 권고
사례 Q&A
1. 야간 근무 교대 시 작업계획서 누가 작성해야 하나요?
답변
야간에 작업 방법이나 장소 등이 변경되어 작업계획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교대 근로자 중 관리감독자 등을 추가 임명하여 작성·관리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관리감독자 부재 시 교대 근로자 일부를 추가 임명하여 작성 책임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2. 관리감독자 없이 작업계획서 미작성 가능합니까?
답변
관리감독자 부재 시에도 작업계획서를 미작성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38조와 고용노동부 공식 회답에서 모두 작업계획서 작성 및 근로자 알림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작업계획서 작성 시점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KOSHA GUIDE 기준 일상작업 최초 개시 전작업방법·장소·설비·담당자 변경 시 작업계획서 작성이 권고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 별도 주기는 없으나 주요 변경 시에는 즉시 작성을 권고한 내용을 근거로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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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작업계획서 작성 관련 질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768, 2021. 6. 1.]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ㆍ주간의 경우 관리감독자인 반장이 상주하고 있어 작업계획서 작성에 문제가 없지만, 야간의 경우 반장의 퇴근으로 인한 작업계획서 작성 주체 관련
① 반장이 퇴근 전 작성하고, 주간에 근무하던 교대직원이 야간 근무직원에게 교육 및 업무인수인계
② 관리감독자 부재인 상태이므로, 교대직원이 직접 작성하여 자체적으로 교육
③ 관리감독자 부재인 상태이므로, 작업계획서 미작성 ④ 작업계획서 작성 시 주간, 야간을 한 번에 기재(하루치) - ① ~ ④ 중 어떤 게 맞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회답】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제38조에 따라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작업을 할 때에는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내용을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므로 작업계획서 작성 주기는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KOSHA GUIDE에서 아래와 같이 권고하고 있음
- 일상작업의 경우 최초 작업 개시 전에 작성
- 작업장 내 구조, 설비 및 작업방법이 변경되었을 때
- 작업장소 또는 화물의 상태가 변경되었을 때
- 설비의 담당자가 변경되었을 때
ㆍ 따라서 야간에 일상작업 외 작업 방법, 장소 등이 변경되어 작업계획서를 작성해야 될 경우에는 교대 근로자 중 관리감독자 등을 추가 임명하어 작성ㆍ관리토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6. 01. 산업안전과-276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