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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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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3091, 2021. 6. 17.]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안전난간대 설치 시 높이를 120cm 이하로 설치하고, 중간 난간대 간격을 55cm 이하로 하여 1단을 설치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은 아닌지
ㆍ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에 따라 상부 난간대를 120센티미터 이하에 설치하는 경우 중간 난간대는 상부 난간대와 바닥면의 중간에 설치하여야 함
- 따라서, 설치한 안전난간대 높이가 120센티미터인 경우 중간난간대 설치를 1단과 2단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설치하면 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