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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국내 최초 근로일’ 기준해석과 적용방법

사전-2023-법규국조-0624[법규과-2889]  ·  2023. 11.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조세특례제한법상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적용 시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요?

S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제2항 개정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적용에 있어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은 2014년 1월 1일 이후 최초 재입국하여 근로를 시작한 날을 의미하며, 2014년 1월 1일 현재 이미 국내에서 근로 중인 자는 해당일을 최초 근로 제공일로 봅니다.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최초근로일 #재입국 #2014년1월1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3-법규국조-0624[법규과-2889]  ·  2023. 11. 17.

  • 국세청 사전-2023-법규국조-0624(법규과-2889, 2023.11.17) 회신에 근거함.
  • 외국인근로자가 2013년 이전 국내 근무 후 출국했다가 2014년 1월 1일 이후 재입국하여 근무를 시작하면, 재입국하여 근로를 최초 제공한 날이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 인정됩니다.
  • 만일 2014년 1월 1일 현재 이미 근무 중이었다면, 2014년 1월 1일을 최초 근로 제공일로 간주합니다.
  •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제2항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것으로, 기준일 이후 실질적으로 국내 근로를 개시한 시점을 중시함을 보여줍니다.
  • 변경된 법령은 2014년 1월 1일 이후 국내에서 근로를 시작하거나 2014년 1월 1일 현재 근로 중인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개정 규정을 적용함을 명확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국내 최초 근로일로부터 정해진 기간 내 근로소득에 대한 단일 세율 과세
  • 조세특례제한법(2022.12.31. 개정) 부칙 제10조: 2023년 1월 1일 시행 당시 최초 근로 제공일부터 20년 내 외국인 근로자도 개정규정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2016.12.20. 개정) 부칙 제10조: 2014.1.1. 전 국내 취업자는 과세특례 적용기한 제한
  • 조세특례제한법(2014.1.1. 개정) 부칙 제59조: 2014.1.1. 전 취업자는 종전 규정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제2항: 2023.12.31. 이전 국내 최초 근로시 19% 적용(20년 제한)
사례 Q&A
1.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적용 시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 제공한 날은 언제인가요?
답변
2014년 1월 1일 이후에 최초로 재입국하여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2014년 1월 1일 현재 이미 근로 중인 경우 2014년 1월 1일로 봅니다.
근거
국세청 2023-법규국조-0624 해석 및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관련 규정에서 기준일과 실제 근로 개시일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2. 2014년 이전 국내 근무했던 외국인이 2017년에 재입국해 근로를 시작하면 최초 근로일은 언제인가요?
답변
이 경우 2017년 재입국 후 근로를 개시한 날이 과세특례상 ‘최초 근로 제공일’이 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국세청 해석에 근거해 2014년 이후 재입국 시점이 최초 근로 제공일로 인정됩니다.
3.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이미 국내에서 근무 중인 외국인도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2014년 1월 1일을 최초 근로일로 간주하여 개정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및 유권해석에서 경계 시점에 근무 중인 경우 2014년 1월 1일을 적용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9199호(2022.12.31.)) 제18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서의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은 2014년 1월 1일 이후에 최초로 재입국하여 근로를 제공한 날을 의미하며, 2014년 1월 1일 현재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의 경우에는 2014년 1월 1일을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 보는 것임

답변내용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해석(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35, 2023.02.2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35, 2023.02.21.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9199호(2022.12.31.)) 제18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2013년 이전에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던 외국인근로자가 출국하였다가 2014년 이후 재입국하여 국내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은 2014년 1월 1일 이후에 최초로 재입국하여 근로를 제공한 날을 의미하며, 2014년 1월 1일 현재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의 경우에는 2014년 1월 1일을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 보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인은 미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05년 국내 갑회사에 입사하여 2016.6월까지 근무하였다가 퇴직 후 미국으로 출국함

  -이후 질의인은 2017.7월 재입국하여 을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20.1월 병회사로 이직함

  

2. 질의요지

 ○2022.12.31. 개정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9199호로 개정된 것) 제18조의2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을 어느 시점으로 보는 것인지

3.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2022.12.31. 법률 제19199호로 개정된 것) 제18조의2【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② 외국인인 임원 또는 사용인(일용근로자는 제외하며, 이하 "외국인근로자"라 한다)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하는 경우 국내에서 근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기업"이라 한다)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함으로써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2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소득세법」제5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9를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근로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본부에 근무함으로써 받는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2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9를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소득세법」 및 이 법에 따른 소득세와 관련된 비과세, 공제, 감면 및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며, 해당 근로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④ 원천징수의무자는 외국인근로자에게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법」 제13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9를 곱한 금액을 원천징수할 수 있다.

 ⑤ 제2항이나 제4항을 적용받으려는 외국인근로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을 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2022.12.31. 법률 제19199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각 호 생략)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 중 소득세(양도소득세는 제외한다)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에 따른 각 해당 개정규정의 시행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제10조(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2016.12.20. 법률 제14390호로 개정된 것) 제18조의2【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② 외국인인 임원 또는 사용인(일용근로자는 제외하며, 이하 "외국인근로자"라 한다)이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하는 경우 국내에서 근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기업"이라 한다)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함으로써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9를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근로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본부에 근무함으로써 받는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9를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

○ 조세특례제한법(2016.12.20. 법률 제14390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0조(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등)

  ① 2014년 1월 1일 전에 국내에서 근무를 시작하여 법률 제12173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9조 및 법률 제12853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8조를 적용받는 외국인근로자의 경우에는 제18조의2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8년 12월 31일까지만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하며,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9를 곱한 금액을 소득세액으로 한다.

  ② 제18조의2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 중 적용기한에 관한 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에 국내에서 근무를 시작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제18조의2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 중 세율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소득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2014.12.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된 것) 제18조의2【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② 외국인인 임원 또는 사용인(일용근로자는 제외하며, 이하 "외국인근로자"라 한다)이 국내에서 근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기업"이라 한다)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함으로써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2016년 12월 31일까지만 해당한다)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7을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본부에 근무함으로써 받는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7을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

○ 조세특례제한법(2014.12.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8조(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제2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2173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9조에 따라 종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제2항을 적용받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2014.1.1. 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된 것) 제18조의2【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② 외국인인 임원 또는 사용인(일용근로자는 제외하며, 이하 "외국인근로자"라 한다)이 국내에서 근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기업"이라 한다)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함으로써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2014년 12월 31일까지만 해당한다)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7을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득세법」 및 이 법에 따른 소득세와 관련된 비과세, 공제, 감면 및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조세특례제한법(2014.1.1. 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59조(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2014년 1월 1일 전에 국내에서 근무를 시작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는 제18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특수관계기업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조세특례제한법(2013.1.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된 것) 제18조의2【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② 외국인인 임원 또는 사용인(일용근로자는 제외하며, 이하 "외국인근로자"라 한다)이 국내에서 근무함으로써 2014년 12월 31일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7을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득세법」 및 이 법에 따른 소득세와 관련된 비과세, 공제, 감면 및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조세특례제한법(2013.1.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 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③ 제18조의2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 중 세율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소득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23. 11. 17. 사전-2023-법규국조-0624[법규과-288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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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국내 최초 근로일’ 기준해석과 적용방법

사전-2023-법규국조-0624[법규과-2889]  ·  2023. 11.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조세특례제한법상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적용 시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요?

S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제2항 개정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적용에 있어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은 2014년 1월 1일 이후 최초 재입국하여 근로를 시작한 날을 의미하며, 2014년 1월 1일 현재 이미 국내에서 근로 중인 자는 해당일을 최초 근로 제공일로 봅니다.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최초근로일 #재입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3-법규국조-0624[법규과-2889]  ·  2023. 11. 17.

  • 국세청 사전-2023-법규국조-0624(법규과-2889, 2023.11.17) 회신에 근거함.
  • 외국인근로자가 2013년 이전 국내 근무 후 출국했다가 2014년 1월 1일 이후 재입국하여 근무를 시작하면, 재입국하여 근로를 최초 제공한 날이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 인정됩니다.
  • 만일 2014년 1월 1일 현재 이미 근무 중이었다면, 2014년 1월 1일을 최초 근로 제공일로 간주합니다.
  •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제2항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것으로, 기준일 이후 실질적으로 국내 근로를 개시한 시점을 중시함을 보여줍니다.
  • 변경된 법령은 2014년 1월 1일 이후 국내에서 근로를 시작하거나 2014년 1월 1일 현재 근로 중인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개정 규정을 적용함을 명확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국내 최초 근로일로부터 정해진 기간 내 근로소득에 대한 단일 세율 과세
  • 조세특례제한법(2022.12.31. 개정) 부칙 제10조: 2023년 1월 1일 시행 당시 최초 근로 제공일부터 20년 내 외국인 근로자도 개정규정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2016.12.20. 개정) 부칙 제10조: 2014.1.1. 전 국내 취업자는 과세특례 적용기한 제한
  • 조세특례제한법(2014.1.1. 개정) 부칙 제59조: 2014.1.1. 전 취업자는 종전 규정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제2항: 2023.12.31. 이전 국내 최초 근로시 19% 적용(20년 제한)
사례 Q&A
1.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적용 시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 제공한 날은 언제인가요?
답변
2014년 1월 1일 이후에 최초로 재입국하여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2014년 1월 1일 현재 이미 근로 중인 경우 2014년 1월 1일로 봅니다.
근거
국세청 2023-법규국조-0624 해석 및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관련 규정에서 기준일과 실제 근로 개시일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2. 2014년 이전 국내 근무했던 외국인이 2017년에 재입국해 근로를 시작하면 최초 근로일은 언제인가요?
답변
이 경우 2017년 재입국 후 근로를 개시한 날이 과세특례상 ‘최초 근로 제공일’이 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국세청 해석에 근거해 2014년 이후 재입국 시점이 최초 근로 제공일로 인정됩니다.
3.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이미 국내에서 근무 중인 외국인도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2014년 1월 1일을 최초 근로일로 간주하여 개정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및 유권해석에서 경계 시점에 근무 중인 경우 2014년 1월 1일을 적용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9199호(2022.12.31.)) 제18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서의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은 2014년 1월 1일 이후에 최초로 재입국하여 근로를 제공한 날을 의미하며, 2014년 1월 1일 현재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의 경우에는 2014년 1월 1일을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 보는 것임

답변내용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해석(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35, 2023.02.2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35, 2023.02.21.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9199호(2022.12.31.)) 제18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2013년 이전에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던 외국인근로자가 출국하였다가 2014년 이후 재입국하여 국내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은 2014년 1월 1일 이후에 최초로 재입국하여 근로를 제공한 날을 의미하며, 2014년 1월 1일 현재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의 경우에는 2014년 1월 1일을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 보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인은 미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05년 국내 갑회사에 입사하여 2016.6월까지 근무하였다가 퇴직 후 미국으로 출국함

  -이후 질의인은 2017.7월 재입국하여 을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20.1월 병회사로 이직함

  

2. 질의요지

 ○2022.12.31. 개정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9199호로 개정된 것) 제18조의2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을 어느 시점으로 보는 것인지

3.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2022.12.31. 법률 제19199호로 개정된 것) 제18조의2【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② 외국인인 임원 또는 사용인(일용근로자는 제외하며, 이하 "외국인근로자"라 한다)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하는 경우 국내에서 근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기업"이라 한다)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함으로써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2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소득세법」제5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9를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근로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본부에 근무함으로써 받는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2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9를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소득세법」 및 이 법에 따른 소득세와 관련된 비과세, 공제, 감면 및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며, 해당 근로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④ 원천징수의무자는 외국인근로자에게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법」 제13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9를 곱한 금액을 원천징수할 수 있다.

 ⑤ 제2항이나 제4항을 적용받으려는 외국인근로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을 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2022.12.31. 법률 제19199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각 호 생략)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 중 소득세(양도소득세는 제외한다)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에 따른 각 해당 개정규정의 시행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제10조(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2016.12.20. 법률 제14390호로 개정된 것) 제18조의2【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② 외국인인 임원 또는 사용인(일용근로자는 제외하며, 이하 "외국인근로자"라 한다)이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하는 경우 국내에서 근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기업"이라 한다)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함으로써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9를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근로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본부에 근무함으로써 받는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9를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

○ 조세특례제한법(2016.12.20. 법률 제14390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0조(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등)

  ① 2014년 1월 1일 전에 국내에서 근무를 시작하여 법률 제12173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9조 및 법률 제12853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8조를 적용받는 외국인근로자의 경우에는 제18조의2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8년 12월 31일까지만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하며,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9를 곱한 금액을 소득세액으로 한다.

  ② 제18조의2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 중 적용기한에 관한 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에 국내에서 근무를 시작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제18조의2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 중 세율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소득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2014.12.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된 것) 제18조의2【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② 외국인인 임원 또는 사용인(일용근로자는 제외하며, 이하 "외국인근로자"라 한다)이 국내에서 근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기업"이라 한다)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함으로써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2016년 12월 31일까지만 해당한다)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7을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본부에 근무함으로써 받는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7을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

○ 조세특례제한법(2014.12.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8조(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제2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2173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9조에 따라 종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제2항을 적용받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2014.1.1. 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된 것) 제18조의2【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② 외국인인 임원 또는 사용인(일용근로자는 제외하며, 이하 "외국인근로자"라 한다)이 국내에서 근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기업"이라 한다)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함으로써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2014년 12월 31일까지만 해당한다)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7을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득세법」 및 이 법에 따른 소득세와 관련된 비과세, 공제, 감면 및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조세특례제한법(2014.1.1. 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59조(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2014년 1월 1일 전에 국내에서 근무를 시작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는 제18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특수관계기업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조세특례제한법(2013.1.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된 것) 제18조의2【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② 외국인인 임원 또는 사용인(일용근로자는 제외하며, 이하 "외국인근로자"라 한다)이 국내에서 근무함으로써 2014년 12월 31일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7을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득세법」 및 이 법에 따른 소득세와 관련된 비과세, 공제, 감면 및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조세특례제한법(2013.1.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 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③ 제18조의2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 중 세율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소득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23. 11. 17. 사전-2023-법규국조-0624[법규과-288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