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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주택·장기임대주택·거주주택 보유 시 비과세 특례

서면-2020-부동산-4966[부동산납세과-682]  ·  2022. 03.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농어촌주택을 취득한 후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농어촌주택(조특법 적용)을 추가로 취득한 후 기존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간주하여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있음을 국세청이 해석하였습니다.
#농어촌주택 #장기임대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부동산-4966[부동산납세과-682]  ·  2022. 03. 30.

  • 국세청 서면-2020-부동산-4966[부동산납세과-682] (2022.3.30.) 및 기존해석(서면-2020-부동산-0128) 회신에 따름.
  • 장기임대주택(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요건 충족)과 거주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에 따른 농어촌주택을 취득한 경우, 농어촌주택을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하여 1세대 1주택으로 보게 됩니다.
  • 따라서 이렇게 농어촌주택 취득 후에 기존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해석적용을 위해서는 장기임대주택이 관련 법령 요건(사업자등록, 임대등록, 임대료상승률, 임대기간 등)과 농어촌주택이 조특법상 요건(지역·가액, 보유기간) 등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 1주택 요건 충족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및 보유·거주 요건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장기임대주택 + 거주주택 보유 시 특례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농어촌주택 등 취득 시 소유주택 수 산입 제외 및 과세특례
사례 Q&A
1. 농어촌주택+장기임대주택+거주주택 보유 시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되나요?
답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농어촌주택 취득 후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20-부동산-4966)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조특법 제99조의4를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2. 장기임대주택과 농어촌주택이 모두 있는 경우 주택 수 산정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장기임대주택(요건충족)과 농어촌주택(조특법요건충족)은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하거나 1세대 1주택으로 간주하여 거주주택 양도 시 비과세 심사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55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등 관련 조문을 반영한 유권해석입니다.
3. 비과세 적용을 위한 장기임대주택·농어촌주택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임대사업자등록, 임대기간, 임대료상승 제한 등 장기임대주택 요건과, 취득지역, 가액, 최소 3년 보유 등 농어촌주택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관련 세법령(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내 구체조건과 국세청 해석례를 따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2020-부동산-0128 ⁠(2020.02.1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2020-부동산-0128 ⁠(2020.02.1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20-부동산-0128 ⁠(2020.02.17.)
귀 질의의 경우「소득세법시행령」제155조제20항 각 호에 따른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소유하는 1세대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4에 따른 농어촌주택을 취득한 후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14.12.

’17.6.

’21.11.

’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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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주택 취득

B주택 취득

(조특법 §99의4 농어촌주택)

C오피스텔

잔금납부

(장기일반민간임대등록)

A주택 양도

예정

 -’14.12. 세종 A주택 취득(취득일부터 현재까지 거주 중)

 -’17. 6. 계룡 B주택 취득

            *조특법§99의4 농어촌주택에 해당함을 전제

 -’21.11. 세종 C오피스텔 잔금납부

           * 소득령 §155⑳ 요건 충족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해당함을 전제

 -’22. 8. 세종 A주택 양도 예정

2. 질의요지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대상인지 여부

3.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구성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이하 이 조에서 "1세대"라 한다)가 2003년 8월 1일(고향주택은 2009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등취득기간"이라 한다)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채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등"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농어촌주택등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농어촌주택등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한다)

   가. 취득 당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ㆍ면 또는 인구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에 소재할 것

    1) 수도권지역. 다만,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접경지역 중 부동산가격동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

    3) 「주택법」 제63조의2에 따른 조정대상지역

    4)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허가구역

    5) 그 밖에 관광단지 등 부동산가격안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나.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가액(「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를 말한다)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취득 당시 2억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옥은 4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1.~4. ⁠(생략)

    5.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⑳ 제16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주택{같은 호 가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목의 단서에서 정하는 기한의 제한은 적용하지 않되,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해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주택으로 한정하며, 같은 호 마목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같은 목 1)에 따른 주택[같은 목 2) 및 3)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8호의2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장기어린이집"이라 한다)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각각 제1호와 제2호 또는 제1호와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1주택(이하 이 조에서 "거주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생애 한 차례만 거주주택을 최초로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거주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였거나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거나 같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위탁을 받아 어린이집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고 그 보유기간 중에 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나중에 양도한 거주주택을 말한다. 이하 "직전거주주택"이라 한다)이 있는 거주주택(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사실이 있는 주택인 경우에는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직전거주주택의 양도일 후의 기간분에 대해서만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1. 거주주택: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경우에는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날,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날 또는 같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위탁의 계약서상 운영개시일 이후의 거주기간을 말한다)이 2년 이상일 것

     2. 장기임대주택: 양도일 현재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으며,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이하 이 호에서 "임대료등"이라 한다)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이 경우 임대료등의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의 전환 규정을 준용한다.

     3. 장기어린이집: 양도일 현재 법 제168조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받고, 장기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을 것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제7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는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2.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등"이라 하고, 2003년 10월 29일(이하 이 조에서 "기존사업자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했으나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거주자가 2004년 6월 30일까지 같은 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때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일에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을 한 거주자가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다만, 이 조, 제167조의4, 제167조의10 및 제167조의11을 적용할 때 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장기임대주택(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제1항이 적용되는 주택으로 한정한다)으로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에는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해당 목에서 정한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 중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10년 이상 임대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당시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원)을 초과하지 않고 임대료등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주택(임대료등의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의 전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1) 1세대가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 취득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주택(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을 취득하거나 주택(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2020년 7월 11일 이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해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3)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등록을 한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을 같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2020년 7월 11일 이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변경 신고한 주택

4.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2020-부동산-0128 ⁠(2020.02.17.)

[ 제 목 ]

농어촌주택,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요 지 ]

「조세특례제한법」제99의4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농어촌주택 취득 전 보유한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주택비과세 특례적용 가능함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소득세법시행령」제155조제20항 각 호에 따른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소유하는 1세대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4에 따른 농어촌주택을 취득한 후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2. 03. 30. 서면-2020-부동산-4966[부동산납세과-68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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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주택·장기임대주택·거주주택 보유 시 비과세 특례

서면-2020-부동산-4966[부동산납세과-682]  ·  2022. 03.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농어촌주택을 취득한 후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농어촌주택(조특법 적용)을 추가로 취득한 후 기존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간주하여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있음을 국세청이 해석하였습니다.
#농어촌주택 #장기임대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양도소득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부동산-4966[부동산납세과-682]  ·  2022. 03. 30.

  • 국세청 서면-2020-부동산-4966[부동산납세과-682] (2022.3.30.) 및 기존해석(서면-2020-부동산-0128) 회신에 따름.
  • 장기임대주택(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요건 충족)과 거주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에 따른 농어촌주택을 취득한 경우, 농어촌주택을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하여 1세대 1주택으로 보게 됩니다.
  • 따라서 이렇게 농어촌주택 취득 후에 기존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해석적용을 위해서는 장기임대주택이 관련 법령 요건(사업자등록, 임대등록, 임대료상승률, 임대기간 등)과 농어촌주택이 조특법상 요건(지역·가액, 보유기간) 등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 1주택 요건 충족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및 보유·거주 요건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장기임대주택 + 거주주택 보유 시 특례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농어촌주택 등 취득 시 소유주택 수 산입 제외 및 과세특례
사례 Q&A
1. 농어촌주택+장기임대주택+거주주택 보유 시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되나요?
답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농어촌주택 취득 후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20-부동산-4966)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조특법 제99조의4를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2. 장기임대주택과 농어촌주택이 모두 있는 경우 주택 수 산정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장기임대주택(요건충족)과 농어촌주택(조특법요건충족)은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하거나 1세대 1주택으로 간주하여 거주주택 양도 시 비과세 심사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55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등 관련 조문을 반영한 유권해석입니다.
3. 비과세 적용을 위한 장기임대주택·농어촌주택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임대사업자등록, 임대기간, 임대료상승 제한 등 장기임대주택 요건과, 취득지역, 가액, 최소 3년 보유 등 농어촌주택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관련 세법령(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내 구체조건과 국세청 해석례를 따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2020-부동산-0128 ⁠(2020.02.1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2020-부동산-0128 ⁠(2020.02.1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20-부동산-0128 ⁠(2020.02.17.)
귀 질의의 경우「소득세법시행령」제155조제20항 각 호에 따른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소유하는 1세대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4에 따른 농어촌주택을 취득한 후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14.12.

’17.6.

’21.11.

’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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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주택 취득

B주택 취득

(조특법 §99의4 농어촌주택)

C오피스텔

잔금납부

(장기일반민간임대등록)

A주택 양도

예정

 -’14.12. 세종 A주택 취득(취득일부터 현재까지 거주 중)

 -’17. 6. 계룡 B주택 취득

            *조특법§99의4 농어촌주택에 해당함을 전제

 -’21.11. 세종 C오피스텔 잔금납부

           * 소득령 §155⑳ 요건 충족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해당함을 전제

 -’22. 8. 세종 A주택 양도 예정

2. 질의요지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대상인지 여부

3.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구성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이하 이 조에서 "1세대"라 한다)가 2003년 8월 1일(고향주택은 2009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등취득기간"이라 한다)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채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등"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농어촌주택등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농어촌주택등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한다)

   가. 취득 당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ㆍ면 또는 인구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에 소재할 것

    1) 수도권지역. 다만,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접경지역 중 부동산가격동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

    3) 「주택법」 제63조의2에 따른 조정대상지역

    4)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허가구역

    5) 그 밖에 관광단지 등 부동산가격안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나.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가액(「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를 말한다)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취득 당시 2억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옥은 4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1.~4. ⁠(생략)

    5.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⑳ 제16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주택{같은 호 가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목의 단서에서 정하는 기한의 제한은 적용하지 않되,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해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주택으로 한정하며, 같은 호 마목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같은 목 1)에 따른 주택[같은 목 2) 및 3)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8호의2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장기어린이집"이라 한다)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각각 제1호와 제2호 또는 제1호와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1주택(이하 이 조에서 "거주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생애 한 차례만 거주주택을 최초로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거주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였거나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거나 같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위탁을 받아 어린이집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고 그 보유기간 중에 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나중에 양도한 거주주택을 말한다. 이하 "직전거주주택"이라 한다)이 있는 거주주택(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사실이 있는 주택인 경우에는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직전거주주택의 양도일 후의 기간분에 대해서만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1. 거주주택: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경우에는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날,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날 또는 같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위탁의 계약서상 운영개시일 이후의 거주기간을 말한다)이 2년 이상일 것

     2. 장기임대주택: 양도일 현재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으며,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이하 이 호에서 "임대료등"이라 한다)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이 경우 임대료등의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의 전환 규정을 준용한다.

     3. 장기어린이집: 양도일 현재 법 제168조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받고, 장기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을 것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제7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는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2.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등"이라 하고, 2003년 10월 29일(이하 이 조에서 "기존사업자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했으나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거주자가 2004년 6월 30일까지 같은 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때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일에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을 한 거주자가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다만, 이 조, 제167조의4, 제167조의10 및 제167조의11을 적용할 때 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장기임대주택(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제1항이 적용되는 주택으로 한정한다)으로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에는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해당 목에서 정한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 중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10년 이상 임대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당시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원)을 초과하지 않고 임대료등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주택(임대료등의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의 전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1) 1세대가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 취득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주택(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을 취득하거나 주택(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2020년 7월 11일 이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해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3)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등록을 한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을 같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2020년 7월 11일 이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변경 신고한 주택

4.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2020-부동산-0128 ⁠(2020.02.17.)

[ 제 목 ]

농어촌주택,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요 지 ]

「조세특례제한법」제99의4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농어촌주택 취득 전 보유한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주택비과세 특례적용 가능함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소득세법시행령」제155조제20항 각 호에 따른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소유하는 1세대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4에 따른 농어촌주택을 취득한 후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2. 03. 30. 서면-2020-부동산-4966[부동산납세과-68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