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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식 수직사다리 등받이울 수직부재 간격 350mm의 적법성

산업안전기준과-474  ·  2021. 08.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고정식 수직사다리의 등받이울 수직부재의 간격이 350mm인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고정식 수직사다리 등받이울의 수직부재 간격이 350mm로 설치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규정상 등받이울 수직부재 너비에 대한 별도의 제한이 없어 법령 위반으로 보기 어려우나, 안전을 위해 가급적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KOSHA GUIDE를 준수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고정식 사다리 #수직사다리 #등받이울 간격 #수직부재 너비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기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기준과-474  ·  2021. 08. 23.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정책과, 산업안전기준과-474, 2021.8.23.
  •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등받이울 수직부재 사이의 너비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한하지 않았으므로, 350mm 간격의 사다리는 법령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회신하였습니다.
  • 다만, KOSHA GUIDE는 사업장의 자율적 안전보건관리를 지원하는 기술지침이므로 이를 따르지 않았다고 하여 법적 제재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 고용노동부는 안전을 위한 예방적 차원에서 KOSHA GUIDE의 기준을 가급적 준수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산업안전에 필요한 사항 및 안전조치의무 규정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높이 7미터 이상 사다리에 대해 높이 2.5미터 지점부터 등받이울 설치 의무
  • KOSHA GUIDE(고정식 사다리의 제작에 관한 기술지침): 등받이울 수직부재 너비 300mm 이하 권고, 법적 강제성 없음
사례 Q&A
1. 고정식 수직사다리 등받이울 수직부재 간격이 350mm면 법 위반인가요?
답변
등받이울 수직부재 너비는 관련 법령상 별도의 제한이 없어, 350mm로 설치하더라도 법령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동 규칙에는 등받이울 수직부재 간격 제한이 없습니다.
2. KOSHA GUIDE를 따르지 않아도 안전보건법 위반이 아닌가요?
답변
KOSHA GUIDE는 사업장의 자율적 안전보건관리 지원을 위한 기준이기 때문에 이를 따르지 않아도 법적 위반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근거
KOSHA GUIDE는 권고사항으로서, 법적으로 강제되지 않음을 고용노동부가 명시하였습니다.
3. 등받이울 수직부재 너비 300mm 이하 기준은 의무사항인가요?
답변
해당 기준은 KOSHA GUIDE로 제시되어 있으나, 법령상 의무사항은 아니므로 법적 제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300mm 이하 기준은 법률이 아닌 기술지침이므로 적용은 권고사항에 불과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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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고정식 사다리 등받이울과 수직부재 사이 너비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474, 2021. 8. 23.]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고정식 수직사다리 설치 기준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수직사다리의 등받이울 수직부재의 간격이 300mm가 초과된다고 부적합하다고 합니다. 참고로 저희 수직부재의 간격은 350mm임
- 산업안전보건공단, 고양노동청에 무선으로 문의한 결과 「산업안전보건법」이 아닌 KOSHA 기술지침으로 법적으로 위반되지 않는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수직부재의 간격이 350mm으로 설치된 수직사다리를 사용하여도 문제가 없는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는 높이가 7미터 이상인 사다리에 대해서는 높이 2.5미터 지점부터 등받이울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등받이울 수직부재 사이의 너비에 대해 별도로 규정한 내용은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등받이울 수직부재 사이 너비가 350mm인 사다리를 사용하는 것을 법령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움
ㆍ 한편, 등받이울 수직부재 사이의 너비를 300mm 이하로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한 ⁠‘고정식 사다리의 제작에 관한 기술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및 산업안전ㆍ보건표준제정위원회 규정(고용부 예규)에 따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사업장의 자율적 안전보건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정한 ⁠‘KOSHA GUIDE’임
- KOSHA GUIDE를 따르지 않은 것을 법령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다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가급적 KOSHA GUIDE를 준수하여 주시기 바람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8. 23. 산업안전기준과-47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