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소득세법 제112조 제9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은 차입일이 속하는 다음 과세기간부터 차입금 상환기간의 말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매년 계산식(차입금의 70%÷상환기간)에 따른 금액을 상환하는 경우를 말하고, 이 때 차입금은 원금을 말하는 것임
소득세법 제52조 제6항 제3호에 따라 질의인의 금리조건(5년고정+1년 변동금리)은 변동금리에 해당하며, 상환기간이 15년이상이면서, 소득세법 제112조 제9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에 해당하면 공제한도금액은 1,500만원입니다. 소득세법 제112조 제9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은 차입일이 속하는 다음 과세기간부터 차입금 상환기간의 말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매년 계산식(차입금의 70%÷상환기간)에 따른 금액을 상환하는 경우를 말하고, 이 때 차입금은 원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금액이 1,500만원일 경우, 과세표준금액이 8,400만원이라면 소득공제금액 1,500만원을 차감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고, 그 구간에 해당하는 기본세율(624만원+5,000만원 초과금액의 24%)을 적용하여 결정세액을 계산합니다.
1.사실관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금액과 관련하여,
-5년고정+1년 변동금리
-비거치식(1년 거치 ×)
-40년 상환
2.질의내용
○(질의1) 위 조건이면 공제한도금액이 1,500만원이 맞는지?
○(질의2) 비거치식이 되려면 4억 대출 기준으로 70%/40년이면 원금이 700만원 나오는데 700만원 이상 원금을 갚아야 공제한도금액이 1,500만원이 되는건지?
○(질의3) 비거치식 기준이 원금 700만원이상 상환하는 조건이라면 은행에 원리금 상환 기준으로 하되 부족한 부분은 일부 중도상환하는 방식으로 원금 기준을 충족하면 공제금액한도가 1,500만원이 되는지?
○(질의4) 급여 8,400만원 구간이 24%일 경우, 공제금액 1,500만원 기준으로 1,500만원×0.24 = 360만원이 환급금액이라고 생각하면 되는지?
3.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52조【특별소득공제】(제19196호)
⑤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이 항, 제4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소득이 있는 자를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가 취득 당시 제99조 제1항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 등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승계받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포함하며, 이하 이 항 및 제6항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라 한다)의 이자를 지급하였을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 상환액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그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하는 금액과 제4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금액의 합계액이 연 500만원(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하여 적용하며, 이하 이 항 및 제6항에서 "공제한도"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⑥제5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 500만원 대신 그 해당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도로 하여 제5항 본문을 적용한다.
2.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고정금리로 지급하거나 그 차입금을 비거치식 분할상환으로 상환하는 경우: 1천500만원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주택자금공제】
⑨법 제52조 제6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정금리 방식"이란 차입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금액에 상당하는 분에 대한 이자를 상환기간 동안 고정금리(5년 이상의 기간 단위로 금리를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지급하는 경우를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이란 차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차입금 상환기간의 말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매년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 이상의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상환기간 연수 중 1년 미만의 기간은 1년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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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입금의 100분의 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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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기간연수 |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소득세법 제112조 제9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은 차입일이 속하는 다음 과세기간부터 차입금 상환기간의 말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매년 계산식(차입금의 70%÷상환기간)에 따른 금액을 상환하는 경우를 말하고, 이 때 차입금은 원금을 말하는 것임
소득세법 제52조 제6항 제3호에 따라 질의인의 금리조건(5년고정+1년 변동금리)은 변동금리에 해당하며, 상환기간이 15년이상이면서, 소득세법 제112조 제9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에 해당하면 공제한도금액은 1,500만원입니다. 소득세법 제112조 제9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은 차입일이 속하는 다음 과세기간부터 차입금 상환기간의 말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매년 계산식(차입금의 70%÷상환기간)에 따른 금액을 상환하는 경우를 말하고, 이 때 차입금은 원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금액이 1,500만원일 경우, 과세표준금액이 8,400만원이라면 소득공제금액 1,500만원을 차감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고, 그 구간에 해당하는 기본세율(624만원+5,000만원 초과금액의 24%)을 적용하여 결정세액을 계산합니다.
1.사실관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금액과 관련하여,
-5년고정+1년 변동금리
-비거치식(1년 거치 ×)
-40년 상환
2.질의내용
○(질의1) 위 조건이면 공제한도금액이 1,500만원이 맞는지?
○(질의2) 비거치식이 되려면 4억 대출 기준으로 70%/40년이면 원금이 700만원 나오는데 700만원 이상 원금을 갚아야 공제한도금액이 1,500만원이 되는건지?
○(질의3) 비거치식 기준이 원금 700만원이상 상환하는 조건이라면 은행에 원리금 상환 기준으로 하되 부족한 부분은 일부 중도상환하는 방식으로 원금 기준을 충족하면 공제금액한도가 1,500만원이 되는지?
○(질의4) 급여 8,400만원 구간이 24%일 경우, 공제금액 1,500만원 기준으로 1,500만원×0.24 = 360만원이 환급금액이라고 생각하면 되는지?
3.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52조【특별소득공제】(제19196호)
⑤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이 항, 제4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소득이 있는 자를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가 취득 당시 제99조 제1항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 등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승계받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포함하며, 이하 이 항 및 제6항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라 한다)의 이자를 지급하였을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 상환액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그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하는 금액과 제4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금액의 합계액이 연 500만원(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하여 적용하며, 이하 이 항 및 제6항에서 "공제한도"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⑥제5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 500만원 대신 그 해당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도로 하여 제5항 본문을 적용한다.
2.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고정금리로 지급하거나 그 차입금을 비거치식 분할상환으로 상환하는 경우: 1천500만원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주택자금공제】
⑨법 제52조 제6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정금리 방식"이란 차입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금액에 상당하는 분에 대한 이자를 상환기간 동안 고정금리(5년 이상의 기간 단위로 금리를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지급하는 경우를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이란 차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차입금 상환기간의 말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매년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 이상의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상환기간 연수 중 1년 미만의 기간은 1년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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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입금의 100분의 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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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기간연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