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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세분류 업종 추가 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여부

서면-2023-소득-2675  ·  2024. 03.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개인사업자가 기존과 동일한 세분류의 업종을 추가하거나 새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창업 당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만 적용됩니다. 사업자가 기존과 유사한 세분류 업종을 추가하거나 새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사업 확장 또는 업종 추가로 창업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며, 실제 창업인지 여부는 경위 등 사실판단이 필요합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동일세분류 #업종추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소득-2675  ·  2024. 03. 22.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3-소득-2675(2024.03.22)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창업 당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해 적용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기존 사업자와 유사한 동일 세분류 업종을 추가하거나, 별도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라도 조특법 제6조 제10항 각 호에 해당하면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특히 사업의 확장, 업종 추가 등은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며(동 조 제10항), 창업여부는 사업의 개시 경위, 경영관계, 실태 등 실질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 동일 질의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22 등)도 동종업종 추가는 세액감면 대상이 아님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창업중소기업은 창업 당시부터 제3항 업종을 영위할 것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사업확장, 업종추가 등은 창업으로 보지 아니함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세액감면 업종 및 청년창업중소기업 요건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23항: 같은 종류의 사업은 표준분류상 세분류 기준 적용
사례 Q&A
1. 동일 세분류 업종을 추가하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동일한 세분류 업종을 추가하는 것은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아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및 유권해석에 따르면 사업확장 또는 업종 추가는 창업이 아님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2. 기존 개인사업자가 전자상거래 업종을 추가 등록하면 세액감면이 가능한가요?
답변
기존 사업과 동일한 전자상거래 등 세분류 업종을 추가 등록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23-소득-2675)에서 유사 업종 추가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을 재확인하였습니다.
3. 사업자등록 정정만으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사업자등록 정정이나 유사 업종 추가만으로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창업 당시부터 세액감면 업종을 영위해야 하며, 사업 확장·업종 추가는 창업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창업 당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해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창업 당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해 적용하는 것이며, 개인사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기존 사업장과 유사한 업종으로 새로이 개인사업을 개시하거나 사업자등록을 정정하는 경우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창업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의 개시 경위, 경영관계,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문서번호]

서면-2023-소득-2675(2024.03.22)

[세목]

조특

[납세자회신번호]

소득세과-587

[제 목]

개인사업자가 동일한 세분류의 업종을 추가할 경우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해당 여부

[요 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창업 당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해 적용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질의의 경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창업 당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해 적용하는 것이며, 개인사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기존 사업장과 유사한 업종으로 새로이 개인사업을 개시하거나 사업자등록을 정정하는 경우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창업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의 개시 경위, 경영관계,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00년 00월 ⁠‘해외직구대행업’을 주업종으로 개인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영위 중임

  -해외직구대행업과 세분류(4791)가 동일한 전자상거래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자등록을 정정하고자 함

  -또는 전자상거래 업종으로 새로운 사업자등록을 하고자 함

2. 질의내용

 ○ 개인사업자가 동일한 세분류의 업종을 추가하거나 새로 사업자등록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6【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하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100

    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및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50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11.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가.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나. 사업 지원 서비스업(고용 알선업 및 인력 공급업은 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

    나.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법 제6조제1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란 대표자[「소득세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공동사업장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모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개인사업자로 창업하는 경우: 창업 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다만, 제2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창업 당시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  

 ㉓ 법 제6조제10항을 적용할 때 같은 종류의 사업의 분류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표준분류에 따른 세분류를 따른다.

4. 관련사례

○ 사전-2016-법령해석소득-0064, 2016.06.20.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욕탕업을 운영하던 개인 사업자가 다른 사업장에서 관광호텔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창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새로운 사업의 개시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의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며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 위치, 업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22, 2006.06.21.

귀 질의의 경우, 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기존사업장 외에 동종업종의 사업장을 추가로 신설하는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의 사업의 확장에 해당되며, 이는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소득46011-1350, 1995. 5.17. 외 기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55, 2005.07.11.

  조세특례제한법 상 업종의 분류는 같은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통계법」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이고,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창업 당시부터「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만 고용창출형 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4. 03. 22. 서면-2023-소득-267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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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세분류 업종 추가 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여부

서면-2023-소득-2675  ·  2024. 03.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개인사업자가 기존과 동일한 세분류의 업종을 추가하거나 새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창업 당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만 적용됩니다. 사업자가 기존과 유사한 세분류 업종을 추가하거나 새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사업 확장 또는 업종 추가로 창업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며, 실제 창업인지 여부는 경위 등 사실판단이 필요합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동일세분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소득-2675  ·  2024. 03. 22.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3-소득-2675(2024.03.22)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창업 당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해 적용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기존 사업자와 유사한 동일 세분류 업종을 추가하거나, 별도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라도 조특법 제6조 제10항 각 호에 해당하면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특히 사업의 확장, 업종 추가 등은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며(동 조 제10항), 창업여부는 사업의 개시 경위, 경영관계, 실태 등 실질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 동일 질의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22 등)도 동종업종 추가는 세액감면 대상이 아님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창업중소기업은 창업 당시부터 제3항 업종을 영위할 것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사업확장, 업종추가 등은 창업으로 보지 아니함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세액감면 업종 및 청년창업중소기업 요건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23항: 같은 종류의 사업은 표준분류상 세분류 기준 적용
사례 Q&A
1. 동일 세분류 업종을 추가하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동일한 세분류 업종을 추가하는 것은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아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및 유권해석에 따르면 사업확장 또는 업종 추가는 창업이 아님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2. 기존 개인사업자가 전자상거래 업종을 추가 등록하면 세액감면이 가능한가요?
답변
기존 사업과 동일한 전자상거래 등 세분류 업종을 추가 등록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23-소득-2675)에서 유사 업종 추가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을 재확인하였습니다.
3. 사업자등록 정정만으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사업자등록 정정이나 유사 업종 추가만으로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창업 당시부터 세액감면 업종을 영위해야 하며, 사업 확장·업종 추가는 창업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창업 당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해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창업 당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해 적용하는 것이며, 개인사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기존 사업장과 유사한 업종으로 새로이 개인사업을 개시하거나 사업자등록을 정정하는 경우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창업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의 개시 경위, 경영관계,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문서번호]

서면-2023-소득-2675(2024.03.22)

[세목]

조특

[납세자회신번호]

소득세과-587

[제 목]

개인사업자가 동일한 세분류의 업종을 추가할 경우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해당 여부

[요 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창업 당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해 적용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질의의 경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창업 당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해 적용하는 것이며, 개인사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기존 사업장과 유사한 업종으로 새로이 개인사업을 개시하거나 사업자등록을 정정하는 경우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창업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의 개시 경위, 경영관계,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00년 00월 ⁠‘해외직구대행업’을 주업종으로 개인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영위 중임

  -해외직구대행업과 세분류(4791)가 동일한 전자상거래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자등록을 정정하고자 함

  -또는 전자상거래 업종으로 새로운 사업자등록을 하고자 함

2. 질의내용

 ○ 개인사업자가 동일한 세분류의 업종을 추가하거나 새로 사업자등록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6【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하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100

    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및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50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11.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가.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나. 사업 지원 서비스업(고용 알선업 및 인력 공급업은 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

    나.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법 제6조제1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란 대표자[「소득세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공동사업장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모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개인사업자로 창업하는 경우: 창업 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다만, 제2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창업 당시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  

 ㉓ 법 제6조제10항을 적용할 때 같은 종류의 사업의 분류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표준분류에 따른 세분류를 따른다.

4. 관련사례

○ 사전-2016-법령해석소득-0064, 2016.06.20.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욕탕업을 운영하던 개인 사업자가 다른 사업장에서 관광호텔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창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새로운 사업의 개시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의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며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 위치, 업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22, 2006.06.21.

귀 질의의 경우, 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기존사업장 외에 동종업종의 사업장을 추가로 신설하는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의 사업의 확장에 해당되며, 이는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소득46011-1350, 1995. 5.17. 외 기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55, 2005.07.11.

  조세특례제한법 상 업종의 분류는 같은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통계법」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이고,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창업 당시부터「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만 고용창출형 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4. 03. 22. 서면-2023-소득-267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