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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 보호구 착용 의무와 안전모 적용 범위

산업안전기준과-492  ·  2021. 08.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모든 작업에 대하여 안전모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작업조건에 따라 착용 의무가 달라지는지요?

S요약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작업에 따라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해야 하며, 물체 낙하·비산 또는 근로자 추락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안전모를 지급·착용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모든 작업에 무조건 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고 해석되지는 않습니다.
#산업안전보건 #안전모 착용 #보호구 지급 #근로자 의무 #사업주 책임 #산업현장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기준과-492  ·  2021. 08. 24.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492(2021.8.24.)
  • 귀하의 질의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제1항에 따라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토록 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모든 작업에 무조건적으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물체 낙하·비산 위험,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에 한하여 안전모 지급·착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의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안전대와 같은 다른 보호구를 지급·착용해야 합니다.
  • 보호구 지급 및 착용의무는 작업의 구체적 위험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로자는 보호구를 지급받거나 착용 지시를 받으면 착용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제1항: 사업주는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지급·착용하도록 해야 함
  • 같은 규칙 제32조 제2항: 보호구를 지급받거나 착용지시를 받은 근로자는 그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함
  • 제32조 각 호: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근로자의 추락 위험 등 구체적인 보호구 착용 상황 명시
사례 Q&A
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안전모 착용은 언제 의무인가요?
답변
물체 낙하 또는 근로자 추락 위험이 있는 작업에서만 안전모 착용이 의무입니다.
근거
제32조 각 호에 따라 위험이 특정된 경우에 한해 안전모 착용이 요구됩니다.
2. 사업장에서 모든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항상 착용시켜야 하나요?
답변
반드시 모든 작업에 안전모를 착용시켜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근거
사업주는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지급·착용하게 해야 하며, 일부 위험 작업에만 안전모 착용 의무가 적용됩니다.
3. 보호구 지급과 근로자의 착용 의무는 어떻게 규정되어 있나요?
답변
사업주는 작업조건에 따른 보호구 지급·착용을, 근로자는 지급 또는 착용 지시된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근거
규칙 제32조 제1항, 제2항에서 각각 사업주와 근로자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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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안전모 착용 필수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492, 2021. 8. 24.]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제1항에서 ⁠“그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가 항상 안전모를 의미하는지, 모든 작업에 대해서 안전모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귀 질의내용만으로 정확한 업무 또는 위험을 파악할 수 없으나,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경우 사업주는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토록 하여야 하며, - 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안전대를 지급하고 착용토록 하여야 하는 등 각 호에 따른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같은 규칙 제32조제2항에 따라 보호구를 받거나 착용지시를 받은 근로자는 그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함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8. 24. 산업안전기준과-49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