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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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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492, 2021. 8. 24.]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제1항에서 “그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가 항상 안전모를 의미하는지, 모든 작업에 대해서 안전모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는지 여부
ㆍ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귀 질의내용만으로 정확한 업무 또는 위험을 파악할 수 없으나,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경우 사업주는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토록 하여야 하며, - 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안전대를 지급하고 착용토록 하여야 하는 등 각 호에 따른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같은 규칙 제32조제2항에 따라 보호구를 받거나 착용지시를 받은 근로자는 그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