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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작업 외 작업 시 방염복 착용 의무 여부

산업안전기준과-542  ·  2021. 08.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전기작업이 아닌 굴착작업, 교통신호, 지상작업 시에도 반드시 방염복을 착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전기작업이 아닌 굴착작업, 교통신호, 지상작업의 경우, 감전 위험이 없다면 방염복 착용 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작업에 따른 위험 여부에 따라 적절한 보호구 착용 의무가 달라짐을 명확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방염복 #보호구 #감전 위험 #산업안전보건기준 #굴착작업 #교통신호작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기준과-542  ·  2021. 08. 30.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542(2021.8.30.) 회신에 따른 답변입니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에 따르면, 추락, 끼임, 감전 등 작업 위험에 맞는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전기작업 외 굴착작업, 교통신호, 지상작업에서 감전 위험이 없는 경우 방염복 착용 의무는 없습니다.
  • 따라서, 해당 작업이 감전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방염복 착용을 반드시 요구하지 않아도 무방하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이 안내는 고용노동부(산업안전정책과)의 공식 유권해석에 근거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추락, 끼임, 감전 등 위험 작업에 대해 해당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 지급 및 착용 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에게 적합한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규정
  • 감전 등 위험 요인이 없는 작업에는 특별한 보호구 착용 의무가 적용되지 않음
사례 Q&A
1. 굴착작업에서 방염복 착용이 필수인가요?
답변
굴착작업에 감전 위험이 없다면 방염복 착용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및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 위험요인에 맞는 보호구 착용만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2. 교통신호 작업 시에도 방염복을 입어야 하나요?
답변
감전의 위험이 없는 교통신호 작업에서는 방염복 착용이 필수가 아닙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542 회신에 따라 감전 위험이 없는 경우 방염복 착용 의무는 없다고 안내하였습니다.
3. 지상작업에 방염복 착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지상작업에 감전 위험이 없다면, 방염복 착용 의무는 없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과 고용노동부 공식 유권해석은 위험이 있는 작업에 한해 적합한 보호구 착용을 규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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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전기작업 외 보호구 착용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542, 2021. 8. 30.]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한전선로 전기작업 시 방염복을 착용하고 있으나, 전기작업이 아닌 굴착작업, 교통신호 및 지상작업 시 방염복을 반드시 착용하여야 하는지

【회답】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에서는 추락, 끼임 및 감전 등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해당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에,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전기작업 외 굴착작업, 교통신호 및 지상 작업 시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이 아닌 경우라면 방염복 착용에 대한 의무는 발생하지 않음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8. 30. 산업안전기준과-54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