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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재생에너지 공급자’가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판매하는 경우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자는 인증서 인도일에 수입을 인식하는 것임
귀 서면질의의 경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상의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자’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판매에 대한 수입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제48조제1호에 따라 공급인증서의 인도일인 것입니다.
○질의인은 태양광발전 사업자로서 태양광발전사업은 이원적인 수익구조를 갖음
-생산한 전기를 한국전력에 판매하고 매월의 판매금액을 그 다음 달에 수령하는 SMP(계통한계가격, 전력도매가격)수입이 있고,
-발전량의 일정량 이상을 의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여야 하는 발전사에게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판매하여 얻는 수입이 있음
○SMP 수입은 생산되는 전기량에 따라 요금이 정산되지만, REC는 장기의 계약기간 동안 고정금액으로 계약해 수익을 얻거나, 증권시장과 같은 전력거래소에서 매달 생산된 전기량만큼의 REC를 판매해 수익을 얻을 수 있음
2. 질의내용
○태양광발전사업자가 취득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판매액의 수입시기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4.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①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39조【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①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⑥제1항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제2항에 따른 취득가액의 계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자산·부채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상품(건물건설업과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의 경우의 부동산을 제외한다)․제품 또는 그 밖의 생산품(이하 "상품등"이라 한다)의 판매
그 상품등을 인도한 날
11.제1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0호의2부터 제10호의4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의 매매
대금을 청산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을 하거나 해당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로 한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2조의5【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등】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고 신ㆍ재생에너지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공급의무자"라 한다)에게 발전량의 일정량 이상을 의무적으로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게 할 수 있다.
1.「전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발전사업자
②제1항에 따라 공급의무자가 의무적으로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여야 하는 발전량(이하 "의무공급량"이라 한다)의 합계는 총전력생산량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연도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균형 있는 이용ㆍ보급이 필요한 신ㆍ재생에너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의무공급량 중 일부를 해당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게 할 수 있다.
⑤공급의무자는 제12조의7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구매하여 의무공급량에 충당할 수 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2조의7【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등】
①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공급한 자(이하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자"라 한다)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에너지 공급의 증명 등을 위하여 지정하는 기관(이하 "공급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그 공급 사실을 증명하는 인증서(전자문서로 된 인증서를 포함한다. 이하 "공급인증서"라 한다)를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제17조에 따라 발전차액을 지원받거나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지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인증서의 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
⑤ 공급인증서를 발급받은 자는 그 공급인증서를 거래하려면 제12조의9제2항에 따른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인증기관이 개설한 거래시장(이하 "거래시장"이라 한다)에서 거래하여야 한다.
○ 전력시장운영규칙 제11.1.1조 (용어의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이하 ”공급인증서“라 한다)”라 함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이용하여 전기를 공급하였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신재생에너지법”이라 한다) 제12조의7에 따라 발급된 인증서를 말한다.
2.“공급인증서 거래시장”이라 함은 신재생에너지법 제12조의7에 따라 공급인증서 매매거래를 위하여 전력거래소가 개설하는 시장을 말하며, 계약시장과 현물시장으로 구분한다.
3.“공급인증서 거래시장 참여자”라 함은 공급인증서 거래시장에서 공급인증서 매매거래에 참여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5.“공급의무자”라 함은 신재생에너지법 제12조의5제1항에 따라 발전량의 일정량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의무적으로 공급하여야 하는 자를 말한다.
○ 전력시장운영규칙 제11.1.3조 (공급인증서 거래시장 참여자)
①공급인증서 거래시장에서 공급인증서를 거래할 수 있는 자(이하 “공급인증서 거래시장참여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신재생에너지센터를 통해 설비등록을 완료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2.신재생에너지법 제12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의3에 따른 공급의무자
3.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제18조의7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국가에 대하여 발급된 공급인증서의 거래를 대행하는 자
4.유효기간내의 공급인증서를 소유한 자
5.전력거래소가 인정하는 거래중개자
○ 전력시장운영규칙 제11.1.5조(공급인증서 거래시장의 구분)
① 공급인증서 거래시장은 다음 각 호의 시장으로 구분한다.
1.계약시장 : 계약당사자가 정한 공급인증서 매매계약의 조건에 따라 매매거래가 체결되는 시장
2.현물시장 : 공급인증서의 수요와 공급으로 정하여진 조건에 따라 매매거래가 성립되는 시장
출처 : 국세청 2017. 09. 28. 서면-2017-법령해석소득-1073[법령해석과-273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