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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전환 후 대표자에게 추가정산된 건강보험료의 손금산입 가능 여부

서면-2019-법인-1513[법인세과-933]  ·  2020. 03.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포괄양도양수 방식으로 법인전환한 후, 법인 전환 전 개인사업 영위 시의 소득금액 정정에 따른 추가정산 건강보험료가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요?

S요약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포괄 양수도 방식으로 법인으로 전환한 이후 대표자에게 법인전환 전 개인사업 영위기간의 소득 경정 등으로 추가 고지된 국민건강보험료는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되지 않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인전환 #포괄양수도 #건강보험료 #추가정산 #손금산입 #법인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법인-1513[법인세과-933]  ·  2020. 03. 20.

  • 국세청 서면-2019-법인-1513[법인세과-933](2020.03.20) 회신입니다.
  • 개인사업자가 포괄 양수도 방식으로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법인전환 전 개인사업 영위시 정산착오로 인해 법인전환 이후 대표자에게 추가 고지된 국민건강보험료는 해당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 법인세법 및 시행령상 손금은 법인에 귀속되는 거래나 비용이어야 하며, 개인사업 영위와 직접 관련된 비용은 법인에 귀속되지 않으므로 손금 인정이 불가함이 명시됐습니다.
  • 복리후생비 손금산입 요건(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도 법인이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만 인정됩니다.
  • 개인사업 영위 시 발생한 추가정산 보험료는 법인의 사업과 관련지어 볼 수 없어, 법인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산입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만 손금으로 인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법인에 귀속되는 손실·비용만 손비로 인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만 복리후생비로 손금 인정
  • 국민건강보험법 제70조: 보수월액 기준 및 사업자별 보험료 산정
  • 법인세법 제40조: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
사례 Q&A
1. 법인전환 후 대표자에게 고지된 추가 건강보험료, 손금 가능합니까?
답변
법인전환 전 개인사업 영위와 관련된 추가 건강보험료는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19-법인-1513)에서 법인전환 전 영위분 건강보험료는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개인사업장에서 발생한 경정 건강보험료를 법인 손비처리할 수 있나요?
답변
경정에 따른 건강보험료가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되지 않으므로, 법인 손비로 인정받을 수 없다고 보입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19조 및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손금 인정은 법인 자체 사업 관련 비용이어야 합니다.
3. 법인전환 이후 대표자의 추가 보험료 납부, 법인세 절감 대상인가요?
답변
해당 추가 보험료 납부는 법인의 손금 산입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법인세 절감효과가 없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는 법인이 사용자로서 부담한 보험료만 손금 가능함을 규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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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개인사업자가 사업의 포괄 양수도 방식에 의해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법인전환 전 개인사업 영위 시 국민건강보험료 정산착오를 이유로 법인전환 후 대표자에게 고지된 추가정산 건강보험료는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개인사업자가 사업의 포괄 양수도 방식에 의해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법인전환 전 개인사업 영위 시 국민건강보험료 정산착오를 이유로 법인전환 후 대표자에게 고지된 추가정산 건강보험료는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주)ㅇㅇㅇㅇ(이하‘질의법인’이라 함)은 대표자가 운영하던 개인사업장을 ’17.11.1. 폐업과 동시에 포괄양도양수방법으로 법인전환하였음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19.4.30. 사업장 지도점검 결과 대표자의 개인사업자 운영기간분에 대한 경정된 보수를 기준으로 추징예상건강보험료를 산정하여 ’16.01∼’17.10 귀속분을 고지하였음.

2. 질의내용

○개인사업자가 사업의 포괄양도양수방법으로 법인전환 한 후에 고지된 법인대표자의 추가정산 건강보험료(개인사업영위시 소득금액 경정분 반영된 추가 고지분)를 법인의 손금으로 손금산입 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① ∼㉑ 생략

㉒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복리후생비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직원을 위하여 지출한 복리후생비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 외의 비용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직원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포함한다.

1. 직장체육비

2. 직장문화비

2의2. 직장회식비

3. 우리사주조합의 운영비

4. 삭제

5. 「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및 부담금

구 국민건강보험법(2018.01.06개정 전) 제70조【보수월액 】

① 제69조제4항제1호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은 직장가입자가 지급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한과 하한을 정할 수 있다.

② 휴직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가입자(이하 "휴직자등"이라 한다)의 보수월액보험료는 해당 사유가 생기기 전 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수는 근로자등이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금품(실비변상적인 성격을 갖는 금품은 제외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보수 관련 자료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보수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보수월액의 산정 및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용자의 보수월액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8조【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용자의 보수월액 결정 】

① 법 제70조제4항에 따른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용자의 보수월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매년 5월 31일까지[「소득세법」 제70조의2에 따라 세무서장에게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사용자(이하 이 항에서 "성실신고사용자"라 한다)인 경우에는 6월 30일까지] 수입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수입금액을 공단에 통보하여야 하며, 산정된 보수월액은 매년 6월부터 다음 해 5월까지(성실신고사용자의 경우에는 매년 7월부터 다음 해 6월까지) 적용한다.

1. 해당 연도 중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입으로서 객관적인 자료를 통하여 확인된 금액

2. 수입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신고금액

②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용자의 보수월액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34조제1항, 제35조제2항 및 제36조를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확인금액 또는 신고금액이 해당 사업장에서 가장 높은 보수월액을 적용받는 근로자의 보수월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보수월액을 해당 사용자의 보수월액으로 한다.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관련예규

○ 기본통칙 40-71…15 【 추가납부한 산재보험료의 귀속시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개산보험료를 납부한 후 동법 제19조에 따라 확정보험료와의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는 경우에 추가납부하는 보험료의 손금 귀속시기는 이를 추가로 납부할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 제도46012-12714, 2001.08.16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포괄 양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법인전환 전에 개인사업자가 매출채권으로 수취한 어음을 매입채무에 충당하기 위하여 배서양도한 어음이 법인전환 후에 매출처의 부도로 당해 어음의 금액을 법인이 변제하고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에 있어, 당해 법인이 변제한 부도어음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도 법인전환시 당해 어음과 관련된 매출채권을 양수자인 법인이 승계하지 아니한 때에는 양수자인 법인의 대손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는 것이고,

동 어음의 금액을 법인이 대위 변제한 것은 법인의 사업과 무관하게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에 해당하므로 회수가 불가능하다 하여 법인의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인이 대위변제 한 어음의 금액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규정에 따라 대손세액공제를 받고 대손세액공제액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한 경우에는 동액을 익금불산입 조정하는 것입니다.

○ 법인46012-2919, 1996.10.22

귀 질의의 경우 사업의 포괄적인 양수도방식에 의하여 개인기업에서 법인으로 전환된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법인전환전의 개인사업 영위시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금은 법인의 손금으로 할 수 없는 것임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27, 2004.09.02

사업자가 국민건강보험법 규정에 의한 직장가입자로서 사업주 본인의 보험료를 납부한 후 이전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의 증가로 인하여 2004년 1월 1일 이후에 납부의무가 발생한 추가 보험료는 추가로 납부할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계상하는 것입니다

○ 서울고등법원-2018-누-63763, 2019.04.18

건강보험료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1의 2호에서 정한 필요경비이기는 하나, 해당 과세기간의 수익과 직접 대응하는 비용이 아니라 간접 대응하는 비용인 점을 고려하면 원고의 2015년도 소득은 추가 건강보험료의 산정기준에 불과하고 추가 건강보험료는 2017년도 소득과 대응하는 비용으로 볼 수 있다

원고는 법인전환을 위하여 2015.9.30.폐업하였으나, 폐업하지 않고 개인사업을 계속하였더라면 2017년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추가 발생한 건강보험료를 필요경비 산입할 수 있었다. 원고가 2017년도에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못하여 부당하다고 생각할 수는 있으나, 이는 원고의 선택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출처 : 국세청 2020. 03. 20. 서면-2019-법인-1513[법인세과-93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