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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 및 선박건조작업의 의미와 구명구 지급 기준

산업안전기준과-544  ·  2021. 08.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수상 또는 선박건조작업이 무엇을 의미하며, 물 위에서 이루어지는 선박건조 작업에 대해 구명구를 지급해야 하는지요?

S요약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수상작업은 물 위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을, 선박건조작업은 선박을 설계하여 만드는 작업을 뜻합니다. 해당 작업 중 근로자가 물에 빠질 위험이 있는 경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7조에 따라 구명구 지급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수상작업 #선박건조작업 #구명구 지급 #산업안전보건기준 #산안규칙 제47조 #물위작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기준과-544  ·  2021. 08. 30.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 유권해석(산업안전기준과-544, 2021.8.30, 공식 회신) 근거
  • 수상작업이란 물 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작업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선박건조작업이란 선박을 설계하여 만드는 작업 등을 포함한다고 보았습니다.
  • 근로자가 물에 빠질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작업이 물 위에서 이루어지든, 선박을 건조하는 과정이든 관계없이 구명구 지급이 필요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 위 해석에 따라 물 위에서 선박을 건조하는 모든 경우,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구명구 지급 의무가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7조: 수상 또는 선박건조작업 중 근로자가 물에 빠질 위험이 있는 경우 구명구 지급에 관한 규정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사업장에서 안전과 보건을 위한 기본적인 기준 및 조치를 규정
  • 안전보건기준: 근로자 보호를 위해 위험요소에 따른 안전장비 지급 등 예방조치 의무 규정
사례 Q&A
1. 수상작업과 선박건조작업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답변
수상작업은 단순히 물 위에서 하는 모든 작업을 뜻하며, 선박건조작업은 선박을 설계하고 만드는 전문 작업을 포함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라 두 용어의 정의와 적용대상이 구분되어 설명되었습니다.
2. 물 위에서 선박을 만드는 작업에도 구명구 지급이 의무인가요?
답변
네, 물에 빠질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물 위에서 이루어지는 선박건조작업에도 구명구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7조 및 해당 유권해석에서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3. 구명구 지급은 어떤 경우에 필수적으로 해야 하나요?
답변
근로자가 물에 빠질 가능성이 있는 수상작업 또는 선박건조작업에서 구명구 지급이 필수적입니다.
근거
해당 유권해석에 따르면, 물에 빠질 위험이 인정되는 작업환경에서 지급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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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수상 또는 선박건조작업’ 의미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544, 2021. 8. 30.]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7조(구명구 등)의 규정 내용 중 ⁠“수상 또는 선박건조작업”의 문구에 대한 의미가 무엇인지, 물 위에서 이루어지는 선박건조 작업에 대해 구명구를 지급해야 한다고 해석하면 되는 것인지

【회답】

ㆍ 수상작업은 물 위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선박건조 작업은 선박을 설계하여 만드는 작업 등을 의미하며, 해당 작업 중 근로자가 물에 빠질 가능성이 있는 경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7조 따라 구명구를 지급하여야 함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8. 30. 산업안전기준과-54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