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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 사다리 3.5m 초과 작업 제한 기준과 해석

산업안전기준과-591  ·  2021. 09.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이동식 사다리(A형) 사용 시 3.5m 초과 작업이 금지되는 기준은 사다리의 전체 길이인가요, 아니면 작업자의 발판 높이인가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이동식 사다리의 사용 시 작업 높이 3.5m 초과는 금지한다고 명확하게 안내하였으며, 특히 발붙임 사다리(A형)를 사용할 경우 작업 높이가 3.5m 이하여야 하며 관련 안전지침(보호구 착용·2인 1조 등)을 준수해야 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이동식 사다리 #3.5m 작업 제한 #발붙임 사다리 #A형 사다리 #작업 높이 기준 #고용노동부 지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기준과-591  ·  2021. 09. 06.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591(2021.09.06) 회신 기준임
  • 고용노동부는 이동식 사다리(특히 A형 발붙임 사다리)를 사용하는 경우 작업 높이 3.5m 초과 사용은 금지한다고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 ‘작업 높이’란 실제 작업자가 발판에 올라서서 작업하는 높이를 의미하며, 사다리 전체 길이가 아닌 작업자의 발 위치 기준임을 안내하였습니다.
  • 7단 사다리(3.78m)를 사용할 경우, 작업 높이 3.5m를 초과하는 위치에서의 작업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해당 지침 내 3.5m 이하 작업에 관한 안전 수칙(보호구 착용, 2인 1조 작업 등)에 한해 사용이 가능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 사다리의 전체 길이가 아닌, 실제 작업자의 발판 위치가 3.5m 이하인 경우에만 지침 내 규정된 안전작업요건을 지켜 사용할 수 있도록 권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산업안전 기준 준수 의무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4조: 사다리 작업 시 안전기준(높이 제한, 보호구 착용 등) 준수
  • 고용노동부 이동식 사다리 안전작업지침(2019.3.18. 배포): 발붙임 사다리 사용 시 작업 높이 3.5m 이하로 제한, 작업별 안전지침 명시
사례 Q&A
1. 이동식 사다리 작업 시 3.5m 초과 사용은 왜 제한되나요?
답변
작업 높이 3.5m 초과 시 낙상 등 산업재해 위험이 증가하므로 법령과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라 금지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이동식 사다리 안전작업지침과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규정에 의거합니다.
2. A형 사다리에서 작업 높이란 어떤 기준인가요?
답변
A형 사다리에서 작업 높이란 실제 작업자가 사다리 위에 서는 발판의 높이를 의미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 작업자 발판 기준임을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3. 7단 사다리의 위에서 세 번째 단(3.1~3.2m)에서 작업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답변
작업자가 발판에 올랐을 때 높이가 3.5m 이하라면 사용이 가능하나, 이를 초과하면 작업이 불가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라 작업자의 실제 높이 기준으로 3.5m를 판단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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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사다리 사용기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591, 2021. 9. 6.]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이동식 사다리 사용지침 중 발붙임 사다리의 사다리길이가 3.5M를 초과한 경우 작업 발판으로 사용금지라는 항목이 순수 사다리 길이인지? 작업자의 발판 높이인지?
- 시중에서 파는 7단 사다리의 A형 최대 높이는 약 3.78M로 이 사다리의 위에서 세 번째 답단 높이는 약 3.1~3.2M 정도, 이런 형태로 작업은 불가능 한 것이 맞는지?
※ 사다리 길이 또는 작업자 발판 높이에 따라 ⁠‘작업높이’가 2M이상 3.5M 이하인 경우 최상단, 차상단 작업 금지라는 항목에 부합하고 있어 지침 내용이 충돌하는 상황이 있음

【회답】

ㆍ ⁠‘19.3.18. 기 배포한 ⁠「이동식 사다리 안전작업지침」에서는 일자형 사다리, 발붙임 사다리(A형)을 일자형으로 펼쳐서 사용하는 경우 오르내리는 이동통로로만 사용하고,
- 발붙임 사다리(A형, 조경용)의 경우 경작업에 한해 3.5m이하 작업 높이별 보호구 착용, 2인 1조 작업 등 안전지침 내용을 준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드린 바 있음
ㆍ 따라서, 질의의 7단 사다리(3.78m)를 사용하시는 경우 작업 높이 3.5m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으므로 상기 지침의 3.5m이하의 작업 높이별 안전작업 지침 내용을 준수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9. 06. 산업안전기준과-59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