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겸 변호사 서창완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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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591, 2021. 9. 6.]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이동식 사다리 사용지침 중 발붙임 사다리의 사다리길이가 3.5M를 초과한 경우 작업 발판으로 사용금지라는 항목이 순수 사다리 길이인지? 작업자의 발판 높이인지?
- 시중에서 파는 7단 사다리의 A형 최대 높이는 약 3.78M로 이 사다리의 위에서 세 번째 답단 높이는 약 3.1~3.2M 정도, 이런 형태로 작업은 불가능 한 것이 맞는지?
※ 사다리 길이 또는 작업자 발판 높이에 따라 ‘작업높이’가 2M이상 3.5M 이하인 경우 최상단, 차상단 작업 금지라는 항목에 부합하고 있어 지침 내용이 충돌하는 상황이 있음
ㆍ ‘19.3.18. 기 배포한 「이동식 사다리 안전작업지침」에서는 일자형 사다리, 발붙임 사다리(A형)을 일자형으로 펼쳐서 사용하는 경우 오르내리는 이동통로로만 사용하고,
- 발붙임 사다리(A형, 조경용)의 경우 경작업에 한해 3.5m이하 작업 높이별 보호구 착용, 2인 1조 작업 등 안전지침 내용을 준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드린 바 있음
ㆍ 따라서, 질의의 7단 사다리(3.78m)를 사용하시는 경우 작업 높이 3.5m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으므로 상기 지침의 3.5m이하의 작업 높이별 안전작업 지침 내용을 준수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