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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장비 운전자 안전모 착용 기준 및 해석

산업안전기준과-990  ·  2021. 10.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건설기계장비 운전자가 운전 중 안전모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는 기준은 무엇이며 외국 법령과는 어떻게 다른가요?

S요약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건설기계장비 운전자는 작업 중 추락, 물체 낙하·충격 등 위험이 있을 때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 외국 법령에서도 유사한 상황에 안전모 착용 의무가 규정되어 있다. 착용 대상 여부는 현장 위험도 및 작업조건에 따라 판단된다.
#건설기계 #안전모 #운전자 #산업안전보건기준 #고용노동부 #착용 의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기준과-990  ·  2021. 10. 22.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990, 2021.10.22.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시 근로자에게 안전모 착용을 의무화해야 합니다.
  • 건설기계장비 운전 작업이 위 규정의 위험작업에 해당하는 경우(즉, 현장에 추락·낙하물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작업조건에 맞는 안전모 착용이 필요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귀 질의만으로 현장 위험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으나, 일반적으로 관련 위험이 있는 작업에서는 안전모를 착용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 외국(미국, 유럽) 법령 역시 추락, 낙하·충격 등 위험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안전모 착용을 의무화하는 규정이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제1항: 사업주는 추락, 물체 낙하·충격 등 위험이 있는 작업 시 근로자에게 안전모 지급 및 착용 의무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제1항: 낙하·충격·끼임 위험이 있는 작업 시 근로자에게 안전화 지급·착용 의무
  • 외국 기준(미국, 유럽): 추락·물체 낙하·충격 위험 작업 시 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안전모 착용을 규정
사례 Q&A
1. 건설기계 운전자가 안전모를 반드시 써야 하는 상황은 무엇인가요?
답변
물체가 낙하, 충격 또는 추락 위험이 있어 안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기계 운전자도 반드시 안전모를 써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제1항과 현장 위험 상황을 근거로 안전모 착용 필요성을 안내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건설기계 운전자의 안전모 지급과 착용 의무는 누가 담당하나요?
답변
사업주가 건설기계 운전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토록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해당 규칙 제32조 제1항에는 사업주의 지급 및 착용 의무 규정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3. 미국, 유럽의 건설기계 운전자 안전모 기준은 국내와 차이가 있나요?
답변
미국과 유럽도 추락, 낙하·충격 위험이 있는 경우 안전모 착용을 의무로 하고 있어 국내 기준과 동일한 부분이 많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외국 법령도 유사한 안전모 착용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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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건설기계장비 운전자 안전모 착용 기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990, 2021. 10. 22.]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국내 현장의 경우 건설기계 장비 내 운전자의 안전모, 안전화 미착용이 일반화되어있는데, 건설기계장비 운전자의 안전모 착용 기준, 미국 및 유럽의 안전모 착용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회답】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제1항에서 사업주는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물체의 낙하ㆍ충격, 물체에의 끼임 등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안전화를 지급하고 착용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업무 또는 위험을 파악할 수 없으나, 건설기계장비 조종작업 시 상기 위험작업에 해당하는 경우 작업조건에 맞는 안전모를 착용하여야 함
* 외국 법령에서도 추락, 물체의 낙하ㆍ충격 등에 의한 근로자 보호를 위해 안전모 착용을 규정하고 있음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0. 22. 산업안전기준과-99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