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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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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이 국내에 설립한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며 그 국내사업장이 국내의 고객에게 용역을 제공하면서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나 그 외국법인의 본사가 국내사업장과 관련없이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국내사업자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외국법자문사법」에 따라 국내에 설립하는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는「법인세법」제94조에 따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하 "국내사업장")에 해당되는 것이며 해당 외국법인이 국내의 고객과 직접 외국법자문법률서비스에 관한 자문계약(이하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자문계약에 따른 외국법자문법률서비스 용역의 일부를 제공하면서 국내의 고객으로부터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부가가치세법」제29조에 따라 해당 국내사업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다만, 그 외국법인의 본사가 국내사업장과 관련없이 국내의 고객에게 외국법자문법률서비스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국내사업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2. 국내사업장이 없거나 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관련없이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용역 등의 제공이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으로부터 국내에서 용역을 공급받는 자(공급받은 용역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하고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용역 등을 공급받는 경우는 포함)는「부가가치세법」제52조에 따라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이하 "국내사무소")는 법률서비스 목적으로 1950년에 설립된 미국의 로펌인 0000(이하 "외국법인")의 국내사무소로서
- 외국법자문사법에 따라 2012.9. 법무부로부터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설립허가를 취득하고 2012.9. 대한변호사협회에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로 등록하였으며 2012.10. 사업자등록을 하였음
○ 전세계 각국 및 국내법인 다수에 법률자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해당 외국법인은 국내사무소 설립 이후
- 원자격국의 법령에 관한 자문, 원자격국이 당사국인 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관습법에 관한 자문 등 외국법자문사법에 따른 법률자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국내사무소 설립전까지는 외국법인 또는 기타 외국의 사무소에서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국내고객에게 법률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 그 용역을 공급받은 국내고객은 용역공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면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관할세무서에 납부 하였음
○ 국내사무소 설립이후에도 외국법인은 국내 고객에게 제공되는 법률자문서비스에 대한 용역계약을 국내 고객과 체결할 예정이며
- 외국법인은 법무부 승인을 받아 외국법자문사 자격을 갖춘 직원을 국내사무소에 파견하여 국내사무소 직원으로 등록 후 이미 진행중이거나 향후 신규로 진행될 법률자문서비스 업무를 수행할 것임
- 법률서비스의 특성상 제공되는 용역은 time sheet 등의 기록을 통해 본점제공 용역과 국내사무소제공 용역으로 구분 가능함
2. 질의내용
○ 외국법인이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국내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여 국내 및 국외에서 법률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 그 외국법인과 그 외국법인의 국내사무소가 해당 용역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경우(본점 80%, 국내사무소 20%)
- 해당 법률서비스와 관련하여 국내사무소가 신고하여야 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범위
○ 외국법인이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국내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여 국외에서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본점 100%)
- 해당 법률서비스와 관련하여 국내사무소가 신고하여야 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범위
○ 외국법인이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국내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여 국내 및 국외에서 법률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 그 외국법인과 국내사무소가 해당 용역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경우(본점 80%, 국내사무소 20%)
- 해당 법률서비스와 관련하여 국내사무소가 신고하여야 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범위 및 국내고객의 대리납부 의무 여부
○ 외국법인이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국내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여 국외에서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본점 100%)
- 해당 법률서비스와 관련하여 국내사무소가 신고하여야 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범위 및 대리납부 의무 여부
3.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6조【납세지】
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하며, 사업장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사업장】
⑥ 사업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고,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94조【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①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지점사무소 또는 영업소
○ 부가가치세법 제20조【용역의 공급장소】
①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곳으로 한다.
1.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장소
2.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용역이 제공되는 국제운송의 경우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면 여객이 탑승하거나 화물이 적재되는 장소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이하 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②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그 재화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 부가가치세법 제52조【대리납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국내에서 용역 또는 권리(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용역등"이라 한다)를 공급(국내에 반입하는 것으로서 제50조에 따라 관세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같다)받는 자(공급받은 그 용역등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하되, 제39조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용역등을 공급받는 경우는 포함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2.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관련없이 용역등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5조【대리납부】
④ 법 제5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세법」 제156조제1항 본문 또는 「법인세법」 제98조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
2. 제1호 외의 경우로서 해당 용역등의 제공이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경우
○ 법인세법 제94조【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①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내사업장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지점, 사무소 또는 영업소
○ 법인세법 제98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①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제1호·제2호 및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제93조제7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제외한다)는 제97조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을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93조제5호에 따른 소득 중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은 제외한다.
4. 관련 사례
○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37, 2013.1.29.
미국 및 영국에서 설립된 LLP(Limited Liability Partnership)가 외국법사무를 수행 하기 위하여 「외국법자문사법」에 따라 국내에 설치하는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는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임
○ 법규부가2012-434, 2012.11.2.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내국법인의 주식 및 경영권 매각에 관한 용역을 제공받아 과세사업 외에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 법규부가2011-0350, 2011.9.1.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국외소재 외국법인에게 부동산중개 의뢰인을 소개하거나 채권회수를 대행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 국내지점이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법규부가2011-355, 2011.8.31.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와 제14호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대리납부 의무가 없는 것임
○ 부가가치세과-837, 2009.3.2.
국외에 지점을 둔 국내 본점이 당해 국외 지점의 상품판매와 관련하여 국내에서 마케팅 등 영업지원 용역 업무를 제공하고 그 국외지점으로부터 그 용역대가를 수령하는 경우 국내 본점이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3팀-2850, 2007.10.18.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하여 기 회신사례(부가46015-2760, 1998.12.16 : 부가46015- 1381, 1998.06.24)를 참고하시기 바람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국내사업자에게 장비와 동 장비의 설치 및 시운전에 따른 기술지도용역을 제공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장비는 외국의 본사에서 국내사업자에게 직접 공급하고 동 장비의 설치와 시운전 등에 대한 기술지도용역을 국내지점이 제공하는 경우 당해 기술지도용역 등에 대하여는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의 부가가치세 과세매출에 해당하므로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명의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서삼46015-11237, 2002.7.27.
당사거래 시 용역공급자가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있는 경우로 보아 아래 해당 용역공급 형태를 국내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는지 여부
1) 용역공급자
· 영국법인의 국내지사 · 국내사업자 등록(1998년), 일반과세자로 분류
· 급여를 포함한 모든 경비는 본사에서 지원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분만 신고함
2) (해당 용역공급 형태) 국내에서의 컨테이너 대여용역만을 제공하는 경우(당사가 수출물품 저장탱크 사용테스트 후 대여료 지급)와 국내에서의 컨테이너 대여와 해외 운송용역(해외 운송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 일체를 부담, 통관료, 보험료 등)까지 모두 제공하는 경우
3) 당사는 Invoice만 수취, Invoice상의 공급자는 영국본사이며 용역 공급대가는 본사로 직접 송금함
외국법인의 용역공급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관련된 조세법령 및 기존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1446, 2000.3.23. 외 2건)를 참고하시기 바람
• 부가46015-1446, 2000.6.23.
사업자가 국외의 외국법인과 재화의 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당해 외국법인의 국내 연락사무소가 지정한 국내의 제조업자(OEM방식에 의하여 당해 외국법인에 수출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를 인도받고 그 대가를 국외의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에 있어 당해 외국법인의 국내연락사무소가 법인세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공급자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임
○부가46015-660, 2001.4.20.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당해 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관련없이 외국법인 본사에서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있어 당해 용역이 2000.1.1 이후에 제공된 때에는 국내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할 의무가 없는 것임. 다만, 당해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과 관련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부가46015-595, 2000.03.16.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국내사업장과 관련 없이 당해 외국법인의 본사로부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5조 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을 2000.1.1 이후에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로서 당해 용역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납부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는 동법 제9조에 따르는 것임
○ 부가46015-1195, 1997.5.29.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직접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직접 지급하던 중 당해 외국법인이 동 거래와 무관한 거래를 위한 국내사무소(법인세법상 고정사업장이며, 사업자등록한 사무소임)를 신설한 경우 동 내국법인은 국외에 소재한 외국법인과의 직접거래분에 대하여 신설된 외국법인의 국내사무소로부터 동 국내사무소를 공급자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임
○ 국심2005서0709, 2005.9.23.
○○○의 국내고정사업장이 존재한다고 보았을 때 비록 고객들이 ○○○ 본사와 경제정보용역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재무정보 등의 용역을 국내고정사업장이 ○○○ 본사로부터 받아 이를 다시 국내고객들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고, 청구인이 국내고객에게 제공한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한다면 청구인의 고객이 대리납부한 사실만으로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가 소멸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부가가치세를 대리 납부한 것은 청구인의 고객이지 청구인이 아니므로 2중과세 문제는 사후 환급조치 등을 통하여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