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야간순찰 계단 추락위험 및 75럭스 조명기준 유권해석

산업안전기준과-1033  ·  2021. 10.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야간순찰 중 조도 10럭스 미만, 높이 3.7미터, 계단참 미설치의 계단이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해당하는지와, 해당 계단을 이용한 야간순찰이 작업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휴대용 조명기구 사용이 예외 규정에 부합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야간순찰 중 계단(조도 10럭스 미만, 높이 3.7m, 참 미설치)은 환경적 요인(높이, 조도 등)으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해당할 수 있으며, 업무 수행 중의 사고는 ‘작업 중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순찰 등 상시 통행 구간에는 75럭스 이상의 조명시설이 원칙적으로 필요하며, 상시 통행이 아닌 갱도·지하실 등 예외에만 휴대용 조명 사용이 허용됩니다.
#야간순찰 #계단추락 #산업안전규칙 #75럭스 #조명시설 #휴대용조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기준과-1033  ·  2021. 10. 25.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033 (2021.10.25) 회신에 따르면, 야간순찰 중 계단은 환경적 요인(높이, 조도, 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해당할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질의 계단은 높이 3.7m, 조도 10럭스 미만, 계단참 미설치, 폭이 좁은 점 등을 종합하면 산업재해의 우려가 있어, 추락 위험 장소로 판단될 소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 근로자가 본인의 야간순찰 업무 중 사고를 당했다면, 이는 ‘작업 중 재해’에 해당함을 고용노동부가 회신에서 명확히 하였습니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1조에 따라, 상시 통행하는 계단 등에는 75럭스 이상의 조명시설이 원칙적으로 설치되어야 하며, ‘갱도 또는 상시 통행을 하지 아니하는 지하실 등’ 예외에만 휴대용 조명기구 사용이 인정됨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순찰업무와 같이 반복적으로 이용되는 장소는 상시 통행 장소에 해당하므로, 75럭스 미만의 조명환경은 규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음을 회신에서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1조: 사업주는 근로자 통로에 75럭스 이상의 채광 또는 조명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단 갱도 또는 상시 통행하지 않는 지하실 등은 휴대용 조명 허용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0조: 신호 및 추락 방지 관련 규정, 근로자 추락 위험 장소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작업’ 정의,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행하는 업무 전체를 포괄함
  •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사업주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의무
사례 Q&A
1. 야간 계단 순찰 시 조명기준은 몇 럭스인가요?
답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따라 75럭스 이상의 조명시설이 필요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서는 순찰 등 상시 통행 구간은 75럭스 이상의 조명시설을 갖추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상시 통행하는 계단에는 휴대용 조명 사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갱도나 상시 통행하지 않는 지하실 등만 휴대용 조명기구 사용 예외가 인정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1조의 예외 규정 해석에 따른 고용노동부 공식 답변입니다.
3. 야간순찰 계단에서 사고 발생 시 작업 중 재해로 인정되나요?
답변
야간순찰업무 수행 중 사고는 작업 중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본인 업무로 순찰 중 발생한 사고는 작업 중 재해로 본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민사·계약 형사범죄 기업·사업 노동
빠른응답 김강희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빠른응답 신영준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유권해석 전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0조(신호)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1033, 2021. 10. 25.]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1. 야간순찰 업무를 수행하는 계단(조도 10럭스 미만, 계단 높이 3.7미터, 계단참 미설치)이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여부
2. 해당 계단을 이용한 야간순찰 업무가 ⁠“작업을 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와 관련한 ⁠“작업”의 기준
3. 야간 순찰 경로가 소등으로 인하여 75럭스 이상의 채광 또는 조명시설이 없어 사업주가 휴대용 조명기구를 사용하게 하였을 경우 ⁠“다만, 갱도 또는 상시 통행을 하지 아니하는 지하실 등을 통행하는 근로자에게 휴대용 조명기구를 사용하도록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여부

【회답】

1. 질의 1 관련
ㆍ 특정 장소의 높이, 경사도, 바닥의 너비ㆍ재질, 조도 및 기타 환경적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근로자가 그 장소에서 추락할 수 있고 그로 인해 재해 발생의 우려가 있다면, 그 장소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 질의 내용만으로 정확한 판단은 어렵지만, 계단의 높이가 3.7m로 낮지 않은 점, 조도가 10럭스 미만으로 매우 어두운 점, 계단의 폭이 좁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사고 발생 계단은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임
2. 질의 2 관련
ㆍ 재해자가 본인 업무의 하나로서 야간순찰 업무를 하던 중 재해가 발생하였다면, 작업 중 재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음
3. 질의 3 관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1조는 ⁠‘사업주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통로에 75럭스 이상의 채광 또는 조명시설을 하여야 한다. 다만, 갱도 또는 상시 통행을 하지 아니하는 지하실 등을 통행하는 근로자에게 휴대용 조명기구를 사용하도록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ㆍ 질의 내용만으로 정확한 판단은 어렵지만, ⁠‘근로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통로에 75럭스 이상의 채광 또는 조명시설을 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근로자가 해당 통로를 이용할 때는 75럭스 이상의 조도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 재해자가 순찰업무를 위해 계단을 통행할 때, 조명시설이 소등되어 있었다면 ⁠‘75럭스 이상의 채광 또는 조명시설’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ㆍ 한편, 해당 계단이 재해자가 순찰업무 등을 위해 상시 통행하는 구간에 해당한다면, ⁠‘갱도 또는 상시 통행을 하지 아니하는 지하실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0. 25. 산업안전기준과-103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