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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공단 이차보전출연금의 수익사업소득 해당 여부

서면-2017-법령해석법인-3527[법령해석과-2067]  ·  2018. 07.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정부로부터 직접 받는 이차보전출연금이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정부로부터 직접 보전받는 이차보전출연금법인세법 제3조 제3항의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해당 출연금이 중소기업 창업촉진 및 경영기반 확충 등 공적 목적을 위해 사용되며, 수익사업의 대가로서 발생하는 수입이 아니기 때문에 익금에 산입하지 않아도 됨을 의미합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차보전출연금 #수익사업소득 #법인세 #비영리법인 #익금불산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법령해석법인-3527[법령해석과-2067]  ·  2018. 07. 18.

  • 국세청 서면-2017-법령해석법인-3527[법령해석과-2067](2018-07-18) 회신에 근거합니다.
  •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정부로부터 직접 보전받는 이차보전출연금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수입으로 볼 수 없어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이는 법인세법 제3조 제3항기본통칙에 의거, 해당 이차보전출연금이 수익사업의 대가나 계속적 행위에서 발생하는 수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 과세소득의 범위 관련 법령이 '수익'에서 '수입'으로 개정되었더라도, 이차보전출연금은 비영리 공익법인이 국가정책상 직접 지원받는 성격이므로 법인세상 과세대상이 아님을 유지합니다.
  • 또한, 복권기금 등 기타 출연금도 동일 원리로 익금에 산입하지 않고 세무처리해 왔음을 확인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은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 범위 명시(한국표준산업분류상 수입발생 사업, 무상 출연금 등은 해당 안됨)
  • 법인세법 제15조: 익금 범위는 순자산 증가 거래에서 발생한 수익, 자본 또는 출자 등은 제외
  • 법인세 기본통칙 3-2…3: 비수익사업에는 업무와 직접 관계없는 무상 수취 자산이 포함
  • 중소기업진흥법 제68조, 제67조: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설립 및 목적, 자금 운영근거
사례 Q&A
1. 중소기업진흥공단이 받는 이차보전출연금에 법인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정부로부터 직접 받은 이차보전출연금에는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2018-07-18 회신법인세법 제3조 제3항에 따라,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2. 비영리법인이 정부로부터 받는 출연금은 수익사업소득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답변
정부로부터 직접 받은 출연금은 수익사업소득으로 계상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기본통칙 3-2…3 해석 사례에 근거합니다.
3. 이차보전출연금 관련 과세소득 범위가 '수익'에서 '수입'으로 개정되어도 세무처리가 달라지나요?
답변
이차보전출연금은 과세소득 범위 단어 개정과 무관하게 기존과 동일하게 비과세로 처리 가능해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용어 개정 전후 모두 출연금의 세무상 비과세 취지는 변하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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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중소기업의 창업촉진 및 경영기반 확충 등에 필요한 자금을 중소기업에게 대출함으로써 발생한 손실을 정부로부터 직접 보전받는 이차보전출연금은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8조의 규정에 의해 설립된 중소기업진흥공단이 같은 법 제67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창업촉진 및 경영기반 확충 등에 필요한 자금지원을 위하여 주무관청이 승인하는 대출금리로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사업을 수행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을 정부로부터 직접 보전받는 이차보전출연금은「법인세법」제3조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질의법인”)은 비영리공익법인으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중소기업진흥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일반회계전입금, 복권기금수익금, 경주사업자 수익배부액 등(이하 ⁠“쟁점 출연금”)을 재원으로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이하 ⁠“중진기금”)을 조성하여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창업지원 등에 대한 낮은 금리로 자금지원사업을 하고 있음

 ○질의법인은 중소기업의 창업 및 정책융자와 민간참여가 어려운 위험영역에 집중하여 자금지원을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정책상 채권발행으로 인한 이자비용 대비 저리융자를 실시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차손실을 매년 복권기금전입금으로 우선 사용 후 잔여 손실을 중소벤처기업부 일반회계 전입금(이하 ⁠“중소벤처전입금”)으로 보전하고 있음

  -또한, 중기전입금 중 이차보전출연금 이외 잔액과 경주수익배부액 중 경륜경정 관련 산업육성지원자금(이하 ⁠“경륜경정출연금”)에 우선 사용 후의 잔액은 질의법인의 경상사업에서 발생하는 손실에 사용(이하 ⁠“경상경비보전출연금”)되어 반환되지 않음

 ○복권기금전입금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이하 ⁠“복권기금법”) 제21조에 따라 법정 배분기관에 배분되는 복권기금의 35% 중 6.356%를 중진기금에 배분되며

  -중소벤처전입금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일반회계로부터 질의법인의 경상사업에 사용되도록 각 사업별 예산으로 할당된 것임

  -경주사업자 수익배부액(이하 ⁠“경주수익배부액”)은 「중소기업진흥법」 제64조제1항제2호 및 「경륜경정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경륜사업자 또는 경정사업자(이하 ⁠“경주사업자”)의 사업에서 발생한 수익금 중 경주사업자가 지자체인 경우 17.5%, 국민체육진흥공단인 경우 4%를 중진기금으로 배분됨

 ○질의법인의 감독기관인 중소기업청(현 ⁠‘중소벤처기업부’)는 1997. 12.6. ⁠‘기금출연금에 대한 내역별 구분회계 처리방법’에 대한 질의 회신(자금 55470-433)에서

* 기금출연금에 대한 내역별 구분회계 처리방안 승인(자금 55470-433, ’97.12.6.)

구 분

회계처리 방법

○자본적 지출 등에 충당하기 위해 출연하는 기금전입의 출연금

○중진공회계규정 제31조제1항에 의해 자본금으로 회계처리

○중소기업지원을 위한 재원을 공단이 직접 마련하기 위해 채권를 발행하고 그에 따른 이차손실보전 등 비용충당을 위한 출연금

○중진공회계규정 제31조제2항에 의한 수익으로 회계처리

  -자본금 지출 등에 충당하기 위해 출연하는 기금전입 출연금은 자본금으로,

  -중소기업지원을 위한 재원을 질의법인이 직접 마련하기 위해 채권을 발행하고 그에 따른 이차손실 보전 등에 충당하기 위한 출연금은 수익으로 계상하도록 함에 따라 쟁점출연금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하였음

항목

회계처리

중소벤처기업부

일반회계전입금

모태펀드 출연재원

기타 순자산의 증가(출연금의 증가)

지출 대비 수입부족분의 보전

무상이전수입(일반회계 전입금)

복권기금전입금

무상이전수입(기금전입금)

경주사업자 수익금배부액

무상이전수입(기타 무상이전수입)

 ○국가회계기준 비교환수익 회계처리지침(§29(2)(가))은 출연금의 지출용도에 따라 조성된 재원을 운영비 등에 충당하여 재원이 소진되는 경우 재정운영표의 ⁠‘무상이전수입’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조성된 재원을 주로 자산 또는 부채의 변화를 가져오는 용도에 사용되어 재원의 원본이 유지되는 경우 순자산변동표의 ⁠‘출연금의 증가’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질의법인은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사업을 수익사업(재법인-590, 2006.8.23.)으로 보아 무상이전수입과 구분하여 세무처리하고

  -국세청의 해석(서면2팀-1371, 2007.7.25.) ⁠“중소기업자금지원목적으로 정부로부터 직접 교부받는 이차보전출연금은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례 및

  -비영리내국법인이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의 손익이 국가에 귀속될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손익은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법인세과-312, 2011.4.28.)에 따라

  -2007년 사업연도 이후 이차보전출연금 및 경륜경정출연금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고 법인세 신고하였음

2. 질의내용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창업지원 등을 위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정책금리로 자금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정부로부터 받는 이차보전출연금에 대해

  -당초 이차보전출연금을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한 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71, ’07.7.25.)가 법인령 §2①의 개정(과세소득의 범위가 ⁠“수익”에서 ⁠“수입”으로 개정)으로 해석변경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법인세법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③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제조업, 건설업, 도매업ㆍ소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ㆍ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의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7.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외에 대가(對價)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수익사업의 범위】

   (2013.2.15. 대통령령 제24357호로 개정된 것)

 ①「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입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이하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수익사업의 범위】

   (2013.2.15. 대통령령 제243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이하생략)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 법인세 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5.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 법인세 시행규칙 제76조【비영리법인의 구분경리

 ②비영리법인이 구분경리를 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의 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충당금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수익사업의 자본금으로 한다.

 ③비영리법인이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수익사업에 지출 또는 전입한 경우 그 자산가액은 자본의 원입으로 경리한다. 이 경우 자산가액은 시가에 의한다.

 ④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기타의 사업에 지출한 경우 그 자산가액 중 수익사업의 소득금액(잉여금을 포함한다)을 초과하는 금액은 자본원입액의 반환으로 한다.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법인이 수익사업회계에 속하는 자산을 비영리사업회계에 전입한 경우에는 이를 비영리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한다.

○ 법인세 기본통칙 3-2…1【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의 범위 】

 ①법 제3조제3항의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이라 함은 해당 사업에서 생긴 주된 수입금액 및 이와 직접 관련하여 생긴 부수수익의 합계액에서 해당 사업수익에 대응하는 손비를 공제한 소득을 말한다.

 ②제1항에서 ¨부수수익¨이라 함은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수익으로서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이하 생략)

○ 법인세 기본통칙 3-2…3【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구분 】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은 해당사업 또는 수입의 성질을 기준으로 구분한다.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비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2.비수익사업에 속하는 것

  마.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설치】

     (이하 ⁠“중소기업진흥법”)

    정부는 중소기업의 창업 촉진, 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과 산업기반의 구축, 경영 기반 확충 및 구조고도화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중소기업진흥법 제64조기금의 조성】

 ①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및 융자금

  2.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의 출연금 및 융자금

  3. 제65조에 따른 채권의 발행으로 조성되는 자금과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배분된 복권 수익금

  4.「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의 예수금

  5.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②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과 융자금을 세출예산에 포함시켜야 한다.

중소기업진흥법 시행령 제54조의34【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재원】

  법 제64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이란 다음 각 호의 전입금 또는 기술료를 말한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기술료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실시하는 연구개발사업에 따른 기술료

중소기업진흥법 제65조【채권의 발행】

 ①중소기업진흥공단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기금의 부담으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채권 발행을 승인하려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채권의 발행액은 적립된 기금의 20배를 초과할 수 없다.

 ④정부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채권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중소기업진흥법 제66조【기금의 운용과 관리】

 ①기금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운용·관리한다.

중소기업진흥법제66조의2【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과 기금결산

 ③중소기업진흥공단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결산 결과 이익금이 생긴 경우에는 이월손실금의 보전에 충당하고, 나머지는 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④기금의 결산에서 손실금이 생긴 때에는 제3항의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이 부족한 때에는 정부가 이를 보전한다.

중소기업진흥법 제67조【기금의 사용 등】

 ①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1.「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6조제1항에 따른 창업보육센터사업자와 입주자에 대한 자금 지원

 2.「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10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 대한 투자 또는 융자

  3.「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0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에 대한 출자

  4.「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중소기업상담회사에 대한 자금 지원

  5. 중소기업의 창업지원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위탁하는 사업

  6. 중소기업에 대한 자동화의 지원

  7.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화의 지원

  8.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개발 및 이업종 교류의 지원

  9. 중소기업에 대한 사업전환의 지원

  10. 중소기업제품의 국내외 판로 지원 및 연계 생산의 지원

  11. 중소기업에 대한 물류현대화의 지원

  12. 중소기업에 대한 협동화사업의 지원

  13. 중소기업에 대한 협업사업의 지원

  14. 중소기업에 대한 입지지원과 환경오염 줄이기를 위한 지원

  15. 중소기업에 대한 지도ㆍ연수사업과 전문기술인력의 양성

  16. 중소기업에 대한 국제화의 지원

  17.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 정상화의 지원

  18. 중소기업의 주식 및 사채의 인수

  19.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시설의 설치 및 운영

  20. 중소기업진흥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위탁하는 사업

  21. 중소기업에 대한 필요한 시설의 대여 및 관련 정보의 수집, 보급, 조사 및 연구

  22. 제62조의17에 따른 지방중소기업 육성 관련 기금의 조성지원 등 지방중소기업의 육성

  22의2.「산업발전법」 제28조 각 호에 따른 사업

  23. 제6호부터 제21호까지의 사업에 대한 출자 또는 출연

  24. 제1호부터 제21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중소기업진흥법 제68조【중소기업진흥공단의 설립 등】

 ①중소기업의 진흥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설립한다.

 ②중소기업진흥공단은 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복권기금의 배분 및 용도】

 ①매년 복권수익금 가운데 100분의 35는 다음 각 호의 기금 등에 배분하되 그 배분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②제1항에 따라 복권수익금을 배분받은 기금 등은 이를 별표에 규정된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별표 ] 기금 등에 배분된 복권수익금의 용도(제23조제2항 관련)

기금 등

용도

5.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1.중소기업 창업 지원

 2.중소기업구조 고도화 지원

 3.지방중소기업 육성 지원

 4.산업기반 조성 지원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제17조【복권수익금의 배분 및 용도】

 ①법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복권수익금 배분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100분의 6.356

경륜ㆍ경정법 제18조【수익금의 사용】

 ①경주사업자는 경주의 시행에 따른 제15조제1항의 수익금을 다음 각 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1.「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국민체육진흥기금·「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육성기금·「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 및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에의 출연.

   다만,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에의 출연금은 자전거 및 모터보트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용도에 우선 사용하여야 하고,「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국민체육진흥기금에의 출연금은 자전거 및 모터보트 선수육성을 위한 용도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경륜ㆍ경정법 시행령 제22조【수익금의 사용】

 ①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수익금의 배분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주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라.「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에의 출연에 100분의 17.5

  2. 경주사업자가 진흥공단인 경우

   라.「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에의 출연에 100분의 4

출처 : 국세청 2018. 07. 18. 서면-2017-법령해석법인-3527[법령해석과-206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