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농림축산물 고세율 수입원재료 관세환급 요건 및 절차

관세청 2016. 2.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농림축산물 환급고시 적용대상 고세율 수입원재료가 제조·가공 전에 관할세관장의 확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관세환급이 가능한지요?

S요약

관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농림축산물 환급고시 적용대상물품의 고세율 수입원재료는, 제조·가공 전 관할세관장의 확인을 받지 못한 경우라도 실제 수출물품의 제조·가공에 원재료가 명백히 사용된 사실을 인정받으면 환급이 가능하다고 안내합니다. 내수구매 원재료 혼용 시에도 각서와 입증자료 제출을 통해 환급심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농림축산물 환급고시 #고세율 수입원재료 #관세환급 #세관장 확인 #입증자료 #각서 제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6. 2. 25.

  • 회신 주체·출처: 관세청 2016. 2. 25. 회신.
  • 농림축산물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고세율 수입원재료는 원칙적으로 제조·가공 전에 제조장 관할세관장의 확인을 받아야 환급이 가능합니다.
  • 그러나 사전에 확인을 받지 못한 경우라도 해당 원재료가 수출물품의 제조·가공에 실제 사용된 사실을 명백히 입증하면 제한적으로 환급이 가능합니다.
  • 내수구매한 원재료가 일부 혼용된 경우에도, 고시 별지서식의 각서와 고세율 원재료 사용 입증자료를 환급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 고세율 원재료로 수출물품이 제조·가공되었음이 인정되면 환급이 가능합니다.
  • 이 절차는 환급지세관장의 개별 심사에 따라 진행되며, 관련 서류가 충분히 구비되어야 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농림축산물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농산품의 고세율 수입원재료는 제조·가공 전 관할세관장 확인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명백히 제조·가공에 소요된 경우 환급 가능.
  •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별표 1: 환급 제한 품목의 범위 명시.
  • 고시 별지서식 각서 제출 규정: 관할세관장 확인을 대체할 수 있는 절차 및 서류 지정.
  • 관세법 제38조: 수출입물품의 과세 및 환급 절차에 관한 일반적인 법적 근거.
사례 Q&A
1. 고세율 수입 농림축산물로 제조한 제품을 수출한 경우 관세환급 가능한가요?
답변
관할세관장의 확인을 받지 못했더라도 실제로 고세율 수입원재료가 수출물품 제조·가공에 사용되었음을 입증하면 제한적으로 관세환급이 가능합니다.
근거
관세청 2016.2.25 유권해석은 입증자료 제출 시 환급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2. 내수 구매 원재료 혼용 시에도 농림축산물 관세환급이 되나요?
답변
네, 내수 구매 원재료와 수입 고세율 원재료가 혼용된 경우에도, 각서와 입증자료를 제출하여 실제 수출물품에 사용된 사실이 인정되면 환급이 가능합니다.
근거
고시 별지서식 각서 및 입증자료를 통한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3. 관할세관장 확인 없는 고세율 수입원재료 환급신청 방법은?
답변
관할세관장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각서와 입증자료를 환급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 환급심사가 이루어집니다.
근거
관세청 회신에 따라 예외적으로 증빙자료 심사가 허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공동 법률사무소 내곁애
유한별 변호사

빠르고 정확한 해결! 유한별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유권해석 전문

농림축산물 환급고시 적용대상물품의 환급절차

 ⁠[관세청, 2016. 2. 25.]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질의요지】


농림축산물 환급고시 적용대상물품의 환급절차

사실관계 ㅇ 고세율 농산품*을 고세율로 수입통관하여 고춧가루 생산 후 수출함에 있어 고춧가루 제조전 관할세관 확인을 받지 못함 * 중국산 파쇄한 건조고추류(0904.22-0000) ㅇ 환급세관에서는 일부 국내구매한 건고추로 인해 수입원재료의 실제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환급신청 거부 질의사항 수출물품 제조가공전에 확인 받지 못한 고세율 수입원자재의 관세환급 가능 유무

【회답】

회신내용 : ⁠「농림축산물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농산품(「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별표 1의 나에서 정하는 품목 등)의 경우 고세율 수입원재료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는 환급이 제한되고 있으나, 수출물품 제조ㆍ가공 전에 제조장 관할세관장의 확인을 받거나 당해 원재료가 수출물품의 제조ㆍ가공에 실제 소요된 것으로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환급가능.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에 제조ㆍ가공확인을 받지 못한 경우 내수구매한 원재료가 있다고 하더라도 고시 별지서식의 각서와 고세율원재료를 사용하여 수출물품을 제조ㆍ가공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환급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 고세율원재료로 수출물품을 제조ㆍ가공한 것이 인정되면 환급이 가능함.



출처 : 관세청 2016. 02. 25. 관세청 2016. 2. 2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