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송오근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유스트
송오근 변호사 빠른응답

송오근 변호사 입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노동

유연탄 수입 후 가공 시 개별소비세율 적용 기준

관세청 2017. 9. 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수입한 유연탄이 통관 후 건조가공 등으로 발열량·중량이 변경된 경우, 변경 후 수치를 적용해 개별소비세를 산정할 수 있는지요?

S요약

관세청은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부과와 관련해, 과세시기는 수입신고 시점이며, 수입신고 시의 수량과 상태가 과세표준이라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따라서, 수입통관 후 건조 등 가공으로 발열량이나 중량이 변경되더라도, 변경된 수치를 기준으로 세율을 재적용하는 것은 불가함을 회신하였습니다.
#유연탄 #개별소비세 #수입신고 #통관 시점 #과세표준 #발열량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7. 9. 5.

  • 회신 주체: 관세청 2017. 9. 5. 답변
  • 개별소비세 과세시기는 수입신고 시점이며, 과세표준은 신고 당시 수량과 상태가 기준이 됩니다.
  • 수입통관 후 건조 등 가공으로 발열량 또는 중량이 변경되어도, 재적용 또는 재산정은 불가하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 이는 개별소비세법 제4조와 제8조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 수입신고 시의 수량이 과세표준임을 다시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개별소비세법 제4조 제1호: 개별소비세 과세시기를 '수입신고 할 때'로 규정
  • 개별소비세법 제8조 제1항 제3호: 과세표준은 수입신고 시의 수량(종량세의 경우)으로 산정
  • 관세법령 관련 규정: 통관 시점 기준의 물품 상태·수량을 과세기준으로 함
사례 Q&A
1. 수입한 유연탄의 발열량이 가공 후 변하면 개별소비세가 다시 산정되나요?
답변
수입통관 후 가공으로 발열량이 변경되어도 개별소비세는 재산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개별소비세 과세시기와 과세표준은 수입신고 시점 기준이므로, 이후 가공으로 인한 변화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2. 유연탄 개별소비세는 어떤 시점의 중량을 기준으로 하나요?
답변
개별소비세는 수입신고 할 때의 중량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근거
개별소비세법 제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신고 시점 중량이 과세표준입니다.
3. 수입신고 후 유연탄 가공 시 세율 적용에 변동이 있나요?
답변
통관 이후 가공으로 인한 중량·발열량 변화는 개별소비세율 적용에 영향이 없습니다.
근거
관세청 회신에 의하면 수입신고 시점 기준으로만 세율과 과세표준을 확정한다고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조희경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빠른응답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장선영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헌
장선영 변호사 빠른응답

최선을 다하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유권해석 전문

유연탄 개별소비세 부과 질의 검토 보고

 ⁠[관세청, 2017. 9. 5.]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징수

【질의요지】


유연탄 개별소비세 부과 질의 검토 보고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발전용 유연탄을 수입통관한 후, 건조가공을 통해 발열량 및 중량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발열량에 따른 개별소비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검토의견 : ⁠「개별소비세법」제4조 제1호에서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과세시기를 ⁠‘수입신고 할 때’로 규정하고 있으며, 과세표준은 동 법 제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수입신고를 할 때의 수량(종량세의 경우)’으로 규정. 즉, 개별소비세의 과세시기는 수입신고를 할 때이고, 수입신고 할 때의 수량이 과세표준이 되므로, 수입통관 후 별도의 가공을 통해 변경되는 발열량 및 중량에 따라 개별소비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불가함. 회신내용 : 개별소비세의 과세시기는 수입신고를 할 때이고, 수입신고 할 때의 수량이 과세표준이 되므로, 수입통관 후 별도의 가공을 통해 변경되는 발열량 및 중량에 따라 개별소비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불가함.



출처 : 관세청 2017. 09. 05. 관세청 2017. 9. 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