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오근 변호사 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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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017. 9. 5.]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심사 > 징수
유연탄 개별소비세 부과 질의 검토 보고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발전용 유연탄을 수입통관한 후, 건조가공을 통해 발열량 및 중량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발열량에 따른 개별소비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검토의견 : 「개별소비세법」제4조 제1호에서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과세시기를 ‘수입신고 할 때’로 규정하고 있으며, 과세표준은 동 법 제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수입신고를 할 때의 수량(종량세의 경우)’으로 규정. 즉, 개별소비세의 과세시기는 수입신고를 할 때이고, 수입신고 할 때의 수량이 과세표준이 되므로, 수입통관 후 별도의 가공을 통해 변경되는 발열량 및 중량에 따라 개별소비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불가함. 회신내용 : 개별소비세의 과세시기는 수입신고를 할 때이고, 수입신고 할 때의 수량이 과세표준이 되므로, 수입통관 후 별도의 가공을 통해 변경되는 발열량 및 중량에 따라 개별소비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불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