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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종결간주 등기 주식 손금 귀속시기: 잔여재산 확인 필요

서면-2015-법인-1693[법인세과-2102]  ·  2015. 09.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식 발행법인이 청산종결간주 등기되었으나 잔여재산가액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주식의 가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시점은 언제인가요?

S요약

주식의 발행법인이 청산종결간주 등기로 법인등기부등본이 폐쇄된 경우, 해당 주식을 가진 내국법인은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가액이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시점에 한해 주식가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이 명시되었습니다. 잔여재산가액 존재 여부가 확인되지 않을 때에는 손금 산입 시기가 확정되지 않으므로 실질적인 확인이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청산종결간주 등기 #휴면회사 해산 #잔여재산가액 확인 #손금 산입 시기 #비상장주식 처분손실 #법인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법인-1693[법인세과-2102]  ·  2015. 09. 25.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5-법인-1693[법인세과-2102] (2015-09-25) 답변에 따라 안내드립니다.
  • 주식의 발행법인이 청산종결간주 등기로 법인등기부등본이 폐쇄된 경우에도, 해당 내국법인은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가액이 없음이 실제로 확인되는 때에 한해 그 주식가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잔여재산가액의 존재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손금 산입 시기의 확정이 불가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 관련 회신사례(법인세과-258, 법규과-371 등)에서도 동일하게, 청산종결간주 등기 및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가액 없음이 확인되는 시점에 손금 산입이 가능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이와 달리, 단순히 평가손실을 인식하였거나 청산등기만으로는 세무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고, 반드시 실질적으로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0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해당 손익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함
  • 법인세법 제22조: 자산의 평가손실은 원칙적으로 손금불산입, 예외적으로 일부 인정
  • 법인세법 제42조 및 시행령 제78조: 특정 사유 발생 시 장부가액 감액 또는 처분손실 손금산입 가능
  • 상법 제520조의2: 청산종결간주 등기와 그 후 3년 경과 시 청산종결로 간주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 손익이 확정된 날 사업연도에 귀속
사례 Q&A
1. 청산종결간주 등기된 회사 주식을 가진 법인은 언제 손금 산입이 가능한가?
답변
청산종결간주 등기 후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가액 없음이 확인되는 시점에 손금 산입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주식 발행법인의 청산종결간주 등기 및 잔여재산가액이 없음이 확인될 때 손금 산입이 인정됩니다.
2. 잔여재산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 청산회사 주식의 손금 귀속은 어떻게 되나?
답변
잔여재산가액의 존재 여부를 확정하지 못하면 해당 주식 손금산입 시기가 도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은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가액이 없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경우에 한정해 손금 산입을 허용함을 반복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3. 평가손실로 손금불산입 유보한 청산종결 등기 주식은 언제 손금 처리할 수 있나?
답변
잔여재산 분배 가능성이 없음이 확인된 시점에 평가손실 유보 주식을 손금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근거
관련 회신 및 법령에서는 법인등기부 폐쇄와 함께 실질적으로 잔여재산이 없음을 확인해야 손금산입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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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주식의 발행법인이 법원으로부터 해산 및 청산종결간주 등기된 경우, 해당 주식을 보유한 내국법인은 그 주식의 발행법인이 법원의 청산종결간주 등기에 의하여 법인등기부등본이 폐쇄되고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가액이 없음이 확인되는 때에 해당 주식의 가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과-258, 2011.4.7.
주식의 발행법인이 법원으로부터 ⁠「상법」 제520조의2에 따라 해산 및 청산종결간주 등기된 경우, 해당 주식을 보유한 내국법인은 그 주식의 발행법인이 법원의 청산종결간주 등기에 의하여 법인등기부등본이 폐쇄되고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가액이 없음이 확인되는 때에 해당 주식의 가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법규과-371, 2011.3.31.).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비상장법인 A의 주식을 보유하고 전액 평가손실로 인식하고 세무상 손금불산입 유보처분 함

  - 이후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2013년 청산종결간주등기(법인등기부등본폐쇄) 상태

  - 연락두절로 법인의 잔여재산가액 없음 확인이 불가하며, 비상장법인으로 청산종결간주 등기일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가까운 시일내의 재무제표와 부속명세서를 확보하는 것은 불가능함

2. 질의내용

 ○주식발행법인이 청산종결간주 되었으나, 잔여재산가액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당해 주식가액의 손금 귀속시기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⑦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제43조를 제외한다)ㆍ「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제7항을 적용할 때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 법인세법 제22조【자산의 평가손실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의 평가 손실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42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자산을 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평가 손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법인세법 제42조【자산․부채의 평가】

  ②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및 부채는 당해 자산 및 부채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은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등으로서 그 발행법인의 부도가 발생한 경우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았거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의한 부실징후기업이 된 경우의 당해 주식 등

   4.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이 파산한 경우의 당해 주식 등

 ○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재고자산 등의 평가차손】

  ② 법 제42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등을 말한다.

   1.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 등

   2.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보유하는 주식 등 중 각각 창업자 또는 신기술사업자가 발행한 것

   3. 제1호의 법인 외의 법인 중 제8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지 아니한 법인이 발행한 주식 등

 ○ 법인세법 제16조【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

   4. 해산한 법인의 주주등(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구성원을 포함한다)이 그 법인의 해산으로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취득하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그 주식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 법인세법시행령 제13조【배당 또는 분배의제의 시기】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날은 다음 각호의 날로 한다.

   2. 법 제16조 제1항 제4호의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

 ○ 상법 제520조의 2【휴면회사의 해산】

  ① 법원행정처장이 최후의 등기후 5년을 경과한 회사는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아직 영업을 폐지하지 아니하였다는 뜻의 신고를 할 것을 관보로써 공고한 경우에, 그 공고한 날에 이미 최후의 등기후 5년을 경과한 회사로써 공고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회사는 그 신고기간이 만료된 때에 해산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그 기간내에 등기를 한 회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공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해당 회사에 대하여 그 공고가 있었다는 뜻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한 것으로 본 회사는 그 후 3년 이내에는 제434조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한 것으로 본 회사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를 계속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사는 그 3년이 경과한 때에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본다.

 ○ 상업등기법 제100조【휴면회사의 해산의 등기】

  ①「상법」 제520조의2제1항에 따른 해산의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하여야 한다.

  ② 등기관은 제1항의 등기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지점소재지의 등기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등기관은 지체 없이 해산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상법」 제520조의2제4항에 따라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보는 회사에 관하여 준용한다.

 ○ 법인세법기본통칙 2-0-2【청산종결의 등기를 한 법인의 납세의무】

   법인이 청산종결의 등기를 한 경우에도 그 청산의 종결여부는 실질에 따라 판정하는 것이므로 당해 법인이 각사업연도소득 또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는 존속하는 것으로 한다.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8-0-7【청산종결등기와의 관계】

   주식회사등이 ⁠“부과되거나 납부할 국세”를 완납하지 아니하고 청산종결의 등기를 한 경우 그 등기는 적법한 청산종결에 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는 청산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내에서 존속하는 것으로 보며, ⁠“부과되거나 납부할 국세”에 대한 납부의무는 소멸되지 아니한다.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51-0-13【청산종료법인에의 환급】

   법인이 해산된 후 경정결정 등으로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에 법인이 청산종결등기를 필한 때에는 법인격이 소멸하고 실체 또한 존재하지 아니하며 권리능력을 상실하게 되므로 청산종결등기를 필한 법인에게는 국세환급금을 환급할 수 없다. 다만,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존속하는 때에는 충당 또는 환급할 수 있다.

4. 관련사례

 ○ 법인세과-258 , 2011.4.7.

   주식의 발행법인이 법원으로부터 「상법」 제520조의2에 따라 해산 및 청산종결간주 등기된 경우, 해당 주식을 보유한 내국법인은 그 주식의 발행법인이 법원의 청산종결간주 등기에 의하여 법인등기부등본이 폐쇄되고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가액이 없음이 확인되는 때에 해당 주식의 가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법규과-371, 2011.3.31.).

 ○ 대법원 2000두5333, 2001.7.13.

   상법 제52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회사가 해산되고 그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보게 되는 회사라도 어떤 권리관계가 남아 있어 현실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으면 그 범위 내에서는 아직 완전히 소멸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임(같은 뜻:대법94다7607,1994.5.27.)

 ○ 법규과-300, 2011.03.18.

   내국법인이 보유한 주식의 발행법인이 법원으로부터 「상법」 제520조의2에 따라 해산 및 청산종결 등기된 경우, 해당법인은 주식 발행법인이 법원의 청산종결 등기에 의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이 폐쇄되고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가액이 없음이 확인되는 때에 해당 주식가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법인-2724, 2008.10.02.

   법인설립등기 이후 미등록사업자로 토지를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상법」 제520조의2(휴면회사의 해산)의 규정에 의거 해산 및 청산등기가 종결된 이후 당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 매각함으로 인한 소득은 청산소득에 포함되는 것임(같은 뜻:서면2팀- 697,2008.4.15.; 서면2팀-1386,2006.7.25.; 서면2팀-255, 2005.2.5.; 서이46012-11406,2003.7.25.)

 ○ 서면2팀-76, 2007.1.10.

   법인이 보유한 유가증권의 평가 손실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그 처분손실은 실제 유가증권을 처분하여 손익이 실현되거나 주식발행법인이 해산하여 잔여재산의 분배가 완료된 때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같은 뜻:서면2팀-352,2006.2.15.; 법인46012 -386,1999.1.30.; 법인46012-3216,1998.10.31.)

 ○ 서면2팀-769, 2005.6.3.

   부도로 폐업한 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보유한 법인이 해당 유가증권 감액손실을 결산서상 손금산입하고 세무조정으로 손금불산입(유보)한 후 법원이 해당 폐업법인을 상법 제52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휴면회사로 보아 관보에 해산공고를 한 후 3년이 경과한 날에 청산종결등기를 하고 법인등기부등본을 폐쇄한 경우, 유가증권 보유법인의 손금귀속 사업연도는 법원이 청산종결등기를 하고 법인등기부 등본을 폐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인 것임

 ○ 법인46012-72, 2002.02.04.

   정상적으로 세무신고를 하고 있는 법인이 상법 규정에 의하여 등기부상 해산등기 후 법원에 의하여 직권으로 청산종결된 것으로 등기가 된 경우에도, 당해 내국법인의 해산 및 청산종결 여부는 그 실질내용에 따라 판정하여 각 세법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5. 09. 25. 서면-2015-법인-1693[법인세과-210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