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동진의 박동진 변호사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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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폐업일 이후 학원 건물은 사업용자산으로 볼 수 없고 지급임차료가 총수입금액에 대응하지 않기 때문에 필요경비 산입할 수 없음.
귀 질의의 경우 폐업일 이후 지급한 임차료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및 사실관계
○ 질의요지
폐업일 이후 지급한 임차료가 필요경비 산입 가능 여부
○ 사실관계
- 학원사업자가 경영악화로 폐업하고 임대차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여 잔여기간에 대한 임차료를 지급
- 폐업 이후 지급한 임차료가 필요경비 인정되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7. 사업용 자산에 대한 비용
가. 사업용 자산의 현상유지를 위한 수선비
나. 관리비와 유지비
다. 사업용 자산에 대한 임차료
라. 사업용 자산의 손해보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