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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후 임차료의 필요경비 산입 가능 여부

서면-2015-소득-0155  ·  2015. 05.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학원사업 폐업 후 사업자가 임대차 잔여기간에 지급한 임차료를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S요약

국세청은 폐업일 이후 지급하는 임차료사업용 자산에 대한 비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습니다. 해당 임차료는 총수입금액과 대응하지 않으므로 손금 산입이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폐업 #임차료 #필요경비 #학원 #사업자 #소득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소득-0155  ·  2015. 05. 07.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 서면-2015-소득-0155 (2015-05-07)
  • 폐업일 이후 지급하는 임차료는 사업용 자산으로 볼 수 없어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에 한정하며, 폐업 이후에는 임차 건물이 사업활동에 사용되지 않아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 임대차 기간이 남았더라도, 실제로 수익에 대응하지 않기 때문에 손금 산입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소득세법령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으므로, 추후 유사 사례 적용 시 동일한 해석이 가능할 것이라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 금액 계산 시 총수입금액에 대응되는 비용만 필요경비에 산입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 필요경비로 사업용 자산 임차료·수선비·관리비 등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7호 다목: 사업용 자산에 대한 임차료만 필요경비로 인정
사례 Q&A
1. 학원 폐업 후 임차료 납부 시 세무처리 방법은?
답변
학원 폐업 후 남은 임차기간 임차료는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폐업일 이후 지급하는 임차료는 사업용 자산 관련 비용이 아니므로 필요경비 해당 아님을 명시하였습니다.
2. 폐업한 사업장의 잔여 임대차 기간 임차료도 경비로 인정되나요?
답변
폐업한 후 지급하는 임차료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지 않으므로 경비로 불인정된다고 보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27조, 시행령 제55조는 총수입에 대응하는 비용만 필요경비로 인정한다고 규정합니다.
3. 사업 폐업 후 임차료를 비용 처리할 수 있는 예외가 있나요?
답변
현행 법령과 해석 기준상 폐업 후 지급 임차료에 대한 예외적인 비용 처리 인정 사례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서 유사 사례에도 동일 원칙이 적용될 것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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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폐업일 이후 학원 건물은 사업용자산으로 볼 수 없고 지급임차료가 총수입금액에 대응하지 않기 때문에 필요경비 산입할 수 없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폐업일 이후 지급한 임차료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및 사실관계

질의요지

   폐업일 이후 지급한 임차료가 필요경비 산입 가능 여부

사실관계

- 학원사업자가 경영악화로 폐업하고 임대차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여 잔여기간에 대한 임차료를 지급

- 폐업 이후 지급한 임차료가 필요경비 인정되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7. 사업용 자산에 대한 비용

가. 사업용 자산의 현상유지를 위한 수선비

나. 관리비와 유지비

다. 사업용 자산에 대한 임차료

라. 사업용 자산의 손해보험료

출처 : 국세청 2015. 05. 07. 서면-2015-소득-015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