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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이 수출 후 수정신고시 추가세액 환급 가능여부

관세청 2017. 8. 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계약상이가 수출한 후, 수입물품에 대한 수정신고로 추가 납부된 세액도 계약상이 환급이 가능한가요?

S요약

계약상이가 수출한 물품의 수입통관 후, 수정신고로 추가 납부한 세액에 대해서도 관세법 제106조 계약상이 환급 요건을 충족할 경우 환급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환급 배제 근거가 없어, 최초 수입에 한하지 않고 추가세액도 동일하게 환급대상에 포함됩니다.
#계약상이 환급 #관세 환급 #수정신고 #추가세액 #관세법 제106조 #수출 후 환급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7. 8. 9.

  • 관세청 2017. 8. 9. 회신·출처: 관세법령정보포털
  • 귀하의 질의는 “계약상이 수출 후 수정신고에 따른 추가세액의 환급 가능 여부”에 관한 것입니다.
  • 「관세법」제106조에 따라 계약상이 환급요건을 충족한 경우 계약상이 수출 이후 발생한 추가세액도 환급 대상에 포함됨을 명확히 설명하였습니다.
  • 항공기 부분품은 원래 해외임가공감면 대상이 아니므로 향후 수정신고가 필요하지만, 수출이 이루어져 계약상이 환급요건을 충족했다면 이미 납부한 수리비는 물론, 추가납부된 세액도 환급 가능함을 밝혔습니다.
  • 환급 배제의 법적 근거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 한, 수정신고로 인한 추가납부세액 역시 계약상이에 환급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관세법 제106조(계약상이 환급): 수입신고 물품이 계약과 다르고 성질·형태가 변경되지 않은 경우 관세 환급 규정
  • 관세법 시행령 제109조: 계약상이에 대한 환급절차 및 요건 명시
  • 관세법 제38조(수정신고): 과세표준 등의 확정 후 사실과 다름이 발견된 경우 수정신고 및 추가납부 규정
사례 Q&A
1. 수입 후 수정신고로 추가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도 계약상이 환급이 가능한가요?
답변
네, 계약상이 환급요건을 충족했다면 수정신고로 인한 추가세액도 환급이 가능합니다.
근거
관세법 제106조와 관세청 2017. 8. 9. 회신에 따라 수입신고 이후라도 계약상이 수출 후 추가세액은 환급 대상에서 배제되지 않습니다.
2. 계약상이 수출 후 환급 받을 수 있는 추가세액에는 어떤 것이 포함되나요?
답변
계약핵 요건에 부합한다면 수입 후 수정신고 등으로 추가로 납부한 제세도 환급됩니다.
근거
해당 유권해석에서는 납부했던 수리비 외에 수정신고로 발생한 추가납부세액도 환급이 가능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관세법상 수정신고 후 환급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관세법 시행령 제109조를 참조하여 환급요건에 맞출 경우 절차에 따라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거
유권해석에서는 법령의 환급절차 및 요건을 계약상이에 맞춰 적용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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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계약상이 수출 후, 추가 수정신고 시 환급가능 여부 질의 검토 보고

 ⁠[관세청, 2017. 8. 9.]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징수

【질의요지】


계약상이 수출 후, 추가 수정신고 시 환급가능 여부 질의 검토 보고

동 사는 항공기 부분품을 수입신고하면서 본체는 해외임가공감면을 받고, 수리비는 과세 통관, 수입 후, 당초 수입하기로 한 물품과 다른 항공기 부분품이 수입된 것을 확인. 이에 따라, 계약상이 수출신고하여 수입통관시 납부한 수리비 관련 제세는 환급.해외임가공감면을 받은 본체에 대한 수정신고시 발생되는 추가세액에 대하여 계약상이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질의

【회답】

검토의견 : ⁠「관세법」제106조 계약상이 환급은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 내용과 다르고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이나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 관세를 환급. 이 건의 경우, 항공기 부분품은 해외임가공감면 대상이 아님에도 감면을 받았으므로 수정신고 등을 통해 추가 세액을 납부하여야 함. 다만, 당해 물품을 계약상이로 수출하여 계약상이 환급요건을 충족하였는 바, ⁠(*기 납부한 수리비 제세는 환급). 계약상이 수출 이후에 발생한 추가세액인 경우에도 계약상이 환급 대상에서 배제할 근거가 없으므로, 수정신고에 따른 추가납부세액도 계약상이 환급함이 타당함. 회신내용 : 귀하의 민원내용은 ⁠“계약상이 수출 후 수정신고에 따른 추가세액의 환급가능 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 건의 경우,「관세법」제106조의 계약상이 환급요건을 충족한 경우라면 계약상이 수출 후의 추가 세액도 계약상이 환급이 가능합니다.



출처 : 관세청 2017. 08. 09. 관세청 2017. 8. 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