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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법상 초과배당 시 최대주주등 규정 해석

서면-2022-자본거래-3371[자본거래관리과-444]  ·  2022. 09.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는 구체적으로 누구를 의미하는지요?

S요약

본 유권해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가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등을 의미함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초과배당이 발생할 경우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에게 증여세 과세가 적용되는 방식, 관련 특수관계인 범위와 법령 적용 구조를 설명합니다.
#초과배당 #상속세 #증여세 #최대주주등 #최대출자자 #특수관계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자본거래-3371[자본거래관리과-444]  ·  2022. 09. 07.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2-자본거래-3371[자본거래관리과-444] (2022.9.7.)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에서 언급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는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등을 의미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시행령 제31조의2에 근거하여, '최대주주등'이란 법령상 주주 1인과 그 특수관계인의 주식 합계가 가장 많아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자를 포괄합니다.
  •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 적용 시,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균등하지 않은 조건으로 배당을 받을 경우 이를 증여로 판단하여 증여세 과세가 이루어집니다.
  • 특수관계인 범위는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서 구체적으로 설명되고, 통상적으로 주주 본인 및 그와 관계 있는 임원, 가족, 법인 임직원 등이 해당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균등하지 않은 배당으로 이익을 받은 경우 그 금액을 증여로 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란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등을 의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2항: 최대주주등은 주주 등 1인과 특수관계인의 주식 합계가 가장 많은 집단을 의미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1항: 특수관계인의 정의와 범위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가업상속 관련, 최대주주등 적용 규정
사례 Q&A
1. 상속세 증여세법상 최대주주등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답변
최대주주등이란 주주 1인과 그 특수관계인의 주식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 1인과 그 특수관계인을 뜻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2항제31조의2에 근거합니다.
2. 초과배당이 발생하면 어떤 특수관계인이 증여세 대상이 되나요?
답변
초과배당을 받은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증여세 과세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시행령 제2조의2(특수관계인 규정)이 적용됩니다.
3. 최대주주등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주주와 특수관계인 전체 보유 주식 합계가 가장 큰 집단이 최대주주등으로 인정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2항의 정의를 따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란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등을 말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란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등을 말하는 것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질의 법인은 배당 실시할 예정이고, 주주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2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에 따른 증여세를 신고할 예정

2. 질의내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1조의2에 규정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의 의미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이익이나 잉여금을 배당 또는 분배(이하 이 항에서 "배당등"이라 한다)하는 경우로서 그 법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가 본인이 지급받을 배당등의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거나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균등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배당등을 받음에 따라 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하여 높은 금액의 배당등을 받은 경우에는 제4조의2제3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이 배당 또는 분배한 금액을 지급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균등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배당등을 받은 금액(이하 이 조에서 "초과배당금액"이라 한다)에서 해당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가업상속】

 ③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적용한다. 이 경우 가업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가업상속 당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제19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를 말한다. 이하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자(가업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제외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② 법 제2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란 주주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 모두를 말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2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1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란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등을 말한다.

4. 관련예규

 ○상증,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785, 2021.11.3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을 적용할 때 ⁠“특수관계인”이란 같은 법 제2조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A가 갑법인을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고 B, C, D는 갑법인의 임원으로 사용인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제2호 및 제6호, 제3항제1호에 따라 A와 B, C, D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2. 09. 07. 서면-2022-자본거래-3371[자본거래관리과-44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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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법상 초과배당 시 최대주주등 규정 해석

서면-2022-자본거래-3371[자본거래관리과-444]  ·  2022. 09.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는 구체적으로 누구를 의미하는지요?

S요약

본 유권해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가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등을 의미함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초과배당이 발생할 경우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에게 증여세 과세가 적용되는 방식, 관련 특수관계인 범위와 법령 적용 구조를 설명합니다.
#초과배당 #상속세 #증여세 #최대주주등 #최대출자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자본거래-3371[자본거래관리과-444]  ·  2022. 09. 07.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2-자본거래-3371[자본거래관리과-444] (2022.9.7.)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에서 언급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는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등을 의미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시행령 제31조의2에 근거하여, '최대주주등'이란 법령상 주주 1인과 그 특수관계인의 주식 합계가 가장 많아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자를 포괄합니다.
  •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 적용 시,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균등하지 않은 조건으로 배당을 받을 경우 이를 증여로 판단하여 증여세 과세가 이루어집니다.
  • 특수관계인 범위는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서 구체적으로 설명되고, 통상적으로 주주 본인 및 그와 관계 있는 임원, 가족, 법인 임직원 등이 해당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균등하지 않은 배당으로 이익을 받은 경우 그 금액을 증여로 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란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등을 의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2항: 최대주주등은 주주 등 1인과 특수관계인의 주식 합계가 가장 많은 집단을 의미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1항: 특수관계인의 정의와 범위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가업상속 관련, 최대주주등 적용 규정
사례 Q&A
1. 상속세 증여세법상 최대주주등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답변
최대주주등이란 주주 1인과 그 특수관계인의 주식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 1인과 그 특수관계인을 뜻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2항제31조의2에 근거합니다.
2. 초과배당이 발생하면 어떤 특수관계인이 증여세 대상이 되나요?
답변
초과배당을 받은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증여세 과세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시행령 제2조의2(특수관계인 규정)이 적용됩니다.
3. 최대주주등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주주와 특수관계인 전체 보유 주식 합계가 가장 큰 집단이 최대주주등으로 인정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2항의 정의를 따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란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등을 말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란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등을 말하는 것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질의 법인은 배당 실시할 예정이고, 주주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2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에 따른 증여세를 신고할 예정

2. 질의내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1조의2에 규정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의 의미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이익이나 잉여금을 배당 또는 분배(이하 이 항에서 "배당등"이라 한다)하는 경우로서 그 법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가 본인이 지급받을 배당등의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거나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균등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배당등을 받음에 따라 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하여 높은 금액의 배당등을 받은 경우에는 제4조의2제3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이 배당 또는 분배한 금액을 지급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균등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배당등을 받은 금액(이하 이 조에서 "초과배당금액"이라 한다)에서 해당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가업상속】

 ③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적용한다. 이 경우 가업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가업상속 당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제19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를 말한다. 이하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자(가업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제외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② 법 제2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란 주주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 모두를 말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2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1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란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등을 말한다.

4. 관련예규

 ○상증,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785, 2021.11.3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을 적용할 때 ⁠“특수관계인”이란 같은 법 제2조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A가 갑법인을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고 B, C, D는 갑법인의 임원으로 사용인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제2호 및 제6호, 제3항제1호에 따라 A와 B, C, D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2. 09. 07. 서면-2022-자본거래-3371[자본거래관리과-44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