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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사건 수임료 일부 현금 수령 시 현금영수증 발급 기준

서면-2019-법령해석소득-2204[법령해석과-1059]  ·  2020. 04.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변호사가 재판 관련 사건을 수임하고 일부 수임료를 재판 종료 전에 현금으로 받았을 때, 현금영수증은 언제 발급해야 합니까?

S요약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한 후 용역 대가의 일부를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해당 금액의 현금영수증은 재판 종료일이 아니라 대가를 현금으로 수령한 시점에 발급해야 함이 명확히 안내되었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인 변호사는 현금으로 받은 각 거래분에 대해 즉시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
#변호사 현금영수증 #수임료 현금영수증 의무 #용역 대가 #현금 수령 시점 #소득세법 제162조의3 #현금영수증 발급 기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법령해석소득-2204[법령해석과-1059]  ·  2020. 04. 06.

  • 국세청 서면-2019-법령해석소득-2204[법령해석과-1059] 회신에 따르면 본 건은 변호사가 현금 수령 시점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해당하는 변호사가 개인 고객으로부터 현금 수임료를 받을 때는, 재판 종료와 무관하게 수령 즉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소득세법 제162조의3)에 따라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시점은 용역을 제공하고 현금 대금을 실제로 지급받은 때로 판단된다.
  • 재판 진행 여부나 사건 종료일과 관계없이, 현금 수령 시마다 해당 금액에 대하여 각각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62조의3(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고, 현금 수령 시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를 가짐
  •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3항: 현금영수증가맹점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해 현금 수령 후 상대방 요청이 있으면 반드시 현금영수증 발급해야 함
  •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경우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 수령 시 상대방 요청이 없어도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발생함
사례 Q&A
1. 변호사가 수임료 일부를 재판 전 현금으로 받은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시점은?
답변
현금영수증은 수임료를 현금으로 지급받은 즉시 발급하는 것이 맞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소득세법 제162조의3의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를 근거로 현금 수령 시 발급해야 함이 명확히 제시되었습니다.
2. 변호사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해당하나요?
답변
변호사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해당되어, 법령에 따라 현금 수령 시 발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의 업종 요건에 근거합니다.
3. 재판 끝나기 전에 현금 일부만 받은 경우에도 각 수령 시 현금영수증을 나눠 발급해야 하나요?
답변
네, 현금 수령이 여러 번이면 각 수령분별로 현금영수증을 나눠 발급해야 합니다.
근거
현금영수증 발급 시점은 실제 현금 수령 시임을 국세청 유권해석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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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하고 용역의 대가 일부를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그 지급받는 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하고 용역의 대가 일부를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그 지급받는 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질의자는 변호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변호사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해당함

  - 2019.7월 개인 고객으로부터 재판관련 사건을 수임하고 그 대가 중 일부를 지급받음

2. 질의내용

○ 재판이 종료하기 전 사건 수임료 일부를 현금으로 지급받은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한 현금영수증은 재판 종료일에 발급하는 것인지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받은 때에 하는 것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162조의3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①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60일(수입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용카드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함으로써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③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3조, ⁠「법인세법」 제12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출처 : 국세청 2020. 04. 06. 서면-2019-법령해석소득-2204[법령해석과-105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