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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관 제조 전기동 대체사용 원재료 해당 여부 관세청 유권해석

관세청 2016. 1. 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동관 제조에 사용되는 수입 전기동과 국내 구입 전기동이 대체사용 가능 원재료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관세청은 동관 생산에 사용되는 수입 전기동과 국내 구입 전기동이 동일한 질과 특성을 갖고, 등급 및 내·외자 구분 없이 보관·사용된다면 환특법 제3조 제2항의 대체사용 가능 원재료에 해당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동관 #전기동 #대체사용 #수출환급 #관세환급 #환특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6. 1. 8.

  • 회신 주체·출처: 관세청 2016. 1. 8. 유권해석
  • 내자 전기동과 외자 전기동이 동일한 질과 특성을 갖고 등급 및 내·외자 구분 없이 보관, 수출물품 생산과정에서 구분하지 않고 사용되는 경우 상호 대체사용이 가능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ERP 등 기록상 내·외자 및 등급 구분이 있더라도, 실물관리상 구분이 없고, 생산과정에서 실제로 혼용하여 사용한다면 대체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 이 해석은 환특법 제3조 제2항의 취지에 근거한 것으로, 동일 품질 및 특성, 생산상 혼용이 인정될 경우 환급규정상 불이익 없이 적용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관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대체사용 가능한 원재료 범위 규정
  • 관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원재료의 동일 품질과 특성, 생산과정에서의 혼용 사용 요건
사례 Q&A
1. 동관 생산에 수입 전기동과 국내 구입 전기동을 혼합 사용해도 환급이 가능한가요?
답변
동관 생산 시 수입 전기동과 국내 전기동이 동일한 질과 특성을 갖고, 생산과정에서 실제로 구분하지 않고 사용된다면 환특법상 대체사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관세청 2016. 1. 8. 유권해석에서 동일한 질과 특성, 실질 혼용을 전제로 상호 대체사용 가능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2. ERP상으로 내자·외자 전기동을 구분 관리해도 대체사용 인정되나요?
답변
ERP 등 기록상 구분이 있더라도 실물관리·생산과정에서 실제 혼용된다면 대체사용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회신에서 ERP상 내·외자·등급 구분이 있더라도 실물관리·실사용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3. 환특법상 대체사용 원재료로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동일한 질과 특성을 가진 원재료구분 없이 보관·혼용 사용될 때 대체사용 인정이 가능합니다.
근거
관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과 유권해석에서 동일 품질·특성 및 실질적 혼용을 강조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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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동관 제조용 전기동의 대체사용 가능 원재료 해당 여부

 ⁠[관세청, 2016. 1. 8.]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질의요지】


동관 제조용 전기동의 대체사용 가능 원재료 해당 여부

사실관계 ㅇ 수입 또는 국내에서 구입한 전기동과 스크랩으로 동관을 생산하여 수출 및 내수 ㅇ 실물관리상 수입 원재료(외자 전기동)와 국내구입 원재료(내자 전기동)를 구별하지 않고 등급별로도 구분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으나, ERP상으로는 내자 전기동과 외자 전기동을 구분하고 등급 또한 구분하여 기록 관리하고 있음 질의사항 동관 생산에 사용되는 수입 전기동과 국내 구입 전기동이 환특법 제3조제2항에 따른 대체사용 가능 원재료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답】

회신내용 : 내자 전기동과 외자 전기동이 동일한 질과 특성을 갖고 있어, 등급 및 내ㆍ외자 구분 없이 보관되고 있고, 수출물품 생산과정에서 이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사용되는 경우는 상호 대체사용이 가능함.



출처 : 관세청 2016. 01. 08. 관세청 2016. 1. 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