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를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하는 변호사,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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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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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이 위험참가(Risk Participation) 거래 또는 무역금융 지급보증(Stand-by L/C) 거래 등을 통하여 국외의 본점 등에 신용위험을 이전하는 금융거래에서 발생되는 비용은「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4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보증거래에서 발생한 수수료 등 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이 「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은행업감독규정(금융위원회 고시)」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신용공여 범위의 제외 항목으로 인정되는 위험참가(Risk Participation) 거래 또는 무역금융 지급보증(Stand-by L/C) 거래 등을 통하여 국외의 본점 등에 신용위험을 이전하는 금융거래에서 발생되는 비용은「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4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보증거래에서 발생한 수수료 등 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