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외국은행 국내지점 신용위험 이전거래 비용의 법인세 처리

국제조세제도과-81  ·  2016. 02.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이 위험참가 거래 또는 무역금융 지급보증 거래 등으로 국외 본점 등에 신용위험을 이전할 경우, 발생하는 비용이 법인세법상 보증거래 수수료 등 비용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이 위험참가 거래 또는 무역금융 지급보증 거래를 통해 국외 본점 등에 신용위험을 이전할 때 발생하는 비용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4조 제1항 제2호의 보증거래 수수료 등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 #위험참가 #Risk Participation #무역금융 #지급보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제조세제도과-81  ·  2016. 02. 23.

  •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81(2016.2.23.) 회신
  •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이 위험참가(Risk Participation) 거래 또는 무역금융 지급보증(Stand-by L/C) 거래를 통해 국외의 본점 등에 신용위험을 이전하는 금융거래에서 발생한 비용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4조 제1항 제2호의 '보증거래에서 발생한 수수료 등 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밝혔습니다.
  • 이는 은행법 및 관련 시행령, 금융위원회 고시인 은행업감독규정에서 신용공여 제외 항목으로 위험참가 및 무역금융 지급보증 거래가 명시되어 있음을 근거로 합니다.
  • 따라서 위와 같은 거래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법인세법상 보증거래 수수료로 보지 않으며, 관련 공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4조 제1항 제2호: 보증거래에서 발생한 수수료 등 비용의 범위를 규정
  • 은행법 및 은행법 시행령: 국내지점의 신용공여 및 제외 항목 규정
  • 은행업감독규정(금융위원회 고시): 신용공여 범위와 예외적 금융거래 항목 규정
사례 Q&A
1.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위험참가 거래 비용은 법인세 공제 가능합니까?
답변
위험참가 거래로 발생한 비용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상 보증거래 수수료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2016-02-23 회신은 위험참가 등 신용위험 이전 거래가 보증거래 수수료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무역금융 지급보증 거래 비용의 세무 처리 기준은?
답변
무역금융 지급보증 거래로 인한 비용은 보증거래 수수료 비용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4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무역금융 지급보증 거래비용은 보증거래 수수료 등 비용에 포함되지 않음이 회신에서 밝혀졌습니다.
3. 은행의 신용위험 이전 거래에 따른 수수료의 법인세 처리 방법은?
답변
신용위험을 본점 등 국외로 이전하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법인세상 보증거래 수수료로 취급되지 않습니다.
근거
관련 규정(법인세법 시행규칙 및 은행법 등)에 의해 제외 항목으로 명시되어 해당 비용이 공제되지 않는다는 점이 유권해석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공동 법률사무소 내곁애
유한별 변호사

빠르고 정확한 해결! 유한별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민사·계약 형사범죄 기업·사업 노동
빠른응답 김강희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유권해석 전문

요지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이 위험참가(Risk Participation) 거래 또는 무역금융 지급보증(Stand-by L/C) 거래 등을 통하여 국외의 본점 등에 신용위험을 이전하는 금융거래에서 발생되는 비용은「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4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보증거래에서 발생한 수수료 등 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이 ⁠「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은행업감독규정(금융위원회 고시)」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신용공여 범위의 제외 항목으로 인정되는 위험참가(Risk Participation) 거래 또는 무역금융 지급보증(Stand-by L/C) 거래 등을 통하여 국외의 본점 등에 신용위험을 이전하는 금융거래에서 발생되는 비용은「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4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보증거래에서 발생한 수수료 등 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끝.

출처 : 기획재정부 2016. 02. 23. 국제조세제도과-8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