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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이혼 후 1주택 양도시 보유기간 기산일

서면-2021-법규재산-8381[법규과-1155]  ·  2022. 04.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이혼 후 재산분할로 2주택 중 1주택을 이전한 사람이 남은 1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중 보유기간의 기산일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S요약

이혼으로 재산분할을 통해 2주택 중 1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남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요건 판단 시 보유기간의 기산일은 해당 주택(B주택)의 취득일로 보는 것이 맞다고 회신하였습니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에 근거합니다.
#재산분할 #이혼 #주택양도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비과세 요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법규재산-8381[법규과-1155]  ·  2022. 04. 12.

  • 국세청 서면-2021-법규재산-8381[법규과-1155](2022-04-12) 회신 내용임을 밝힙니다.
  •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민법 제839조의2)로 2주택 중 1주택(A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한 후 남은 1주택(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중 보유기간은 해당 주택(B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산정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이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에서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즉, 재산분할로 인한 이전일(등기 접수일)이 아니라 남은 1주택의 취득일이 보유기간 산정의 기준이 됨을 유의해야 합니다.
  • 따라서, 1주택만 남았을 때 분할과 무관하게 실제 취득일부터 비과세 요건상의 보유기간을 판단한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규정
  • 소득세법 제95조 제4항: 자산의 보유기간은 해당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산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및 보유·거주기간 산정 근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 2주택 보유자가 1주택만 남겨 양도시 보유기간은 해당 주택 취득일부터 기산
  • 민법 제839조의2: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근거
사례 Q&A
1. 이혼 후 재산분할로 남은 1주택을 팔 때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요?
답변
해당 주택을 최초로 취득한 날부터 보유기간을 산정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에 따라 분할일이 아닌 취득일을 보유기간 기산일로 회신하였습니다.
2. 재산분할 이혼 시 소유권 이전한 주택과 남은 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산정 방식은?
답변
남은 1주택을 양도할 경우 그 주택의 취득일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것이 맞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서면-2021-법규재산-8381에서 남은 1주택의 취득일이 보유기간의 기준이 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시 이혼해서 주택 수가 바뀌면 보유기간은?
답변
이혼 등으로 1주택만 남은 경우에도 당해 주택의 취득일부터 보유기간을 산정하는 것이 정상이란 유권해석이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 및 국세청 회신에 따라 취득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함이 밝혀졌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국내에 2주택을 보유한 자가 21.1.1. 이후 협의이혼에 따라 「민법」 제839조의 2에 따른 재산분할청구로 인하여 1주택(A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남은 1주택(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하는 1주택(B주택)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5항에 따른 보유기간 기산일은 해당주택(B주택)의 취득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국내에 2주택을 보유한 자가 21.1.1. 이후 협의이혼에 따라 「민법」 제839조의 2에 따른 재산분할청구로 인하여 1주택(A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남은 1주택(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하는 1주택(B주택)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5항에 따른 보유기간 기산일은 해당주택(B주택)의 취득일로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2주택을 보유한 자가 ’21.1.1. 이후 협의이혼으로 인하여 재산분할*을 등기원인으로 1주택의 소유권을 이전등기함

  * 민법§839의2에 따라 적법하게 재산분할청구권 행사한 것으로 전제

2. 질의내용

 ○2주택을 보유한 자가 ’21.1.1. 이후 협의이혼으로 인하여 재산분할청구권 행사에 따라 1주택(A주택)을 소유권 이전등기하고 남은 1주택(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시 소득령§154⑤에 따른 보유기간의 기산일이 남은 1주택(B주택)의 취득일인지 아니면 재산분할로 이전한 주택(A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가.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保留地)로 충당되는 경우

  나. 토지의 경계를 변경하기 위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에 따른 토지의 분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로 하는 토지 교환의 경우

  다. 위탁자와 수탁자 간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의 자산에 신탁이 설정되고 그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된 경우로서 위탁자가 신탁 설정을 해지하거나 신탁의 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는 등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소유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의2제1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起算)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각호 생략)

 ⑤ 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다. 다만, 2주택 이상(제155조, 제155조의2 및 제156조의2 및 제156조의3에 따라 일시적으로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2주택은 제외하되,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양도, 증여 및 용도변경(「건축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을 말하며, 주거용으로 사용하던 오피스텔을 업무용 건물로 사실상 용도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는 제외하지 않는다)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 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건축법 제19조【용도변경

 ①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게 하여야 한다.

 ②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1. 허가 대상: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施設群)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군(제4항 각 호의 번호가 용도변경하려는 건축물이 속하는 시설군보다 작은 시설군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2. 신고 대상: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하위군(제4항 각 호의 번호가 용도변경하려는 건축물이 속하는 시설군보다 큰 시설군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③ 제4항에 따른 시설군 중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시설군은 다음 각 호와 같고 각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자동차 관련 시설군

   2. 산업 등의 시설군

   3. 전기통신시설군

   4. 문화 및 집회시설군

   5. 영업시설군

   6. 교육 및 복지시설군

   7. 근린생활시설군

   8. 주거업무시설군

   9. 그 밖의 시설군

  ⑤ 제2항에 따른 허가나 신고 대상인 경우로서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의 사용승인에 관하여는 제22조를 준용한다. 다만,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으로서 대수선에 해당되는 공사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2항에 따른 허가 대상인 경우로서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용도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설계에 관하여는 제23조를 준용한다.

  ⑦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관하여는 제3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11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 제12조,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제18조, 제20조, 제27조, 제29조, 제38조, 제42조부터 제44조까지,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1조부터 제56조까지, 제58조, 제60조부터 제64조까지, 제67조, 제68조, 제78조부터 제87조까지의 규정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를 준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22. 04. 12. 서면-2021-법규재산-8381[법규과-115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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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이혼 후 1주택 양도시 보유기간 기산일

서면-2021-법규재산-8381[법규과-1155]  ·  2022. 04.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이혼 후 재산분할로 2주택 중 1주택을 이전한 사람이 남은 1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중 보유기간의 기산일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S요약

이혼으로 재산분할을 통해 2주택 중 1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남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요건 판단 시 보유기간의 기산일은 해당 주택(B주택)의 취득일로 보는 것이 맞다고 회신하였습니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에 근거합니다.
#재산분할 #이혼 #주택양도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법규재산-8381[법규과-1155]  ·  2022. 04. 12.

  • 국세청 서면-2021-법규재산-8381[법규과-1155](2022-04-12) 회신 내용임을 밝힙니다.
  •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민법 제839조의2)로 2주택 중 1주택(A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한 후 남은 1주택(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중 보유기간은 해당 주택(B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산정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이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에서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즉, 재산분할로 인한 이전일(등기 접수일)이 아니라 남은 1주택의 취득일이 보유기간 산정의 기준이 됨을 유의해야 합니다.
  • 따라서, 1주택만 남았을 때 분할과 무관하게 실제 취득일부터 비과세 요건상의 보유기간을 판단한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규정
  • 소득세법 제95조 제4항: 자산의 보유기간은 해당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산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및 보유·거주기간 산정 근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 2주택 보유자가 1주택만 남겨 양도시 보유기간은 해당 주택 취득일부터 기산
  • 민법 제839조의2: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근거
사례 Q&A
1. 이혼 후 재산분할로 남은 1주택을 팔 때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요?
답변
해당 주택을 최초로 취득한 날부터 보유기간을 산정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에 따라 분할일이 아닌 취득일을 보유기간 기산일로 회신하였습니다.
2. 재산분할 이혼 시 소유권 이전한 주택과 남은 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산정 방식은?
답변
남은 1주택을 양도할 경우 그 주택의 취득일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것이 맞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서면-2021-법규재산-8381에서 남은 1주택의 취득일이 보유기간의 기준이 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시 이혼해서 주택 수가 바뀌면 보유기간은?
답변
이혼 등으로 1주택만 남은 경우에도 당해 주택의 취득일부터 보유기간을 산정하는 것이 정상이란 유권해석이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 및 국세청 회신에 따라 취득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함이 밝혀졌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국내에 2주택을 보유한 자가 21.1.1. 이후 협의이혼에 따라 「민법」 제839조의 2에 따른 재산분할청구로 인하여 1주택(A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남은 1주택(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하는 1주택(B주택)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5항에 따른 보유기간 기산일은 해당주택(B주택)의 취득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국내에 2주택을 보유한 자가 21.1.1. 이후 협의이혼에 따라 「민법」 제839조의 2에 따른 재산분할청구로 인하여 1주택(A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남은 1주택(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하는 1주택(B주택)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5항에 따른 보유기간 기산일은 해당주택(B주택)의 취득일로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2주택을 보유한 자가 ’21.1.1. 이후 협의이혼으로 인하여 재산분할*을 등기원인으로 1주택의 소유권을 이전등기함

  * 민법§839의2에 따라 적법하게 재산분할청구권 행사한 것으로 전제

2. 질의내용

 ○2주택을 보유한 자가 ’21.1.1. 이후 협의이혼으로 인하여 재산분할청구권 행사에 따라 1주택(A주택)을 소유권 이전등기하고 남은 1주택(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시 소득령§154⑤에 따른 보유기간의 기산일이 남은 1주택(B주택)의 취득일인지 아니면 재산분할로 이전한 주택(A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가.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保留地)로 충당되는 경우

  나. 토지의 경계를 변경하기 위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에 따른 토지의 분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로 하는 토지 교환의 경우

  다. 위탁자와 수탁자 간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의 자산에 신탁이 설정되고 그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된 경우로서 위탁자가 신탁 설정을 해지하거나 신탁의 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는 등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소유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의2제1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起算)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각호 생략)

 ⑤ 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다. 다만, 2주택 이상(제155조, 제155조의2 및 제156조의2 및 제156조의3에 따라 일시적으로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2주택은 제외하되,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양도, 증여 및 용도변경(「건축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을 말하며, 주거용으로 사용하던 오피스텔을 업무용 건물로 사실상 용도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는 제외하지 않는다)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 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건축법 제19조【용도변경

 ①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게 하여야 한다.

 ②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1. 허가 대상: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施設群)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군(제4항 각 호의 번호가 용도변경하려는 건축물이 속하는 시설군보다 작은 시설군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2. 신고 대상: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하위군(제4항 각 호의 번호가 용도변경하려는 건축물이 속하는 시설군보다 큰 시설군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③ 제4항에 따른 시설군 중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시설군은 다음 각 호와 같고 각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자동차 관련 시설군

   2. 산업 등의 시설군

   3. 전기통신시설군

   4. 문화 및 집회시설군

   5. 영업시설군

   6. 교육 및 복지시설군

   7. 근린생활시설군

   8. 주거업무시설군

   9. 그 밖의 시설군

  ⑤ 제2항에 따른 허가나 신고 대상인 경우로서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의 사용승인에 관하여는 제22조를 준용한다. 다만,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으로서 대수선에 해당되는 공사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2항에 따른 허가 대상인 경우로서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용도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설계에 관하여는 제23조를 준용한다.

  ⑦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관하여는 제3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11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 제12조,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제18조, 제20조, 제27조, 제29조, 제38조, 제42조부터 제44조까지,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1조부터 제56조까지, 제58조, 제60조부터 제64조까지, 제67조, 제68조, 제78조부터 제87조까지의 규정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를 준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22. 04. 12. 서면-2021-법규재산-8381[법규과-115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