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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금전 차입 시 이자율 시가 산정방법

서면-2020-소득-0573[소득세과-303]  ·  2020. 02.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인이 특수관계인인 개인(예: 배우자)으로부터 금전을 차입한 경우 적용해야 할 이자율의 시가 산정 기준은 무엇인지요?

S요약

법인의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입한 경우, 그 이자율의 시가는 일반적인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이 아니라 가중평균차입이자율 또는 당좌대출이자율로 판단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실제 차입이 특수관계인인 배우자 등으로부터 이뤄진 경우에도 이와 같은 원칙을 적용해야 하며, 이에 따라 세무상 시가의 적용 범위를 유의해야 합니다.
#특수관계인 #금전차입 #이자율 #시가 #가중평균차입이자율 #당좌대출이자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소득-0573[소득세과-303]  ·  2020. 02. 18.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0-소득-0573[소득세과-303](2020.02.18)
  •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금전에 대한 이자율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 또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밝혔습니다.
  • 이는 서면-2018-법인-2634, 2019.01.03 해석례와 동일한 취지로, 특수관계인인 배우자 등으로부터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에도 모두 해당 이자율 기준을 시가로 봐야 한다고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따라서, 실무적으로 특수관계인과의 금전 차입 거래 시 이자율을 산정할 때는 근거 법령에 따라 가중평균차입이자율 또는 당좌대출이자율 중 해당하는 기준을 검토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2항: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무상, 낮은 이율 제공 또는 높은 이율 차용 등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적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4항: 특수관계인과의 금전 거래 시 소득금액 계산을 위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제5항을 준용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 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시가로 정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단서: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 불가, 대여기간 5년 초과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경우 또는 법인의 신고 선택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적용
사례 Q&A
1. 특수관계인 배우자로부터 자금을 빌릴 때 적용해야 하는 이자율 기준은?
답변
가중평균차입이자율 또는 당좌대출이자율 중 해당하는 것을 시가로 적용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에 따른 기준 적용
2. 특수관계인과의 금전 거래 시 부당행위계산 부인 요건은?
답변
특수관계인에게 낮은 이자율로 금전을 대부하거나 높은 이율 등으로 차용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2항에 근거
3. 왜 특수관계인 간 금전 차입 시 일반 시중 이자율이 아니라 가중평균차입이자율 등을 적용하나요?
답변
조세 부담의 부당 감면 방지와 공정 과세 목적에서 해당 법령에 따라 가중평균차입이자율 또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및 단서에 근거함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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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에 대한 시가는「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가중평균차입이자율 또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2018-법인-2634, 2019.01.03)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8-법인-2634, 2019.01.03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에 대한 시가는「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가중평균차입이자율 또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연 0.0% 이자율로 00억 원을 차입하여 호텔을 운영하던 중 차입금 일부를 상환하기 위해 배우자로부터 00억 원을 차입

2. 질의내용

 ○ 특수관계자인 배우자로부터 금전 차입 시 이자율의 시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② 법 제41조에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행위만 해당한다)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2. 특수관계인에게 금전이나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 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직계존비속에게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직계존비속이 그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금전이나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높은 이율 등으로 차용하거나 제공받는 경우

  ④ 제2항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③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하 ⁠“당좌대출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1.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해당 대여금 또는 차입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1의2. 대여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대여금이 있는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 해당 대여금 또는 차입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2. 해당 법인이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는 경우 :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여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02. 18. 서면-2020-소득-0573[소득세과-30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