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에 대한 시가는「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가중평균차입이자율 또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2018-법인-2634, 2019.01.03)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8-법인-2634, 2019.01.03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에 대한 시가는「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가중평균차입이자율 또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연 0.0% 이자율로 00억 원을 차입하여 호텔을 운영하던 중 차입금 일부를 상환하기 위해 배우자로부터 00억 원을 차입
2. 질의내용
○ 특수관계자인 배우자로부터 금전 차입 시 이자율의 시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② 법 제41조에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행위만 해당한다)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2. 특수관계인에게 금전이나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 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직계존비속에게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직계존비속이 그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금전이나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높은 이율 등으로 차용하거나 제공받는 경우
④ 제2항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③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하 “당좌대출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1.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해당 대여금 또는 차입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1의2. 대여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대여금이 있는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 해당 대여금 또는 차입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2. 해당 법인이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는 경우 :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여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02. 18. 서면-2020-소득-0573[소득세과-30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에 대한 시가는「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가중평균차입이자율 또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2018-법인-2634, 2019.01.03)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8-법인-2634, 2019.01.03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에 대한 시가는「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가중평균차입이자율 또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연 0.0% 이자율로 00억 원을 차입하여 호텔을 운영하던 중 차입금 일부를 상환하기 위해 배우자로부터 00억 원을 차입
2. 질의내용
○ 특수관계자인 배우자로부터 금전 차입 시 이자율의 시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② 법 제41조에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행위만 해당한다)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2. 특수관계인에게 금전이나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 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직계존비속에게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직계존비속이 그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금전이나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높은 이율 등으로 차용하거나 제공받는 경우
④ 제2항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③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하 “당좌대출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1.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해당 대여금 또는 차입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1의2. 대여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대여금이 있는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 해당 대여금 또는 차입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2. 해당 법인이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는 경우 :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여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02. 18. 서면-2020-소득-0573[소득세과-30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