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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세입징수포상금, 성과금 및 산업시찰 지원비의 비과세 여부

소득세제과-457  ·  2020. 09.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체납액 징수에 기여하여 지급받는 세입징수포상금과 예산 절약 등으로 받는 성과금, 산업시찰 지원비, 그리고 위탁보육비 중 비과세 기타소득 및 근로소득의 범위는 어떻게 정해지는지요?

S요약

기획재정부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체납액 징수 등에 기여해 지급받는 세입징수포상금, 예산 절약 등으로 받은 성과금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13호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비과세 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산업시찰 시 통상 범위 내 여비는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되나, 초과분은 과세대상임을 밝혔습니다. 위탁보육비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나 월 10만원 이내 출산·보육수당은 비과세임도 안내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세입징수포상금 #성과금 #산업시찰 #여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소득세제과-457  ·  2020. 09. 07.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57(2020.09.07.) 회신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세입징수포상금 및 성과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3호에 따라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함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및 각 지자체 조례에 근거하여 지급되는 세입징수포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 지방재정법 제48조에 근거하여 예산 절감·수입 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에게 예산에서 지급하는 성과금 역시 동일하게 비과세 되는 기타소득임을 밝혔습니다.
  • 산업시찰 지원비는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자목에 근거해, 여비 등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범위 내에서는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단, 초과분은 근로소득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위탁보육비는 근로소득에 포함되지만,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머목에 따라 월 10만원 이내 출산·보육비는 비과세 대상임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포상금 등 지급 근거 규정 및 집행 절차
  • 지방재정법 제48조: 예산 절약 및 수입 증가에 기여한 공무원에 대한 성과금 지급 근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3호: 공무원이 지급받는 세입징수포상금 및 성과금의 비과세 기타소득 인정
  •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자목: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의 비과세 범위
  •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머목: 출산, 6세 이하 자녀 보육 관련 지급액 월 10만원 이내 비과세
사례 Q&A
1. 세입징수포상금은 근로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나요?
답변
세입징수포상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3호에 따라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인정되어 근로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57(2020.09.07.) 회신 및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안내되었습니다.
2. 공무원 성과금의 비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지방재정법 제48조에 따라 지급하는 공무원 성과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3호의 요건을 만족할 경우 비과세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예산 절약, 수입증대 성격의 성과급비과세 기타소득임을 명시한 공식 회신 근거에 따릅니다.
3. 산업시찰에 지급되는 여비는 언제 과세되나요?
답변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범위의 산업시찰 여비는 비과세지만, 초과분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자목 및 공식 유권해석에서 통상 범위 초과 여부는 사실판단으로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지방세기본법」제146조 및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체납액 징수 등에 기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세입징수포상금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8조제1항제13호에 따라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함

회신

1. ⁠「지방세기본법」제146조 및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체납액 징수 등에 기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세입징수포상금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8조제1항제13호에 따라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 ⁠「지방재정법」제48조에 따라 예산의 집행 방법이나 제도의 개선 등으로 예산을 절약하거나 수입 증가에 기여한 공무원이 지급받는 성과금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8조제1항제13호에 따라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3. ⁠「영유아보육법」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위탁보육을 하는 사업주가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위탁계약을 맺은 어린이집에 지급하는 위탁보육비는 위탁보육을 지원받는 근로자의 근로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나, ⁠「소득세법」제12조제3호머목에 따라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은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4.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중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자에게 산업시찰 기회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산업시찰과 관련하여 여비 지급 규정 등에 따라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은 ⁠「소득세법」제12조제3호자목에 따른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서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해당 금액이 통상적인 범위를 초과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0. 09. 07. 소득세제과-45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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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세입징수포상금, 성과금 및 산업시찰 지원비의 비과세 여부

소득세제과-457  ·  2020. 09.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체납액 징수에 기여하여 지급받는 세입징수포상금과 예산 절약 등으로 받는 성과금, 산업시찰 지원비, 그리고 위탁보육비 중 비과세 기타소득 및 근로소득의 범위는 어떻게 정해지는지요?

S요약

기획재정부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체납액 징수 등에 기여해 지급받는 세입징수포상금, 예산 절약 등으로 받은 성과금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13호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비과세 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산업시찰 시 통상 범위 내 여비는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되나, 초과분은 과세대상임을 밝혔습니다. 위탁보육비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나 월 10만원 이내 출산·보육수당은 비과세임도 안내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세입징수포상금 #성과금 #산업시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소득세제과-457  ·  2020. 09. 07.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57(2020.09.07.) 회신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세입징수포상금 및 성과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3호에 따라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함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및 각 지자체 조례에 근거하여 지급되는 세입징수포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 지방재정법 제48조에 근거하여 예산 절감·수입 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에게 예산에서 지급하는 성과금 역시 동일하게 비과세 되는 기타소득임을 밝혔습니다.
  • 산업시찰 지원비는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자목에 근거해, 여비 등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범위 내에서는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단, 초과분은 근로소득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위탁보육비는 근로소득에 포함되지만,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머목에 따라 월 10만원 이내 출산·보육비는 비과세 대상임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포상금 등 지급 근거 규정 및 집행 절차
  • 지방재정법 제48조: 예산 절약 및 수입 증가에 기여한 공무원에 대한 성과금 지급 근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3호: 공무원이 지급받는 세입징수포상금 및 성과금의 비과세 기타소득 인정
  •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자목: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의 비과세 범위
  •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머목: 출산, 6세 이하 자녀 보육 관련 지급액 월 10만원 이내 비과세
사례 Q&A
1. 세입징수포상금은 근로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나요?
답변
세입징수포상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3호에 따라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인정되어 근로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57(2020.09.07.) 회신 및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안내되었습니다.
2. 공무원 성과금의 비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지방재정법 제48조에 따라 지급하는 공무원 성과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3호의 요건을 만족할 경우 비과세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예산 절약, 수입증대 성격의 성과급비과세 기타소득임을 명시한 공식 회신 근거에 따릅니다.
3. 산업시찰에 지급되는 여비는 언제 과세되나요?
답변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범위의 산업시찰 여비는 비과세지만, 초과분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자목 및 공식 유권해석에서 통상 범위 초과 여부는 사실판단으로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지방세기본법」제146조 및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체납액 징수 등에 기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세입징수포상금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8조제1항제13호에 따라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함

회신

1. ⁠「지방세기본법」제146조 및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체납액 징수 등에 기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세입징수포상금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8조제1항제13호에 따라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 ⁠「지방재정법」제48조에 따라 예산의 집행 방법이나 제도의 개선 등으로 예산을 절약하거나 수입 증가에 기여한 공무원이 지급받는 성과금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8조제1항제13호에 따라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3. ⁠「영유아보육법」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위탁보육을 하는 사업주가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위탁계약을 맺은 어린이집에 지급하는 위탁보육비는 위탁보육을 지원받는 근로자의 근로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나, ⁠「소득세법」제12조제3호머목에 따라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은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4.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중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자에게 산업시찰 기회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산업시찰과 관련하여 여비 지급 규정 등에 따라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은 ⁠「소득세법」제12조제3호자목에 따른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서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해당 금액이 통상적인 범위를 초과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0. 09. 07. 소득세제과-45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