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지방세기본법」제146조 및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체납액 징수 등에 기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세입징수포상금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8조제1항제13호에 따라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함
1. 「지방세기본법」제146조 및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체납액 징수 등에 기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세입징수포상금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8조제1항제13호에 따라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 「지방재정법」제48조에 따라 예산의 집행 방법이나 제도의 개선 등으로 예산을 절약하거나 수입 증가에 기여한 공무원이 지급받는 성과금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8조제1항제13호에 따라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3. 「영유아보육법」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위탁보육을 하는 사업주가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위탁계약을 맺은 어린이집에 지급하는 위탁보육비는 위탁보육을 지원받는 근로자의 근로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나, 「소득세법」제12조제3호머목에 따라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은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4.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중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자에게 산업시찰 기회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산업시찰과 관련하여 여비 지급 규정 등에 따라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은 「소득세법」제12조제3호자목에 따른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서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해당 금액이 통상적인 범위를 초과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지방세기본법」제146조 및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체납액 징수 등에 기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세입징수포상금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8조제1항제13호에 따라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함
1. 「지방세기본법」제146조 및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체납액 징수 등에 기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세입징수포상금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8조제1항제13호에 따라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 「지방재정법」제48조에 따라 예산의 집행 방법이나 제도의 개선 등으로 예산을 절약하거나 수입 증가에 기여한 공무원이 지급받는 성과금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8조제1항제13호에 따라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3. 「영유아보육법」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위탁보육을 하는 사업주가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위탁계약을 맺은 어린이집에 지급하는 위탁보육비는 위탁보육을 지원받는 근로자의 근로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나, 「소득세법」제12조제3호머목에 따라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은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4.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중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자에게 산업시찰 기회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산업시찰과 관련하여 여비 지급 규정 등에 따라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은 「소득세법」제12조제3호자목에 따른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서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해당 금액이 통상적인 범위를 초과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