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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특수관계인 연구요원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가능 여부

서면-2016-법령해석소득-2869[법령해석과-571]  ·  2016. 02.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개인사업자의 특수관계자가 연구요원으로 근무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직원에 포함될 수 있는지요?

S요약

국세청은 개인사업자의 특수관계자인 연구요원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근거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직원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특수관계라는 사유만으로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별도 제한 규정이 없으므로,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연구요원이 특수관계인이라도 공제 대상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개인사업자 #특수관계인 #가족 #연구요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법령해석소득-2869[법령해석과-571]  ·  2016. 02. 26.

  • 회신 주체: 국세청, 문서번호: 서면-2016-법령해석소득-2869[법령해석과-571], 일자: 2016-02-26
  • 개인사업자의 특수관계자인 연구요원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직원에 해당됨을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 특수관계라는 사유만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른 공제 대상 직원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하였습니다.
  • 관련 시행령 및 시행규칙상에도 특수관계인을 직접 배제하는 규정이 없음을 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 즉,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의 실질적 근로자인 특수관계인 자(子), 자부(子婦)도 인건비 공제 대상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각 과세연도 연구ㆍ인력개발비 발생 시 일정액 세액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비용 및 대상 직원 정의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 연구소 및 전담부서, 연구요원의 요건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및 하위 법령상 특수관계인 연구요원에 관한 별도 제외 규정 없음
사례 Q&A
1. 개인사업자가 가족을 연구요원으로 고용 시 인건비 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개인사업자의 가족 등 특수관계인 연구요원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및 하위 법령에 특수관계 연구요원 배제 규정이 없다는 국세청 해석이 근거입니다.
2.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서 특수관계인의 인건비가 인정되나요?
답변
특수관계인 연구요원의 인건비 역시 연구소 근무 등 요건 충족 시 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특수관계인이라는 이유만으로는 공제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3. 연구요원이 자녀나 사위 등인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자녀, 자부 등 가족이 연구소에서 실제 근무한다면 세액공제 대상 직원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국세청 회신 근거로 가족도 요건만 충족 시 공제 가능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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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유권해석 전문

요지

개인사업자의 특수관계자인 연구요원은 ⁠「조세특례제한법」제10조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직원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연구소 근무직원이 개인사업자의 특수관계자라는 사유만으로 ⁠「조세특례제한법」제10조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직원의 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인은 2014년 창업한 개인사업자로, 정보서비스 분야의 연구개발 활동을 위해 연구소 설립을 준비 중으로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 설립 후 연구요원으로 신청인의 자(子), 자부(子婦)가 근무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연구요원 등의 범위에 개인사업자의 특수관계자가 포함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연구ㆍ인력개발비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해당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1. 연구ㆍ인력개발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동력산업 분야의 연구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에 100분의 2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연구ㆍ인력개발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원천기술연구개발비"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원천기술연구개발비에 100분의 2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3.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제1호 및 제2호를 선택하지 아니한 내국인의 연구ㆍ인력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라 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 중에서 선택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가 발생하지 아니하거나 직전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가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나목에 해당하는 금액

     가.∼나. ⁠(각목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범위 등】

 ①법 제9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으로서 별표 6의 비용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1. 법 제10조의2에 따른 연구개발출연금등을 지급받아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

  2.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으로부터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출연금 등의 자산을 지급받아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제8조 제1항 관련)

 1. 연구개발

 가. 자체연구개발

  1)연구개발 또는 문화산업 진흥 등을 위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등”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직원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전담요원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인건비. 다만, 다음의 인건비를 제외한다.

    가) 「소득세법」 제22조에 따른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

    나) 「소득세법」 제29조 「법인세법」 제33조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

    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성과급 등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범위】

 ① 영 별표 6 제1호가목1)에 따른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소 및 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등"이라 한다)를 말하며, 영 별표 6의 제1호가목1)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이란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신고한 연구개발서비스업 중 같은 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연구개발업(이하 이 조에서 "연구개발서비스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2.「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기업창작전담부서

 ② 생략

 ③ 영 별표 6의 제1호가목1)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전담부서등에서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요원 및 이들의 연구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자와 연구개발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전담요원을 말한다. 다만, 주주인 임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1.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모두 행사하는 경우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하게 되는 자

  2.당해 법인의 주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 및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주주

  3.제2호에 해당하는 자(법인을 포함한다)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 이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법인의 임원인 경우를 제외한다.

 ④ 영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에서"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16. 02. 26. 서면-2016-법령해석소득-2869[법령해석과-57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