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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의 범위와 배상금의 상속세 과세 여부

서면-2018-상속증여-0313[상속증여세과-]  ·  2019. 04.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부모 사망 후 국가로부터 지급받은 배상금이 각각의 상속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본 유권해석은 상속재산의 범위에 해당하는 개념과 국가로부터 지급받은 배상금의 상속세 과세 대상 여부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에게 귀속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재산과 권리를 포함하며, 부와 모가 각각 사망한 때마다 독립적으로 상속이 개시된 것으로 간주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상속재산 #배상금 상속세 #국가배상금 #상속개시일 #상속세 과세대상 #판결 확정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상속증여-0313[상속증여세과-]  ·  2019. 04. 11.

  • 국세청 서면-2018-상속증여-0313[상속증여세과-](2019-04-11) 회신입니다.
  •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 및 금전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권리를 포함합니다.
  • 부(父)와 모(母)가 각각 사망한 경우, 각 사망 시점별로 각각 상속이 개시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 질의인의 사례처럼 대법원 판결 등 소송 결과로 배상금 귀속이 확정된 경우, 해당 배상금은 사망 시점을 기준으로 각 피상속인(父, 母) 별로 상속세 과세대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 관련 사례 및 법령(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조 등)에 따라 각각의 상속재산으로 보고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으로 금전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상속세 과세대상):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귀속된 모든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가 부과됨.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소송 판결 등으로 귀속이 확정되는 경우 판결 확정일부터 1년 이내 과세 가능.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 판례 및 사례: 부 또는 모의 사망 시 각각 상속개시로 인한 상속재산 평가가 이뤄짐.
사례 Q&A
1. 국가로부터 받은 배상금도 상속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나요?
답변
국가로부터 지급받은 배상금도 상속인에게 귀속된 경제적 가치 있는 권리이므로 상속세 과세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에 따르면 금전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권리도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2. 부와 모가 순차적으로 사망한 경우 배상금 상속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답변
부와 모가 각각 사망한 때마다 상속이 개시된 것으로 보아, 소송으로 확정된 배상금에 대해 각 사망시점별로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3조에 따라 각각의 상속개시일에 귀속된 재산으로 판단합니다.
3. 소송 판결로 뒤늦게 배상금이 확정된 경우 상속세 부과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소송 판결로 재산 귀속이 확정된 경우, 판결 확정일부터 1년 이내에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에 따르면 소송 판결 등의 경우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 내 처분이 가능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것이며, 부(父)와 모(母)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개시된 때 각각 상속된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것이며, 부(父)와 모(母)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개시된 때 각각 상속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61년 9월 질의인의 부(父)는 ◇◇공단 조성 목적으로 정부에게 농지를 강제 수용당함

   ○ ’89년 4월 질의인의 부(父) 사망

   ○ ’10년9월 질의인과 모(母)는 법원에 강제수용에 대한 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14년3월 고등법원 승소

   ○ ’17년 1월 질의인의 모(母) 사망

   ○ ’17년 11월 대법원 상고에서 승소하여 질의인은 배상금 □□□백만원을 수령함

2. 질의내용

○국가로부터 지급받은 배상금이 부(父)와 모(母)의 상속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속"이란 「민법」 제5편에 따른 상속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것을 포함한다.

    가. 유증(遺贈)

    나. 「민법」 제562조에 따른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생길 증여(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 및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증여를 포함한다. 이하 "사인증여"(死因贈與)라 한다)

    다. 「민법」 제1057조의2에 따른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자 및 그 밖에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이하 "특별연고자"라 한다)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分與)

   2. "상속개시일"이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을 말한다. 다만, 피상속인의 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한다.

   3.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과 권리를 포함한다. 다만, 피상속인의 일신(一身)에 전속(專屬)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한다.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4. "상속인"이란 「민법」 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며, 같은 법 제1019조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 및 특별연고자를 포함한다.

   5. "수유자"(受遺者)란 유증을 받은 자 또는 사인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이하 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상속세 과세대상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한다.

    1.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모든 상속재산

    2.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상속세·증여세는 제1호, 제1호의2, 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간으로 한다.

    가.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상속세·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짓 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경우(그 거짓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부분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5.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 거래·행위 등과 관련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하 생략)

4. 관련 사례

 ○ 재삼01254-531, 1990.04.13.

피상속인인 아들 소유재산에 대하여 상속등기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ㆍ모가 상속지분에 따라 공동상속 받은 것으로 보고 부의 상속재산을 평가하는 것임.

 ○ 상속증여세과-407, 2013.07.23.

민법시행 전인 1959.12.31. 이전에 조부가 사망하고 그 이후 부(장남)와 그의 동생들이 순차적으로 사망한 상태에서 부의 자녀들이 조부 소유의 토지를 ⁠「조상 땅 찾기」제도를 통해 찾아 그들 명의로 소유권보존 등기하는 경우 그 토지는 부의 사망일에 부의 자녀들이 상속받은 것으로 봄

출처 : 국세청 2019. 04. 11. 서면-2018-상속증여-0313[상속증여세과-]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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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의 범위와 배상금의 상속세 과세 여부

서면-2018-상속증여-0313[상속증여세과-]  ·  2019. 04.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부모 사망 후 국가로부터 지급받은 배상금이 각각의 상속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본 유권해석은 상속재산의 범위에 해당하는 개념과 국가로부터 지급받은 배상금의 상속세 과세 대상 여부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에게 귀속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재산과 권리를 포함하며, 부와 모가 각각 사망한 때마다 독립적으로 상속이 개시된 것으로 간주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상속재산 #배상금 상속세 #국가배상금 #상속개시일 #상속세 과세대상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상속증여-0313[상속증여세과-]  ·  2019. 04. 11.

  • 국세청 서면-2018-상속증여-0313[상속증여세과-](2019-04-11) 회신입니다.
  •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 및 금전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권리를 포함합니다.
  • 부(父)와 모(母)가 각각 사망한 경우, 각 사망 시점별로 각각 상속이 개시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 질의인의 사례처럼 대법원 판결 등 소송 결과로 배상금 귀속이 확정된 경우, 해당 배상금은 사망 시점을 기준으로 각 피상속인(父, 母) 별로 상속세 과세대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 관련 사례 및 법령(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조 등)에 따라 각각의 상속재산으로 보고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으로 금전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상속세 과세대상):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귀속된 모든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가 부과됨.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소송 판결 등으로 귀속이 확정되는 경우 판결 확정일부터 1년 이내 과세 가능.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 판례 및 사례: 부 또는 모의 사망 시 각각 상속개시로 인한 상속재산 평가가 이뤄짐.
사례 Q&A
1. 국가로부터 받은 배상금도 상속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나요?
답변
국가로부터 지급받은 배상금도 상속인에게 귀속된 경제적 가치 있는 권리이므로 상속세 과세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에 따르면 금전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권리도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2. 부와 모가 순차적으로 사망한 경우 배상금 상속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답변
부와 모가 각각 사망한 때마다 상속이 개시된 것으로 보아, 소송으로 확정된 배상금에 대해 각 사망시점별로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3조에 따라 각각의 상속개시일에 귀속된 재산으로 판단합니다.
3. 소송 판결로 뒤늦게 배상금이 확정된 경우 상속세 부과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소송 판결로 재산 귀속이 확정된 경우, 판결 확정일부터 1년 이내에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에 따르면 소송 판결 등의 경우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 내 처분이 가능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것이며, 부(父)와 모(母)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개시된 때 각각 상속된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것이며, 부(父)와 모(母)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개시된 때 각각 상속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61년 9월 질의인의 부(父)는 ◇◇공단 조성 목적으로 정부에게 농지를 강제 수용당함

   ○ ’89년 4월 질의인의 부(父) 사망

   ○ ’10년9월 질의인과 모(母)는 법원에 강제수용에 대한 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14년3월 고등법원 승소

   ○ ’17년 1월 질의인의 모(母) 사망

   ○ ’17년 11월 대법원 상고에서 승소하여 질의인은 배상금 □□□백만원을 수령함

2. 질의내용

○국가로부터 지급받은 배상금이 부(父)와 모(母)의 상속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속"이란 「민법」 제5편에 따른 상속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것을 포함한다.

    가. 유증(遺贈)

    나. 「민법」 제562조에 따른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생길 증여(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 및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증여를 포함한다. 이하 "사인증여"(死因贈與)라 한다)

    다. 「민법」 제1057조의2에 따른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자 및 그 밖에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이하 "특별연고자"라 한다)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分與)

   2. "상속개시일"이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을 말한다. 다만, 피상속인의 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한다.

   3.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과 권리를 포함한다. 다만, 피상속인의 일신(一身)에 전속(專屬)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한다.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4. "상속인"이란 「민법」 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며, 같은 법 제1019조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 및 특별연고자를 포함한다.

   5. "수유자"(受遺者)란 유증을 받은 자 또는 사인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이하 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상속세 과세대상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한다.

    1.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모든 상속재산

    2.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상속세·증여세는 제1호, 제1호의2, 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간으로 한다.

    가.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상속세·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짓 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경우(그 거짓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부분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5.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 거래·행위 등과 관련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하 생략)

4. 관련 사례

 ○ 재삼01254-531, 1990.04.13.

피상속인인 아들 소유재산에 대하여 상속등기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ㆍ모가 상속지분에 따라 공동상속 받은 것으로 보고 부의 상속재산을 평가하는 것임.

 ○ 상속증여세과-407, 2013.07.23.

민법시행 전인 1959.12.31. 이전에 조부가 사망하고 그 이후 부(장남)와 그의 동생들이 순차적으로 사망한 상태에서 부의 자녀들이 조부 소유의 토지를 ⁠「조상 땅 찾기」제도를 통해 찾아 그들 명의로 소유권보존 등기하는 경우 그 토지는 부의 사망일에 부의 자녀들이 상속받은 것으로 봄

출처 : 국세청 2019. 04. 11. 서면-2018-상속증여-0313[상속증여세과-]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