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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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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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형사전문변호사
미환류소득 산정 시 이월결손금 공제 후 기업소득이 3천억원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사업연도에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는 것으로, 이월하지 않는 것임
귀 과세기준자문 경우,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565, 2023.10.5.)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565, 2023.10.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2에 따라 기업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기업소득이 3천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에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지 않고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 가능한지 여부
(1안) 해당 사업연도에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여야 함
(2안) 해당 사업연도에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지 않을 수 있음
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1. 사실관계
○ A법인은 2019.12월 □□□을, 2020.2월 ◇◇◇을 각각 흡수합병하면서 이월결손금을 승계함
○A법인은 2021사업연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 시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과소공제한 것에 대해 재계산하여 경정청구함
-2021사업연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산정 시 이월결손금 공제 후 기업소득이 3천억원을 초과하여 쟁점 이월결손금의 공제효과가 없으므로 이월결손금을 실제 공제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그 중 일부를 2022사업연도 소득에서 공제함
2. 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산정 시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후의 기업소득이 3천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기업소득에서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그 이후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2020.12.29. 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제2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투자, 임금 등으로 환류하지 아니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미환류소득(제5항에 따른 차기환류적립금과 제7항에 따라 이월된 초과환류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법인세법」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기자본이 5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법인
다. 제104조의31제1항 및「법인세법」제5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2.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내국법인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산정한 금액(산정한 금액이 양수인 경우에는 "미환류소득"이라 하고, 산정한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음의 부호를 뗀 금액을 "초과환류액"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법인세법」제76조의17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각 연결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해당 사업연도(202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를 말한다)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기업소득"이라 한다)에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8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을 공제하는 방법
가.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에 대한 투자 합계액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해당 사업연도 임금증가금액으로서 다음 구분에 따른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합한 금액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2【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2020.12.29. 대통령령 제312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④ 법 제100조의32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제1호의 합계액을 더한 금액에서 제2호의 합계액을 뺀 금액(그 수가 음수인 경우 영으로 본다. 이하 이 항에서 "기업소득"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법인세법」 제2장의3에 따른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연결법인으로서 각 연결법인의 기업소득 합계액이 3천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하고, 그 밖의 법인의 경우로서 기업소득이 3천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천억원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
가.「법인세법」제18조제4호에 따른 환급금에 대한 이자
나.「법인세법」제18조의2에 따른 수입배당금액 중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
다.「법인세법」제24조제5항에 따라 이월되어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 금액
라. 해당 사업연도에 법 제100조의32제2항제1호 가목을 적용받은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한 금액
2.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
가. 해당 사업연도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세액(「법인세법」 제57조에 따라 내국법인이 직접 납부한 외국법인세액으로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세액과 같은 법 제1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을 포함한다), 법인세 감면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액 및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지방소득세액
나. 「상법」제458조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이익준비금
다.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적립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라. 「법인세법」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공제한 결손금(합병법인 등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45조 및 제46조의4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마. 「법인세법」제16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금액(합병대가 중 주식등으로 받은 부분만 해당한다)으로서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 금액(같은 법 제18조의2에 따른 익금불산입을 적용하기 전의 금액을 말한다)
바. 「법인세법」제16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금액(분할대가 중 주식으로 받은 부분만 해당한다)으로서 해당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한 금액(같은 법 제18조의2에 따른 익금불산입을 적용하기 전의 금액을 말한다)
사. 「법인세법」제24조제2항에 따라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를 넘어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아. 「법인세법」제44조제1항에 따른 양도손익으로서 해당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한 금액
자. 「법인세법」제46조제1항에 따른 양도손익으로서 해당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한 금액
차. 법 제104조의31제1항 또는「법인세법」제51조의2제1항에 따라 배당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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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을 보유하는 내국법인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내국법인이 그 보유주식등을 발행한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으로서 해당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한 금액
파. 「공적자금관리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공적자금의 상환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금액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출처 : 국세청 2023. 10. 11. 기준-2022-법무법인-0219[법무과-708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