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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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분할 분할신설법인 가업영위기간 기산일 유권해석

서면-2022-상속증여-3997[상속증여세과-]  ·  2022. 09.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인이 인적분할하여 신설된 분할신설법인의 가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법인의 가업영위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나요?

S요약

법인이 인적분할을 하는 경우에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실질적으로 분할 전 법인의 가업영위기간의 기산일부터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해당 분할 전 법인의 사업 개시일부터 분할신설법인의 기간을 합산하여 사업영위기간을 산정하게 됩니다.
#인적분할 #분할신설법인 #사업영위기간 #가업상속공제 #상속세 #증여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상속증여-3997[상속증여세과-]  ·  2022. 09. 29.

  • 회신 주체: 국세청. 문서번호: 서면-2022-상속증여-3997(상속증여세과, 2022.09.29.)
  • 법인이 인적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이 설립된 경우,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분할법인의 가업영위기간의 기산일부터 계산하여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와 관련 기존 해석사례(서면-2017-상속증여-1133, 재산세과-951 등)에 따라, 인적분할이 있더라도 기업영속성 및 실질 경영 기간을 인정하여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 해당 유권해석은 가업 상속 시 분할 이전의 경영 이력까지 전체적으로 사업영위기간에 포함해 공제액 기준을 판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 따라서 분할신설법인의 사업개시일이 아니라, 분할 전 법인의 사업개시일이 영위기간 산정의 시점인 것으로 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기초공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중소·중견기업(가업)의 상속에 대해 영위기간별로 200억~500억원의 가업상속공제를 허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영위기간 산정 기준에 사업 개시일 또는 기업의 계속성을 중심으로 해설함
  • 서면-2017-상속증여-1133(2017.05.23.): 인적분할 시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해야 함
  • 재산세과-951(2009.05.15.): 제조업 인적분할 시에도 분할 전 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영위기간을 산정해 가업상속공제 적용
사례 Q&A
1. 인적분할한 법인의 분할신설법인도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분할신설법인도 가업상속공제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인적분할 시 분할 전 법인의 가업영위기간이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어 공제 요건 판단에 반영됩니다.
2.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산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유권해석 전문 및 관련 사례에서 분할 전 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가업영위기간을 통산하는 해설이 반복적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3. 가업상속공제 산정에서 인적분할 전후 기업의 경영이력은 어떻게 인정되나요?
답변
분할 전후 경영이력 전체가 누적되어 인정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에서 기업분할 전 경영 이력도 승계 가능함을 명시하고, 실질적으로 한 사업체의 연속성으로 간주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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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인이 인적분할한 경우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분할법인의 가업영위기간의 기산일부터 계산하여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인적분할한 경우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분할법인의 가업영위기간의 기산일부터 계산하여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것이며, 붙임 해석사례 서면-2017-상속증여-1133(2017.05.2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법인은 염색가공업을 주업으로 A공장, B공장을 운영하고 있음

 ○A공장은 ’99년 회사 설립 이후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으며, B공장은 ’18년 취득하여 사용하고 있음

 ○이후 법인은 B공장을 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하고자 함

2. 질의내용

 ○분할신설법인의 가업영위기간의 기산일 적용방법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기초공제】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동일한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공제를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4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하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200억원

  나.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300억원

  다. 피상속인이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500억원

4. 기존 해석 사례

서면-2017-상속증여-1133, 2017.05.23.

  인적분할한 경우 해당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계산하여 가업승계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재산세과-951, 2009.05.15.

  제조업과 부동산임대업을 겸영하던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제조업부문을 인적분할한 경우 해당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계산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를 적용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2. 09. 29. 서면-2022-상속증여-3997[상속증여세과-]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