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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위탁·인가 없는 시설 설치시 원상회복 명령 가능 여부

녹색도시과-746  ·  2016. 02.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위탁이나 인가 없이 설치·관리한 경우 원상회복 명령이나 행정대집행의 법적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토교통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탁 또는 인가 없이 도시공원이나 공원시설을 설치·관리한 경우 원상회복 명령 또는 행정대집행을 직접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행정대집행법 제1조에 근거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대집행의 적용이 가능함을 안내하였습니다.
#도시공원 #무단 설치 #공원시설 #행정대집행 #원상회복 명령 #도시공원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녹색도시과-746  ·  2016. 02. 15.

  • 회신 주체: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746, 2016.2.15.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위탁 또는 인가 없이 도시공원이나 공원시설을 설치·관리한 자에 대해 원상회복 명령 또는 행정대집행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 다만, 행정대집행법 제1조에 따라 행정의무 이행확보에 관해 다른 법률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경우 본 법(행정대집행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귀 기관에서 질의한 사안에 대하여 행정대집행의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을 안내하였습니다.
  • 결론적으로, 도시공원법 개별 규정이 없더라도 행정대집행법의 일반 규정에 따라 적용이 가능하다고 본다는 입장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설치·관리는 위탁 또는 인가를 받아야 함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원상회복 명령 또는 행정대집행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음
  • 행정대집행법 제1조: 행정의무 이행확보 수단, 다른 법률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경우 적용
사례 Q&A
1. 도시공원 무단 점유 시 행정대집행이 가능한가요?
답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별도의 원상회복이나 행정대집행 규정은 없으나, 행정대집행법을 적용해 행정대집행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특별 규정이 없는 경우 행정대집행법 제1조에 근거해 대집행이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2. 도시공원 시설 무단 설치 시 원상회복 명령이 가능한가요?
답변
별도의 명시적 규정은 없으나, 행정대집행 절차를 통해 원상회복 조치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근거
유권해석에서 도시공원법에 명령 근거가 없으나, 행정대집행법 적용이 가능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행정대집행법은 도시공원 관련 의무위반에도 적용되나요?
답변
도시공원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행정대집행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는 도시공원법에 별도 규정이 없으나, 행정대집행법 제1조에 따라 적용이 판단된다고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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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공원녹지법상 원상회복명령 또는 행정대집행 관련 규정 유무 확인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746, 2016. 2. 15., 광주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위탁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시공원 도는 공원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한 자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 또는 행정대집행 관련 규정이 있는지

【회답】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동 법률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위탁 또는 인가는 받지 아니하고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한 자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 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행정대집행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행정대집행법」 제1조에서 행정의무의 이행확보에 관하여서는 따로 법률로써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본법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 기관에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대집행의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02. 15. 녹색도시과-74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