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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토지사용승낙 시 사용료 부과 및 사업시행자 권한

산업입지정책과-119  ·  2016. 01.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에 대해 토지매매대금 미납 시 사업시행자가 토지사용승낙 시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반드시 승낙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산업입지법령에 따르면 산업시설용지 분양 후 준공인가 전 사용은 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면 승낙할 수 있으나, 토지대금 미납에 대한 사용료 부과나 승낙의무는 법령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용료 부과 여부 등은 결국 토지소유자인 사업시행자의 판단에 따르는 것으로 보이며, 내부규정이 '택지' 용어를 사용하더라도 산업입지법 내 근거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산업단지 #토지사용승낙 #토지사용료 #미납 #사업시행자 #산업시설용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입지정책과-119  ·  2016. 01. 12.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119, 2016.1.12.
  • 산업입지법령상 토지분양대금을 완납하지 않은 경우라도 사업시행자가 무조건 토지사용승낙을 할 의무는 없습니다.
  • 토지사용승낙 시 토지사용료 부과 여부에 대한 별도 규정은 산업입지법령에 없습니다.
  • 토지분양대금 미납자에 대한 사용료 부과나 사용승낙 여부는 토지 소유자인 사업시행자가 판단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 사업시행자 내부규정에서 '택지' 용어를 쓴다고 해서 산업입지법령 내 사용료 부과 근거로 직접 삼기는 곤란합니다.
  • 산업시설용지 공급방법은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42조의3에, 산업시설용지 외 용지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을 준용하는 것임을 참고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7항: 준공인가 전에는 산업단지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용지·시설물 사용 금지 및 예외 규정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1항, 제3항: 준공인가 전 산업시설용지의 사용승낙 신청 절차 및 개발사업 지장 여부 심사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3: 산업시설용지 공급방법 규정
  •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 산업시설용지 외 용지공급방법에 관한 준용 규정
사례 Q&A
1. 산업단지 토지대금 미납 시에도 사용승낙이 가능한가요?
답변
산업입지법령상 토지분양대금을 완납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용승낙은 가능하지만, 무조건 승낙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는 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면 토지사용승낙을 할 수 있음을 명시했습니다.
2. 토지사용승낙 시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나요?
답변
토지사용승낙 시 사용료 부과에 관한 규정은 법령에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거
회신에 따르면 사용료 부과나 승낙 여부는 사업시행자의 판단에 좌우됨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3. 사업시행자 내부규정의 '택지' 용어가 사용료 근거가 될 수 있나요?
답변
내부규정의 ‘택지’ 용어 사용만으로는 산업입지법에 따른 토지사용료 부과 근거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산업시설용지 공급은 산업입지법 시행령이, 그 외 용지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이 적용됨을 안내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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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산업입지법령상 토지사용승낙 규정 및 토지사용료 부과 가능성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119, 2016. 1. 12.,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가. 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에 대하여 토지매매계약 후 대금을 완납하기 이전에 매수인이 토지 사용 승낙을 신청한 경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토지사용승낙서를 발급하면서 사업시행자(매도인)은 토지사용승낙 절차 및 방법에 관한 내부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토지 대금 미납자에 대한 사용료 부과 조건을 달지 못하고 무조건 토지사용승낙을 해주어야 하는 규정인지 나. 사업시행자 내부규정이 택지 공급 사업시행자로서 ⁠“택지”공급 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규정이라면 산업단지개발 사업시행자로서 산업입지법시행령 제37조 제3항을 이행하기 위한 토지사용료 부과 등의 근거로 볼 수 있는지

【회답】

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 제37조 제7항에 따라 준공인가 전에는 산업단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용지나 설치된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으나, 입주업체의 공장설립기간 단축 등을 위해 산업시설용지 등의 분양을 받은 자가 산업입지법시행령 제37조 제1항에 따라 준공인가전사용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산업입지법 제37조제7항 단서 및 산업입지법시행령 제37조제3항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용지 또는 시설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분양을 받은 자가 토지분양대금을 완납하지 않은 경우라도 사업시행자는 무조건 토지사용승낙을 해야 한다거나 토지사용승낙시에 토지사용료 부과에 대한 규정이 별도로 없으므로 토지분양대금을 완납하지 않은 경우에 토지사용승낙을 하면서 사용료를 부과하는 등의 행위는 토지소유자인 사업시행자가 판단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나. 사업시행자 내부 규정에 대하여 우리 부에서 논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사료되며, 산업단지개발 사업시행자가 개발한 산업시설용지에 대한 공급방법은 산업입지법시행령 제42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고, 산업시설용지 외의 용도로 공급하는 용지의 공급방법에 관하여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01. 12. 산업입지정책과-11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