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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항공기 프로펠러 수입시 부가가치세 면제 가능성

사전-2021-법령해석부가-0709[법령해석과-1788]  ·  2021. 05.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무인항공기에 사용되는 프로펠러를 수입하는 경우, 해당 프로펠러가 항공기 부분품(관세율표 제8803호)으로 분류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요?

S요약

무인항공기에 부착되는 프로펠러가 관세율표 제8803호에 해당하는 항공기 부분품으로 인정될 경우, 해당 부품을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항공기 부품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무인항공기 #프로펠러 수입 #부가가치세 면제 #항공기 부분품 #관세율표 8803호 #항공기 부품 면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1-법령해석부가-0709[법령해석과-1788]  ·  2021. 05. 20.

  • 국세청 사전-2021-법령해석부가-0709[법령해석과-1788] 회신에 따르면, 무인항공기에 부착되는 프로펠러가 관세율표 제8803호의 항공기 부분품에 해당할 경우 수입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관세평가분류원에서 해당 프로펠러가 관세율표 제8803호에 분류되는 항공기 부분품임을 회신한 바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27조 및 시행령 제56조, 시행규칙 별표3에 근거하여, 항공기의 제작·수리 또는 정비에 필요한 부분품이자 관세가 무세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면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 면제 요건은 해당 프로펠러가 실제로 관세율표 제8803호로 분류될 것과, 수입 절차상 무세 요건에 부합해야 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7조: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수입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6조: 항공기 제작·수리·정비에 필요한 부분품 수입시 면세 포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3: 관세율표 제8803호 해당 항공기 부분품은 면세 품목으로 명시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재화의 수입 정의 및 과세 범위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사업자가 수입하는 재화에 대해 과세하나, 면세 대상은 예외
사례 Q&A
1. 무인항공기 프로펠러를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해당 프로펠러가 관세율표 제8803호의 항공기 부분품으로 인정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7조시행규칙 별표3에서 항공기 부분품은 일정 요건 하에 면세대상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항공기 부품 관세가 무세이면 부가가치세도 자동 면제인가요?
답변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항공기 부품이 시행령·시행규칙이 정한 품목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도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7조시행령 제56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3. 드론(무인항공기) 카본 프로펠러의 면세 요건은?
답변
카본 프로펠러가 관세율표 제8803호 항공기 부분품으로 공식 분류되어야 수입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 결과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3가 근거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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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무인항공기에 부착되는 프로펠러가 관세율표 제8803호로 분류되는 항공기 부분품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물품 수입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답변내용

무인항공기에 부착되는 프로펠러(이하 ⁠“물품”)가 관세율표 제8803호로 분류되는 항공기 부분품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 별표3에 따라 해당 물품 수입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신청법인은 항공기 부품 제조업,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무인항공기에 부착되는 카본 프로펠러를 수입하며 관세평가분류원에 품목분류를 질의한 결과 관세율표 제8803호에 분류되는 항공기 부분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회신받음

2. 질의내용

 ○ 사업자가 무인항공기에 부착되는 프로펠러를 수입하는 경우 항공기 부분품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부가가치세법 제13조【재화의 수입】

  재화의 수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국내에 반입하는 것[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세구역(이하 이 조에서 "보세구역"이라 한다)을 거치는 것은 보세구역에서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으로 한다.

   1. 외국으로부터 국내에 도착한 물품[외국 선박에 의하여 공해(公海)에서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으로서 수입신고가 수리(受理)되기 전의 것

부가가치세법 제27조【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5. 제6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외에 관세가 무세(無稅)이거나 감면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관세가 경감되는 경우에는 경감되는 비율만큼만 면제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6조【그 밖에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의 범위】

  법 제27조제15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재화로 한다.

   8. 항공기의 제작·수리 또는 정비에 필요한 부분품

   22. 그 밖에 관세의 기본세율이 무세인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과 관세의 협정세율이 무세인 철도용 내연기관, 디젤기관차 및 이식용 각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43조【그 밖에 관세의 기본세율이 무세인 품목으로서 면세하는 품목의 범위】

  영 제56조제2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3의 면세하는 품목의 분류표에 따른 물품을 말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3 ⁠[면세하는 품목(관세의 기본세율이 무세인 품목)의 분류표]

구 분

관세율표

번호

품 명

11. 항공기와

   우주선,

   이들의

   부분품

8802

ⓛ그 밖의 항공기(헬리콥터는 제외한다), 우주선(인공위성을 포함한다), 우주선 운반로켓

8803

②관세율표 제8801호 또는 제8802호의 부분품

8804

③로토슈트(rotochute) 및 로토슈트의 부분품과 부속품

8805

④항공기 발진장치, 갑판 착륙장치나 이와 유사한 장치, 지상비행 훈련장치, 이들의 부분품(군용‧경찰용의 것으로 한정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05. 20. 사전-2021-법령해석부가-0709[법령해석과-178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