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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물적분할 적격구조조정의 최초 인정 범위

서면-2023-법인-0778[법인세과-1469]  ·  2023. 09.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 제5항 제1호의 '최초 적격구조조정'의 구체적 의미와 적용 범위는 무엇인가요?

S요약

국세청은 ‘최초 적격구조조정’이란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 주식(압축기장충당금 적용 주식)을 처분하거나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자산을 최초로 처분하는 구조조정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따라서, 적격물적분할 후 압축기장충당금 설정에 따라 손금 산입한 이후에도 최초 적격구조조정에 해당하면 익금 불산입이 적용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물적분할 #적격구조조정 #최초 적격구조조정 #법인세 #압축기장충당금 #손금산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법인-0778[법인세과-1469]  ·  2023. 09. 26.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3-법인-0778[법인세과-1469], 2023-09-26
  • 국세청은 ‘최초 적격구조조정’의 의미에 대해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취득한 주식(압축기장충당금이 설정된 주식)을 처분하거나,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하는 최초의 적격구조조정을 의미함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 적격물적분할 후 압축기장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내역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47조 제2항 각 호의 사유(주식 또는 자산 처분 등)가 발생하면 익금에 산입하지만, 동조 단서 및 시행령 제84조 제5항 제1호에 해당하는 부득이한 사유(최초 적격구조조정)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익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 이 유권해석은 압축기장충당금 환입 사유 발생 여부에 따라 최초 적격구조조정 인정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적격물적분할 이후 최초로 이루어지는 적격구조조정을 단 1회에 한해 인정함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 구체적으로, 물적분할과 관련한 합병, 분할합병, 또는 분할신설법인의 자산 처분 등은 최초 1회 한정하여 부득이한 사유로 보며, 이후 동종 구조조정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7조: 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및 압축기장충당금 손금산입·익금환입 사유
  •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압축기장충당금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 제5항 제1호: 분할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의 최초 적격구조조정 시 주식 또는 자산 처분을 부득이한 사유로 규정
  •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 제5항: 물적분할이 2회 이상인 경우에도 최초 1회만을 ‘최초 적격구조조정’으로 한정
사례 Q&A
1. 최초 적격구조조정의 정확한 의미는 무엇인가요?
답변
최초 적격구조조정이란,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 주식을 최초로 처분하거나 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은 자산을 최초로 처분하는 적격구조조정을 말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 제5항 제1호에서 최초 적격구조조정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적격물적분할 후 최초 적격구조조정 외에 추가로 압축기장충당금의 익금 불산입 적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적격물적분할 이후 최초 1회의 적격구조조정만 익금 불산입 예외가 적용되며, 이후의 구조조정은 적용이 불가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 제5항 및 질의회신 본문에서 최초 1회만 해당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3. 압축기장충당금 환입 사유 발생과 최초 적격구조조정은 어떤 관계인가요?
답변
압축기장충당금 환입 사유와 무관하게, 최초 적격구조조정 1회에 한해 부득이한 사유로 익금 불산입이 가능합니다.
근거
유권해석 및 시행령 규정은 환입 사유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최초 적격구조조정 1회만 예외를 인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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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 제5항 제1호의 ⁠‘최초 적격구조조정’이란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취득한 주식(압축기장충당금이 설정된 주식)을 처분하거나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하는 최초의 적격구조조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회신

내국법인이 적격물적분할하여 신설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에 대해 압축기장충당금을 설정하여 손금에 산입한 이후 내국법인이 당초 적격물적분할로 설정한 압축기장충당금은 「법인세법」 제47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같은 법 제47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제5항 제1호의 ⁠‘최초 적격구조조정’이란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취득한 주식(압축기장충당금이 설정된 주식)을 처분하거나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하는 최초의 적격구조조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이하 ⁠“질의법인”)은 ’**.**.**. 설립되어 부동산 임대업 및 시설관리용역 등의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상장내국법인임

○ ’20.11월 질의법인은 B법인(이하 ⁠“B법인”)를 적격물적분할하여 신설하고 물적분할로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고 손금에 산입하였음 ➡ 쟁점 물적분할

 - ’23.2월 질의법인은 C법인(이하 ⁠“C법인”)의 투자사업부문을 적격분할합병함 ➡ 쟁점 분할합병

 - ’23.8월 D법인(이하 ⁠“D법인”)과 B법인은 D법인을 합병법인으로, B법인을 피합병법인으로 하여 적격합병하였음 ➡ 쟁점 적격합병

                                  

    

2. 질의내용

○ 영 제84조 제5항 제1호에 의한 최초 적격구조조정의 의미

   - ⁠(갑설) 압축기장충당금의 환입 사유가 발생하는 최초 적격구조조정을 의미 ⁠(→쟁점 적격합병은 법 제47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규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

   - ⁠(을설) 압축기장충당금 환입 사유를 불문하고 물적분할 이후 최초 적격구조조정만을 의미 ⁠(→쟁점 합병 전에 분할법인이 적격구조조정을 하였으므로 쟁점 합병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7조 【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① 분할법인이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로서 제4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적격분할의 요건(같은 조 제2항제2호의 경우에는 분할대가의 전액이 주식등인 경우로 한정한다)을 갖춘 경우 그 주식등의 가액 중 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46조제2항제2호ㆍ제3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② 분할법인이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사업연도에 해당 주식등과 자산의 처분비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만큼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분할신설법인이 적격합병되거나 적격분할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

 2.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이 경우 분할신설법인은 그 자산의 처분 사실을 처분일부터 1개월 이내에 분할법인에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양도차익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한 분할법인은 분할등기일부터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금액 중 제2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고 남은 금액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2.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주식등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3.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분할신설법인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이하 이 호에서 "근로자"라 한다) 수가 분할등기일 1개월 전 당시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의 100분의 80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양도차익의 계산, 승계받은 사업의 폐지에 관한 판정기준, 손금산입액 및 익금산입액의 계산과 그 산입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①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분할법인이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취득한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분할신설법인주식등"이라 한다)의 가액 중 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분할신설법인주식등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③ 법 제4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제1호와 제2호를 더한 비율에서 제1호와 제2호를 곱한 비율을 뺀 비율을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경우에는 분할등기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현재 분할신설법인주식등의 압축기장충당금 잔액에 곱한 금액을 말한다.

 1. 분할법인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취득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등의 장부가액에서 해당 사업연도에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라 처분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등의 장부가액이 차지하는 비율

 2. 분할신설법인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제4항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조에서 "승계자산"이라 한다)의 양도차익(분할등기일 현재의 승계자산의 시가에서 분할등기일 전날 분할법인이 보유한 승계자산의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에서 해당 사업연도에 처분한 승계자산의 양도차익이 차지하는 비율

④ 법 제47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감가상각자산(제24조제3항제1호의 자산을 포함한다), 토지 및 주식등을 말한다.

⑤ 법 제4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분할신설법인이 적격합병되거나 적격분할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분할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이 최초로 적격합병, 적격분할, 적격물적분할, 적격현물출자,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에 따라 과세를 이연받은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 또는 같은 법 제38조의2에 따라 과세를 이연받은 주식의 현물출자(이하 이 조 및 제84조의2에서 "적격구조조정"이라 한다)로 주식등 및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2. 분할신설법인의 발행주식 또는 출자액 전부를 분할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을 적격합병(법 제46조의4제3항에 따른 적격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거나 분할신설법인에 적격합병되어 분할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이 주식등 및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나. 분할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이 적격합병, 적격분할, 적격물적분할 또는 적격현물출자로 주식등 및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다만, 해당 적격합병, 적격분할, 적격물적분할 또는 적격현물출자에 따른 합병법인, 분할신설법인등 또는 피출자법인의 발행주식 또는 출자액 전부를 당초의 분할법인이 직접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3. 분할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이 제82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부문의 적격분할 또는 적격물적분할로 주식등 및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⑥ 분할법인이 제5항의 사유에 따라 법 제47조제2항 단서를 적용받는 경우 해당 분할법인이 보유한 분할신설법인주식등의 압축기장충당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대체한다.

 1. 분할신설법인주식등의 압축기장충당금 잔액에 제3항제2호의 비율[비율을 산정할 때 처분한 승계자산은 적격구조조정으로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분할신설법인의 자산을 승계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자산승계법인"이라 한다)에 처분한 승계자산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을 곱한 금액을 분할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이 새로 취득하는 자산승계법인의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자산승계법인주식등"이라 한다)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할 것. 다만, 자산승계법인이 분할법인인 경우에는 분할신설법인주식등의 압축기장충당금 잔액을 분할법인이 승계하는 자산 중 최초 물적분할 당시 양도차익이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후 그 금액을 해당 자산이 감가상각자산인 경우 그 자산의 일시상각충당금으로, 해당 자산이 감가상각자산이 아닌 경우 그 자산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한다.

 2. 분할신설법인주식등의 압축기장충당금 잔액에 제3항제1호의 비율[비율을 산정할 때 처분한 주식은 적격구조조정으로 분할법인으로부터 분할신설법인주식등을 승계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주식승계법인"이라 한다)에 처분한 분할신설법인주식등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을 곱한 금액을 주식승계법인이 승계한 분할신설법인주식등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할 것

⑦ 제6항에 따라 새로 압축기장충당금을 설정한 분할법인, 분할신설법인 또는 주식승계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제3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만큼을 익금에 산입하되, 제6항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4조제4항 각 호의 방법으로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제5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분할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이 적격구조조정에 따라 새로 취득한 자산승계법인주식등을 처분하거나 주식승계법인이 적격구조조정에 따라 승계한 분할신설법인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

 2. 자산승계법인이 적격구조조정으로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제4항에 해당하는 자산을 처분하거나 분할신설법인이 승계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이 경우 분할신설법인 및 자산승계법인은 그 자산의 처분 사실을 처분일부터 1개월 이내에 분할법인, 분할신설법인, 주식승계법인 또는 자산승계법인에 알려야 한다.

⑧ 분할법인, 분할신설법인 또는 주식승계법인이 제5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에 따라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적용받는 경우 해당 법인이 보유한 분할신설법인주식등 또는 자산승계법인주식등의 압축기장충당금의 대체 방법에 관하여는 제6항을 준용한다.

○ 舊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⑤ 법 제4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분할신설법인이 적격합병되거나 적격분할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물적분할로 분할된 분할법인 또는 신설된 분할신설법인이 2회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1회에 해당하는 경우만을 말한다.

 1. 물적분할로 신설된 분할신설법인이 동일한 분할법인으로부터 물적분할로 신설된 분할신설법인과 최초로 적격합병하는 경우(합병대가의 전액이 주식등인 경우만 해당한다)

 2. 물적분할로 신설된 분할신설법인이 최초로 적격분할(분할합병을 제외한다)하는 경우

 3. 물적분할로 분할된 분할법인이 최초로 적격분할(분할합병은 제외한다)하는 경우

출처 : 국세청 2023. 09. 26. 서면-2023-법인-0778[법인세과-146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