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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지상 조경시설의 바닥면적 산입 여부

건축정책과-14726  ·  2016. 01.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동주택 지상층에 설치된 조경시설을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3호 마목에 따라 바닥면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공동주택 지상층에 설치된 조경시설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3호 마목에 명시된 경우에 한해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시설이 규정에 부합하는 조경시설인지 여부는 허가권자가 설치목적, 설치형태,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바닥면적 #조경시설 #건축법 시행령 #허가권자 판단 #지상층 조경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건축정책과-14726  ·  2016. 01. 06.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14726(2016.1.6.) 회신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3호 마목에 따라, 공동주택 지상층에 설치된 조경시설 등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함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다만 질의 사례의 해당 시설이 위 조경시설로 해당되는지 여부는 허가권자가 설치목적·설치형태·기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이라고 안내하였습니다.
  • 따라서, 설치된 조경시설이 시행령상 요건을 명확히 충족하는지 관할 허가권자와의 사전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3호 마목: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설치한 조경시설 등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음
  • 건축법: 바닥면적 산정 및 조경시설의 설치 기준을 규정
사례 Q&A
1. 공동주택의 지상 조경시설은 바닥면적에 포함되나요?
답변
해당 조경시설이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3호 마목에 부합하면 바닥면적에 포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라 규정된 조경시설로 볼 수 있는 경우 바닥면적 산입 제외가 가능합니다.
2. 조경시설의 바닥면적 산입 여부는 누가 판단하나요?
답변
조경시설의 설치목적, 형태, 기능 등에 따라 허가권자가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근거
건축법령에서 허가권자의 검토에 따라 결정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3. 조경시설을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설치한 조경시설이 건축법 시행령 요건을 충족하는지 허가권자와 사전 협의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라 설치목적, 형태, 기능 종합 검토 후 허가권자가 판단함을 참고해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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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건축법령상 조경시설의 바닥면적 산입 여부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14726, 2016. 1. 6.,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공동주택 전면에 조경시설로 계획하여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3호마목 규정에 따른 공동주택으로 지상층에 설치한 조경시설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적용 여부

【회답】

건축법시행령제119조제1항3호마목에 따르면 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한 조경시설 등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질의의 경우가 상기 규정에 의한 조경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허가권자가 해당 시설의 설치목적, 설치형태 및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보여짐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01. 06. 건축정책과-1472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