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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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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14726, 2016. 1. 6.,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공동주택 전면에 조경시설로 계획하여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3호마목 규정에 따른 공동주택으로 지상층에 설치한 조경시설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적용 여부
○ 건축법시행령제119조제1항3호마목에 따르면 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한 조경시설 등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질의의 경우가 상기 규정에 의한 조경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허가권자가 해당 시설의 설치목적, 설치형태 및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보여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