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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종결 후 부동산 양도 시 법인세율 적용 기준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191[법령해석과-928]  ·  2021. 03.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해산등기 및 청산등기 종결 후 회사 소유 부동산을 매도하면 어떤 법인세율을 적용해 청산소득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나요?

S요약

내국법인이 청산등기가 종결된 뒤 소유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청산등기 #법인 청산 #잔여재산 #부동산 양도 #법인세율 #청산소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191[법령해석과-928]  ·  2021. 03. 19.

  • 회신 주체: 국세청 | 출처: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191[법령해석과-928] (2021-03-19)
  • 내국법인이 「상법」 제520조의2에 따라 해산 및 청산등기가 종결된 이후에도 보유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 경우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산출은 『법인세법』 제79조 및 관련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라 해산등기일 당시 자기자본 총액과 기간 중 추심·환가처분 방식·금액을 모두 반영해 계산되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청산등기가 종료된 이후의 자산 처분(예: 부동산 매각)에서 발생한 소득도 청산소득에 포함하며, 해당 소득은 해산 당시의 회사 청산 절차에 따라 법인세 납세의무가 발생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실제 사례(A법인)는 청산종결 후 부동산 매도 및 등기기록 부활 후 법인세를 신고했고, 관할 세무서장은 이 경우에도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위와 같이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79조: 내국법인 해산 시 청산소득금액은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에서 해산등기일 현재 자기자본의 총액을 공제하여 산정
  • 법인세법 제84조: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확정신고 의무 및 신고기한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1조: 잔여재산의 가액 산정 및 청산기간 중 환가처분 시 기준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1조: 청산기간 중 자산 처분 금액의 청산소득 포함 여부 명시
  • 상법 제520조의2: 휴면회사의 해산 및 청산종결 시기 규정
사례 Q&A
1. 청산등기 후 부동산 매도 시 어떤 법인세율을 적용하나요?
답변
청산등기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법인세법 제79조·제84조에 근거하여 청산소득에 해당하는 부동산 양도소득에도 해산등기 시점을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청산종결 후 남은 부동산을 양도하면 법인세 신고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회사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별도 신고·납부해야 하며, 관련 서류와 계산방식은 법인세법령에 따릅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84조, 시행령 제124조에 따라 잔여재산 및 소득내역을 포함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합니다.
3. 청산기간 종료 후 발생한 소득도 청산소득에 포함되나요?
답변
청산등기가 끝난 후라도 남은 부동산 양도 등으로 발생한 소득은 청산소득에 포함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1조에서 청산기간 중 자산 처분금액도 청산소득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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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이 청산등기가 종결된 후에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함

답변내용

내국법인이 ⁠「상법」 제520조의2에 따라 해산 및 청산등기가 종결된 후에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세법」 제79조에 따른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질의1) 내국법인이 해산등기 및 청산등기를 완료한 후에 법인 소유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 신고 방법

    

 ○(질의2) 질의1에서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경우 적용할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율

    

2. 사실관계

 ○A법인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2.12.1.「상법」제520조의2제1항에 따라 해산으로 간주되어 말소되었으며2005.12.8. 청산종결로 등기가 폐쇄되었음

 ○A법인은 청산등기가 종료된 후 2020.6.14. 법인 소유 부동산을 매도함에 따라 양도소득이 발생하였고, 해당 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를 위하여 2020.9.4. 등기기록을 부활시켰음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79조【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① 내국법인이 해산(합병이나 분할에 의한 해산은 제외한다)한 경우 그 청산소득(이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이라 한다)의 금액은 그 법인의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의 가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과 잉여금의 합계액(이하 "자기자본의 총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해산으로 인하여 청산 중인 내국법인이 그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의 일부를 주주등에게 분배한 후 「상법」 제229조, 제285조, 제287조의40, 제519조 또는 제610조에 따라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그 해산등기일부터 계속등기일까지의 사이에 분배한 잔여재산의 분배액의 총합계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법인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의 금액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의 금액을 계산할 때 그 청산기간에 ⁠「국세기본법」에 따라 환급되는 법인세액이 있는 경우 이에 상당하는 금액은 그 법인의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의 총액에 가산한다.

 ④ 내국법인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해산등기일 현재 그 내국법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월결손금은 그날 현재의 그 법인의 자기자본의 총액에서 그에 상당하는 금액과 상계하여야 한다. 다만, 상계하는 이월결손금의 금액은 자기자본의 총액 중 잉여금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며, 초과하는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월결손금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⑤ 제4항에 따라 청산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해산등기일 전 2년 이내에 자본금 또는 출자금에 전입한 잉여금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자본금 또는 출자금에 전입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같은 항을 적용한다

⑥ 내국법인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의 금액을 계산할 때 그 청산기간에 생기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해당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산입한다.

○ 법인세법 제84조【확정신고

 ①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부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한까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79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잔여재산가액확정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2. 제79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계속등기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잔여재산가액 확정일 또는 계속등기일 현재의 그 해산한 법인의 재무상태표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③ 제1항과 제2항은 청산소득의 금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21조【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① 법 제7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잔여재산의 가액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자산총액"이라 함은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산의 합계액으로 하되, 추심할 채권과 환가처분할 자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추심할 채권과 환가처분할 자산은 추심 또는 환가처분한 날 현재의 금액

  2. 추심 또는 환가처분전에 분배한 경우에는 그 분배한 날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확정신고

 ① 법 제8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법 제79조에 따라 계산한 청산소득의 금액을 기재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법 제84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84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잔여재산가액확정일"이란 다음 각호의 날을 말한다.

  1. 해산등기일 현재의 잔여재산의 추심 또는 환가처분을 완료한 날

  2. 해산등기일 현재의 잔여재산을 그대로 분배하는 경우에는 그 분배를 완료한 날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1조【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법인이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산을 청산기간중에 처분한 금액(환가를 위한 재고자산의 처분액을 포함한다)은 이를 청산소득에 포함한다. 다만, 청산기간중에 해산전의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 당해사업에서 발생한 사업수입이나 임대수입, 공·사채 및 예금의 이자수입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79-0…2 【 청산소득금액의 범위 】

 해산등기일 현재의 잔여재산의 추심 또는 환가처분과 관련하여 발생한 각종 비용(계약서 작성비용, 공증비용, 인지대, 소개비 및 수수료, 청산인의 보수, 청산사무소의 비용 등)은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를 공제한다.

○ 상법 제520조의2【휴면회사의 해산

법원행정처장이 최후의 등기 후 5년을 경과한 회사는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아직 영업을 폐지하지 아니하였다는 뜻의 신고를 할 것을 관보로써 공고한 경우에, 그 공고한 날에 이미 최후의 등기 후 5년을 경과한 회사로써 공고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회사는 그 신고기간이 만료된 때에 해산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그 기간 내에 등기를 한 회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한 것으로 본 회사는 그 후 3년 이내에는 제434조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한 것으로 본 회사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를 계속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사는 그 3년이 경과한 때에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본다.

출처 : 국세청 2021. 03. 19.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191[법령해석과-92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