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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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양도 후 로열티 수입의 소득구분(국세청 유권해석)

서면-2016-법령해석소득-3403[법령해석과-157]  ·  2017. 01.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특허권을 대학에 양도하고 특허 존속기간 동안 로열티를 지급받는 경우, 이 대가는 어떤 소득으로 분류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거주자가 본인이 취득한 특허권을 대학에 양도하고, 특허 존속기간 동안 발생하는 로열티의 일정 부분을 대가로 지속적으로 지급받는 경우, 해당 수입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7호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분류된다고 국세청은 회신하였습니다.
#특허권 양도 #로열티 #기타소득 #소득세법 #국세청 유권해석 #특허소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법령해석소득-3403[법령해석과-157]  ·  2017. 01. 12.

  • 국세청(서면-2016-법령해석소득-3403[법령해석과-157], 2017-01-12) 회신에 따름
  • 거주자가 취득한 특허권을 대학에 양도하고, 그 대가로서 특허 존속기간 중 발생하는 로열티의 일정 부분을 받는 경우 이 금액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해당 기타소득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7호에 따라, 산업재산권의 양도 대가로 받는 금품에 해당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사업소득(반복적·계속적 활동)이나 근로소득(근로 제공 대가) 요건에 부합하지 않고, 특허권의 양도 대가로 받는 로열티이므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점을 재차 설명하였습니다.
  • 기타소득으로 분류된 금액은 필요경비(소득세법 제37조, 시행령 제87조 규정 본문 참조) 공제를 거쳐 과세됨을 덧붙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 광업권·어업권·산업재산권 등 권리 양도·대여로 받는 금품은 기타소득으로 규정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의 범위, 영리 목적 반복성·계속성이 있는 활동 소득은 사업소득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 제공 대가의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구분
  • 소득세법 제37조 및 시행령 제8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방법 명시, 실제 필요경비 초과시 초과분 인정
사례 Q&A
1. 특허권을 대학에 양도하고 로열티를 지속적으로 받으면 소득세에서 어떻게 분류되나요?
답변
이 경우 특허권의 양도 대가로 받는 로열티 수입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안내받았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7호의 산업재산권 등 양도 대가의 기타소득 해당 규정에 근거합니다.
2. 사업소득,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구분 기준이 무엇인가요?
답변
사업목적의 반복·계속성, 근로 제공 여부에 따라 구분되며, 특허권 양도와 같이 일회성·일정한 권리 양도의 대가는 기타소득으로 구분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9조, 제20조 각 조항과 유권해석이 분류 기준을 제시합니다.
3. 기타소득으로 분류된 특허 로열티 수입에서 필요경비 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네, 필요경비는 실제 발생 비용과 법정 필요경비 중 큰 금액을 공제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37조, 시행령 제87조에서 필요경비 산입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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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거주자가 취득한 특허권을 대학에 양도하고 그 대가로서 특허 존속기간 중 발생하는 로열티의 일정부분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대가는 기타소득

회신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거주자가 취득한 특허권을 대학에 양도하고 그 대가로서 특허 존속기간 중 발생하는 로열티의 일정부분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대가는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7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끝

1. 사실관계

 ○국내에서 화학 박사학위 취득 후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이하 ⁠‘UCLA’라고 함)의 00 Group에서 2005.11.~ 2010.10.까지 박사 후 과정(Posdoctoral 과정, 이하 ⁠‘포닥과정’이라고 함) 연구원으로 근무함

  -00 교수 연구실에서 근무하는 동안 월 2,500불 정도의 급여를 지급받았는데, 당시 지급자로서 원천징수의무자인 UCLA가 원천징수하여 미국에 신고납부함

 ○00연구실은 화학물질 개발 및 의학용 화학품 개발 등 다양한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개발한 일부 물질을 미국에서 특허출원하여 특허권이 등록되었고,

  -특허권자인 연구원들은 특허 등록 및 양도, 해당 특허로부터 발생되는 소득의 분배문제 등에 대해서는 UCLA가 규정한 Patent Policy(특허규정)에 따라 결정됨

 ○질의자를 포함한 연구원들은 Patent Policy의 규정에 따라 UCLA에 5개의 특허권(이하 ⁠‘쟁점 특허권’이라고 함)의 양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동의서에 서명하는 절차를 거쳐 특허권을 양도함

 ○2010년부터 쟁점 특허권으로부터 UCLA에 로열티 수입이 발생하기 시작하였는데,

  -쟁점 특허권 개발에 참여한 8명의 연구원간 수입배분 방법에 대한 최종 동의가 2014년에 마무된 결과,

  -2014년에는 2010.7.1.~2014.6.30.까지 발생한 로열티 수입이 최초 배분되었고, 2015년에는 2014.7.1.~2015.6.30.까지 발생한 로열티 수입이 배분됨

2. 질의내용

 ○특허권을 양도하고 그 대가를 특허존속 기간동안 지속적으로 받을 경우 소득 구분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3.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20.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②근로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의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총급여액"이라 한다)에서 제47조에 따른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③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7.광업권·어업권·산업재산권·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영업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土砂石)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②기타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3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제21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소싸움경기투표권,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에 대하여는 그 구매자가 구입한 적중된 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2.제21조 제1항 제14호의 당첨금품등에 대하여는 그 당첨금품등의 당첨 당시에 슬롯머신등에 투입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②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1.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

  2.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④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에 관하여는 제33조를 준용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2016.02.17. 대통령령 26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법 제37조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가.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기타소득 중「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 및 부상과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

   나.법 제21조 제1항 제7호ㆍ제9호ㆍ제15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

   다.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위약금과 배상금 중 주택입주 지체상금

   라.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따른 기타소득 중 제41조 제10항에 따른 종교 관련 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받는 금품

  2.법 제21조 제1항 제25호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서화ㆍ골동품의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80(서화ㆍ골동품의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출처 : 국세청 2017. 01. 12. 서면-2016-법령해석소득-3403[법령해석과-15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