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빠르고 정확한 해결! 유한별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파산 전문
김해 형사전문변호사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제올림픽위원회 산하기관인 세계올림픽방송위원회와 운송계약을 체결하여 소속 위원들을 수송하는 운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24조 제1항 제3호의 영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제올림픽위원회 산하기관인 세계올림픽방송위원회와 운송계약을 체결하여 소속 위원들을 수송하는 운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24조 제1항 제3호의 영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조세특례제한법」제107조 제9항에 따라 해당 위원회가 평창동계올림픽대회의 방송중계와 관련하여 공급받은 운송용역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107조 제6항을준용하여 해당 위원회에 부가가치세를 환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당사는 차량 운영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스페인에 본부를 두고 있는 세계올림픽방송위원회(OBS, 국제올림픽위원회 산하기관)와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중계방송과 관련하여 세계 올림픽방송위원들을 수송하는 운송계약을 진행중임
- 계약이 체결되고 용역을 제공하면 운송용역 대금은 국제올림픽방송위원회로부터 직접 외화로 지급받게 됨
2. 질의내용
○ 부가가치세법 제24조(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지 여부
○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 제9항에 따라 평창동계올림픽의 운영에 직접 관련된 자로서 방송중계와 관련한 자문, 운송, 경비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당사가 국제올림픽위원회에 제공하는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①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외에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1.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외교공관, 영사기관(명예영사관원을 장으로 하는 영사기관은 제외한다), 국제연합과 이에 준하는 국제기구(우리나라가 당사국인 조약과 그 밖의 국내법령에 따라 특권과 면제를 부여받을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등(이하 이 조에서 "외교공관등"이라 한다)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2. 외교공관등의 소속 직원으로서 해당 국가로부터 공무원 신분을 부여받은 자 또는 외교부장관으로부터 이에 준하는 신분임을 확인받은 자 중 내국인이 아닌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3. 그 밖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외화 획득의 증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②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국내에 거소를 둔 개인, 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교공관등의 소속 직원,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국제연합군 또는 미합중국군대의 군인 또는 군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다만, 나목 중 전문서비스업과 아목에 해당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가 없거나 면세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한정한다.
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해당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
나.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수의업(獸醫業), 제조업 회사본부 및 기타 산업 회사본부는 제외한다]
다. 임대업 중 무형재산권 임대업
라. 통신업
마. 컨테이너수리업, 보세구역 내의 보관 및 창고업, 「해운법」에 따른 해운대리점업, 해운중개업 및 선박관리업
바.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중 뉴스 제공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영화관 운영업과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소프트웨어 개발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관리업, 자료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서비스업, 기타 정보 서비스업
사. 상품 중개업
아.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조경 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은 제외한다)
자. 교육 서비스업(교육지원 서비스업으로 한정한다)
차. 보건업(임상시험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카. 그 밖에 가목부터 차목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8【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에 대한 과세특례】
①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이하 이 조에서 "대회"라 한다)의 운영에 직접 관련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이 2018년 12월 31일까지 대회 운영과 관련하여 얻은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국제올림픽위원회 또는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
2. 각국 올림픽위원회 또는 각국 장애인올림픽위원회
3. 국제올림픽위원회가 대회 방송중계에 필요한 시설과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설립한 올림픽방송제작사
4. 국제올림픽위원회와 계약을 통하여 국제올림픽위원회의 휘장을 사용하는 대가로 국제올림픽위원회 또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에 금전, 재화 및 용역을 제공하는 외국법인(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 한정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
○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외국사업자 등에 대한 간접세의 특례】
⑨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이하 이 조에서 "대회"라 한다)의 운영에 직접 관련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이 2018년 12월 31일까지 대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공급받은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과 제2호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이 대회의 방송중계와 관련하여 공급받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서는 제6항을 준용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할 수 있다. 다만, 제8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04조의28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외국법인
2. 제104조의28제1항제3호의 외국법인 및 국제올림픽위원회와 계약을 맺은 대회의 지역별 독점방송중계권자
3. 국제올림픽위원회와 계약을 통하여 국제올림픽위원회의 휘장을 사용하는 대가로 국제올림픽위원회 또는 대회 조직위원회에 금전, 재화 및 용역을 제공하는 외국법인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7조 【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
⑦ 법 제107조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2호 및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은 제외한다.
1. 대회의 방송중계를 위한 시설의 공사·설치 및 해체와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
2. 방송용 카메라·케이블·차량 등 방송중계 장비
3. 방송·통신 장비 및 차량의 임대·유지·보수용역
4. 방송중계와 관련한 자문·운송·경비용역
5.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회의 방송중계와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
○ 부가가치세과-585, 2014.06.18
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 제2항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같은 법」제2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제공하는 용역이「같은 법 시행령」제33조 제2항 제1호 각목에서 정하는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나.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등 「부가가치세법」제39조 규정에 의한 경우는 공제받는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 부가가치세과-1274, 2009.09.09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6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제공하는 용역이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각목에서 정하는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6. 30. 서면-2017-부가-1421[부가가치세과-158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