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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 시행 시 잔여지상 건축물 철거 보상 가능성

토지정책과-706  ·  2016. 01.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익사업 도로사업으로 인해 공장 이동통로 등이 편입되어 잔여지상 건축물의 일부를 철거해야 할 때, 이에 대한 보상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공익사업 시행으로 일부 토지나 건물이 편입되어 잔여지에 추가적인 통로나 공사 등이 필요해 잔여지상 건축물 일부를 철거해야 한다면 손실이나 공사비용 보상이 원칙적으로 가능함을 안내합니다. 단, 개별 사례의 보상 여부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과 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공익사업 #도로사업 #잔여지 #건축물 철거 #손실보상 #공사비용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706  ·  2016. 01. 27.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706, 2016.1.27.
  • 공익사업으로 동일 소유 토지 일부가 편입되어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하거나 통로나 기타 공사가 필요해 잔여지상 건축물 일부 철거가 불가피하다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손실이나 공사비용 보상 대상이 된다고 보입니다.
  • 다만, 실제 보상 적용 여부는 사업시행자가 해당 현황 및 관계법령을 검토한 후 구체적 사정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 보상 협의가 원만히 되지 않을 경우 토지보상법 제28조에 따라 토지수용위원회 재결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재결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동법 제83조·제85조에 따라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이 가능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1항: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하거나 잔여지에 공사가 필요할 때 손실이나 공사비용 보상 규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8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신청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 손실보상 재결에 불복하는 경우 이의신청 가능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 재결 및 이의신청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소송 가능
사례 Q&A
1. 공익사업 보상 시 잔여지 건축물 일부 철거 보상 가능한가요?
답변
공익사업으로 인해 잔여지상 건축물 일부 철거가 필요하다면 손실이나 공사비용 보상이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근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3조가 적용됩니다.
2. 잔여지 손실 보상 협의가 안되면 어떻게 하나요?
답변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근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3. 토지보상 재결에 이의가 있을 때 구제 방법은?
답변
재결에 불복하는 경우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제83조 및 제85조에 따라 이의신청·행정소송이 허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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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잔여지상 건축물의 일부를 철거해야 하는 경우 보상 여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706, 2016. 1. 27.,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도로사업에 공장건물과 공장이동 통로가 편입되어, 공장내부 물류 이동공간 확보를 위해 잔여지상 건축물의 일부를 철거하여야 하는 경우 보상여부?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제73조제1항에서 사업시행자는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취득되거나 사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하거나 그 밖의 손실이 있을 때 또는 잔여지에 통로ㆍ도랑ㆍ담장 등의 신설이나 그 밖의 공사가 필요할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이나 공사의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잔여지의 가격 감소분과 잔여지에 대한 공사의 비용을 합한 금액이 잔여지의 가격보다 큰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그 잔여지를 매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잔여지에 통로ㆍ도랑ㆍ담장 등의 신설이나 그 밖의 공사가 필요할 경우 이를 보상하여야 할 것으로 보나, 기타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이동공간 현황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참고로, 공익사업 시행에 따른 보상은 협의 또는 수용 등에 의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토지보상법 제28조에 따라 재결 신청을 통해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을 받아보실 수 있고, 같은법 제83조에 따라 이의신청과 같은 법 제85조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01. 27. 토지정책과-70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