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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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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1552, 2017. 3. 8.,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현재 현황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로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결정되어 있으나,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지 않은 토지의 경우 미지급용지로 보상이 가능한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르면 종전에 시행된 공익사업의 부지로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토지(이하 이 조에서 ""미지급용지""라 한다)에 대하여는 종전의 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한다. 다만, 종전의 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편입될 당시의 지목과 인근토지의 이용상황 등을 참작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새로운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토지 중에 종전 공익사업에 편입되었으나 보상이 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한 보상주체와 평가방법 등을 정한 것으로, 해당 토지가 새로운 공익사업에 편입되었다면 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나,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국토계획법(제47조 : 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 청구) 등 관계법령 및 사업추진현황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