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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도로 도시계획시설 미지급용지 보상 가능 여부

토지정책과-1552  ·  2017. 03.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현황도로로 사용 중이고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된 토지가 도시계획도로가 실제로 개설되지 않은 경우, 미지급용지로서 보상 대상에 해당할 수 있는지?

S요약

현황도로로 사용 중이나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지 않은 토지가 미지급용지에 해당하는 경우, 새로운 공익사업에 편입될 때 보상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보상평가는 편입 당시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하며, 개별 사례는 법령 및 사업진행 현황에 따라 추가 판단이 필요합니다.
#현황도로 #미지급용지 #도시계획시설 #도시계획도로 #보상 #토지보상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1552  ·  2017. 03. 08.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1552(2017.3.8.)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종전에 시행된 공익사업의 부지이고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토지는 미지급용지로서 평가·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편입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하며, 이용상황을 알 수 없는 경우 편입 당시의 지목·인근토지 상황을 참작합니다.
  • 해당 토지가 새로운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경우 실질적으로 보상 가능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구체적 사례의 경우 국토계획법 등 관련법령, 사업추진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종전 공익사업 부지로서 보상금 미지급 토지(미지급용지)의 평가 및 보상 방법을 규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의 취득 및 보상 절차 전체를 규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에 대한 매수청구권 관련 규정
사례 Q&A
1. 현황도로가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되었으나 미개설된 경우 보상 가능한가요?
답변
새로운 공익사업에 편입될 경우 미지급용지로 평가되어 보상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에서 미지급용지 보상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2. 미지급용지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절차와 요건이 있나요?
답변
해당 토지가 종전 공익사업에 편입되었으나 보상이 미지급된 경우 미지급용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편입 당시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이용상황 파악이 어려운 경우 지목과 인근토지 상황을 참작합니다.
3. 개별 토지가 미지급용지 보상 대상이 되는지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국토계획법 및 사업추진 상황 등 구체적 법령·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서 관계법령과 사업추진현황에 따라 개별 판단이 필요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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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미지급용지 판단 및 보상 여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1552, 2017. 3. 8.,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현재 현황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로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결정되어 있으나,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지 않은 토지의 경우 미지급용지로 보상이 가능한지?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르면 종전에 시행된 공익사업의 부지로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토지(이하 이 조에서 ""미지급용지""라 한다)에 대하여는 종전의 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한다. 다만, 종전의 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편입될 당시의 지목과 인근토지의 이용상황 등을 참작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새로운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토지 중에 종전 공익사업에 편입되었으나 보상이 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한 보상주체와 평가방법 등을 정한 것으로, 해당 토지가 새로운 공익사업에 편입되었다면 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나,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국토계획법(제47조 : 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 청구) 등 관계법령 및 사업추진현황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7. 03. 08. 토지정책과-1552 | 법제처 유권해석